2013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구입,교부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아래와 같이『2013년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을 안내하오니, 주변의 저소득 장애인들이 신청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장애인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3.2.12.(화) ~ 3.12.(화) [1개월간]
○ 신청대상: 등록 국기초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뇌병변,시,청각,심장장애인
○ 지원내용: 12품목 재활보조기구 교부
※ 교부품목
교 부 품 목 |
교 부 대 상 |
내구
연한 |
비 고 |
욕창방지용방석 및 커버 |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1~2급)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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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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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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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2년 |
|
진동시계 |
청각장애인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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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
지체,뇌병변(1~2급) |
3년 |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자문 품목 |
보행기 |
지체,뇌병변(1~2급) |
5년 |
식사보조기구 |
지체,뇌병변(1~2급) |
1년 |
기립보조기구 |
지체,뇌병변(1~2급) |
3년 |
음성증폭기 |
청각장애인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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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확대및 각도조절용구 |
시각장애인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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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
시각장애인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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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선정: 신청자 중 교부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내 선정
※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인 자
○ 제출서류 :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서식 [붙임]참조
○ 접수처 및 문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계
○ 교부 제한
- 2012년 동 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받은 자
- 2012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받은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