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제요건 |
공제항목 |
공제(한도)액 |
준비서류(제출대상자) |
서류발급처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 본인ㆍ배우자
- 직계존속 (남60세, 여55세)
- 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1인당 100만원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본인) |
본인이 작성 |
- 주민등록등본 (신규입사자ㆍ공제가족 변동자)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자 않은 경우만) |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가족중 취학, 질병요양, 근무등으로 일시 퇴거자가 있는 경우) |
본인이 작성(재학ㆍ요양ㆍ재직ㆍ사업자증명 첨부) |
-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 (동거 입양자가 있는경우 ) |
구청ㆍ동사무소 입양기관 |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 |
읍ㆍ면ㆍ동사무소 |
추가공제 |
- 경로 우대자(70대 이상)
- 장애인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있는 여성근로자)
-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경로자ㆍ장애인 1인당 150만원
- 부녀자ㆍ자녀 양육비 공제 1인당 100만원 |
- 장애인 증명서ㆍ상이증명서ㆍ장애인수첩 사본 중 1부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의료기관. 읍ㆍ면ㆍ동사무소 |
-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 (부녀자 공제 대상자) |
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본인만 있는 경우 |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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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포함해 2인인 경우 |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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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공제 |
- 보험에 가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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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사본, 보험증권사본 |
해당 금융기관 |
특 별 공 제 |
보험료 공제 |
- 국민건간보험료ㆍ고용보험료 |
- 본인부담액 전액 |
- 영수증사본, 보험증권 사본등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 |
- 보장성 보험료 |
- 100만원 |
- 장애인보장성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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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 장애인 전용보험이라고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 (장애인대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
의료비 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무제한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추가공제) |
-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영수증, 안경 구입영수증.
- 2003.7.1 이후 의료기관, 약국 지출분은 병원, 약국등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규칙에 정한 영수증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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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공제 (근로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
- 근로자 본인(대학원 학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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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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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비ㆍ교육비ㆍ공납금 납입영수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 학원교육비 영수증 (취학전아동의 교육비에 한함)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해외 유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 장애인특수 교육비 납입영수증 (특수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경우) |
학교장ㆍ학원장
학원장
국외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ㆍ재활실시기관 |
- 영유아ㆍ유치원ㆍ취학전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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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
- 초ㆍ중ㆍ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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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
- 대학생 |
- 700만원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 전액 |
주택자금 공제 |
- 주택마련저축 공제 |
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 한도300만원 |
1000 만원 한도 |
- 주택마련저축납입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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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차 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
-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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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 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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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대출기간 15년 (거치기간 3년이내 1000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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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
- 국가ㆍ이재민ㆍ사회 복지시설기부금 |
- 기부금 전액 |
- 기부금명세서ㆍ기부금납입영수증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
기부금 접수기관 |
- 공익성기부금 (재경부가 해당기관을 매년 발표) |
- 특례기부금 소득금액의 50%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 |
예식비ㆍ 이사비ㆍ 장례비 공제 |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500만원이하 급여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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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00만원 |
- 예식비, 장례비: 사망 또는 결혼사실이 나와있는 호적등본
-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 매매 or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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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와 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 저축공제 |
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불입액의 40% (연 72만원한도) |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해당 금융기관 |
연금저축 공제 |
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경우 |
불입액 전액 (연240만원 한도)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
해당 금융기관 |
기타 소득공제 |
우리사주 출연공제 |
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 |
당해연도 출자금 (연24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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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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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조합 |
투자조합 출자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벤쳐기업ㆍ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
투자연도에 따라 투자액의 15∼30% (소득의50%또는 70%한도) |
-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 출자(투자)확인서 |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
신용(직불)카드 소득공제 |
신용(직불카드 포함)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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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의 20%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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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직불ㆍ체크) 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직불ㆍ체크)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
신용카드 발급회사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
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