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 음악채널 m·net이 14일부터 오락성과 젊은 감각을 강화한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종합연예정보프로그램 ‘m·net 와이드 연예뉴스(월∼토 오후 5∼6시)’,라이브 콘서트 중심의 ‘김현수의 just LIVE(토 오후 10시)’,패러디와 길거리 오디션 등 요일별 색다른 테마로 구성된 ‘버라이어티쇼! What's Up Yo!(월∼금 오후 6∼7시)’ 등 7개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헤드뱅잉 국가대표를 뽑는다.
케이블 음악 채널 m.net의 록 프로그램 <Time To Rock>이 오는 17일 서울 홍대 앞 클럽 슬러거에서 ‘링킨 파크와 함께 하는 헤드뱅어 국가대표 선발대회’ 이벤트를 개최한다. 음악에 맞춰 머리를 흔드는 헤드뱅잉을 가장 잘하는 1등 수상자에게는 다음 달 7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꿈의 록 콘서트 <서머 새니타리움 투어 2003> 관람 기회가 제공된다.
<서머 새니타리움 투어 2003>은 링킹 파크, 메탈리카, 림프 비즈킷 등 록 팬들이라면 누구나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그룹들이 대거 등장하는 초대형 콘서트.
신청은 13일까지 m.net(www.mnet27.com)과 워너뮤직
(www.warnermusic.co.kr)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교육·게임·영화는 인터넷 ‘유료화’의 성공모델로 거론되곤 한다. 모바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유료화가 당연시되고 있을 정도다. 이는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유무선시장에서 유통되는 무형의 자산도 상품으로 인정하고, 제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유독 온라인음악은 유료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깃발은 꽂았으나 곳곳이 암초다. CJ미디어가 m.net 회원 10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절반이 넘는 793명이 유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유료화를 보는 네티즌의 시각은 곱지 않다. 워낙 오랫동안 무료가 정상적인 관행인양 서비스됐던 탓에 정상궤도 진입에 나름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왜 유료인가=음악을 서비스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음반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고, 그 대가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서비스업체들이 네티즌에게 일정 금액을 받으려는 것도 결국은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네티즌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필요가 없었으나 서비스를 합법화하고, 음악 창작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서비스사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물론 반대시각도 있다. 벅스뮤직의 경우 어떤 형태로건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유료화만이 정답은 아니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것이 네티즌에게 부과되건, 서비스사업자가 감당하건 중요한 것은 원저작물인 음악에 대한 상품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상품이 꾸준히 양산될 수 있도록 종자돈이 유입돼야 한다는 점이다.
◇유료사이트 성적은=최근 몇몇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들이 유료화를 단행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택한 업체들의 성적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
유료로 전환한 회원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A사 사장은 “차마 말 못하겠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B사 사장도 “한달이 넘게 유료화를 공지하며 네티즌을 설득했지만 돌아온 것은 항의와 비난뿐”이라며 “그래도 20∼30%는 유료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기대 이하”라고 한숨을 쉬었다.
실제로 인터넷 순위분석 사이트 코리안클릭(http://www.koreanclick.com)에 따르면, 유료화를 시작한 맥스MP3의 경우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방문자수와 페이지뷰가 각각 평균 436만명, 33만건에 달했으나 7월 6일부터 지금까지는 430만명, 23만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푸키도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일평균 90만명 순방문자와 페이지뷰 1만9000건을 기록했으나 7월 6일부터는 87만명, 1만3000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벅스뮤직이나 소리바다, 뮤클캐스트, 눈비캐스트와 같은 무료사이트는 인기가 급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벅스뮤직은 6월 첫째주 순방문자수가 685만명이었으나 계속 늘어 7월 6일부터 평균 855만명으로 늘었는가 하면, 페이지뷰도 같은 기간 48만건에서 78만건으로 배가량 늘었다. 소리바다 역시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가 각각 59만명, 1600건이었으나 7월 6일부터는 80만명, 1900건으로 올랐다. 순방문자수가 20만명을 약간 웃돌던 뮤클캐스트는 6월 마지막주 50만명, 7월 첫째주 63만명으로 늘어나며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뮤클캐스트는 또 다른 순위분석 사이트 랭키닷컴에서도 지난주보다 31계단이나 올라 784위에 랭크됐을 정도다.
◇향후 전망=유료화가 시작된 이후 회원들의 엑서더스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무료사이트들이 유료로 전환하자 이용자들이 벅스뮤직과 같은 무료사이트를 찾아나선 것. 업계 전문가들도 “음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는데, 누가 3000원을 내면서까지 유료사이트를 찾겠느냐”며 “‘소리바다1’의 서비스가 중단되자 곧이어 ‘소리바다2’가 나온 것처럼, 스트리밍에서도 무료사이트들이 독버섯처럼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네티즌 역시 여기에 동감하고 있다. 모두 공평하게 돈을 낸다면 망설이지 않고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겠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티즌 누구도 지갑을 열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기본적으로는 음악에 대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다. 이용자 대부분이 국내 음악의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돈을 내고 들을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얘기다. 네티즌이 돈을 지불한다면 오히려 음반사의 배만 불리고, 음악성이 없는 가수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음악사이트 운영회사들의 마케팅력 부족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는 필수다.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사이트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껏 유료로 전환한 음악사이트의 경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네티즌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CJ미디어가 m.net 회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93명이 음악사이트 유료전환에 반대한다고 했으나 216명은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 사용중인 음악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된다면 547명이 서비스를 바꾸겠다고 답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392명에 달했다.
아직은 유료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는 긍정적인 답변이다. 음질과 속도는 기본이고, 연예·음악정보를 비롯한 기타 부가서비스가 훌륭하다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유료사이트를 찾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이어 메이저 음반사는 물론, 음악 케이블채널들도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앞세워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어서 음악 유료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이 진출할 경우 더욱 탄력을 얻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과도기라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만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정은아 기자>
◆AD2000의 변준민 사장
“음반 제작자들에게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벅스뮤직의 뒤를 이어 국내 2위의 인터넷 음악사이트 ‘맥스MP3( http://www.maxmp3.co.kr)’를 운영하는 AD2000의 변준민 사장은 유료화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피력한다.
9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맥스MP3의 입장에서 유료전환이란 쉽지 않았다. 벅스뮤직으로 회원이 이탈함으로써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 사장은 오히려 ‘인터넷음악서비스협의체’를 이끌며 온라인음악 유료화에 도화선을 당겼다는 점에서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변 사장은 “음반 제작자 없이는 맥스MP3도 새로운 음악을 공급할 수 없어 공멸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1차적인 해답은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제작자들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유료화를 통한 대부분의 금액은 작곡가·연주자·가수·제작자와 인프라 부대비용에 쓰이게 되며, 앞으로 더 좋고 가치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 아울러 서비스 가격은 월 3000원으로 정부가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사이트를 운영해가며 네티즌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벅스뮤직 박성훈 사장
“지금은 유료화할 시기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많은 부분이 보완되고, 사회적인 합의도 이뤄진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 최대의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http://www.bugsmusic.co.kr)’의 박성훈 사장은 유료화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사장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의 불만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네티즌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음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이고, 벅스뮤직은 이를 위해 전력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사장은 유료화는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정보를 공유한다는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포털을 지향하는 벅스로서는 이용자에게 재미와 만족도를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통해 네티즌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유료화에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최근들어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음반사 소송과 관련해 박 사장은 “핵심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른 음악사이트는 이 저작권을 해결하는 방법을 유료화에서 찾고 있으나 벅스는 음반사와 벅스, 네티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Go)'로 2년만에 컴백한 남성 5인조 댄스 그룹 디베이스가 케이블채널 KMTV PD들이 뽑는 '7월의 핫 샷(Hot Shot)'에 선정됐다.
'이달의 핫 샷'은 매월 초, 그 달에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수를 각 프로그램 PD 들이 모여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일종의 사전 인기 측정 프로그램.
주목되는 건 김건모, 안재욱, 조성모, 옥주현 등 3집 이상의 음반을 낸 톱가수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던 '이달의 핫 샷'에 2집가수인 디베이스가 선정됐다는 점.
더욱이 댄스그룹으로선 치명적인 2년의 공백기에도 불구, 이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가요계에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김호영 기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검토중이다.
방송위는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소유지분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서초케이블TV방송·DCC·CJ케이블넷양천방송 등 12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방송법 제8조 4항 및 동법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SO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이 서초케이블TV방송·DCC·관악케이블TV방송·부산케이블TV방송·금호케이블TV방송·경북케이블TV방송·청주케이블TV방송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CJ 기업집단이 CJ케이블넷양천방송·경남방송·마산방송·가야방송·중부산방송에 대해 33%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실정법을 어기고 있다.
이들 SO 12개 사업자는 지난해말 소유지분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이 자산규모 3조원으로 개정되면서 실정법을 어기게 됐다.
하지만 SO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를 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향후 대기업의 SO 소유제한 규정은 방송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결과와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12개 SO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올해초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곧 전체회의에 상정해 시정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이 사업자들이 고의로 방송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기고 있지만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방송위원회(www.kbc.go.kr 위원장 노성대)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조기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0억원 예산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의결한 `디지털방송전환 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방송위는 이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화 조기 전환을 촉진하고 방송 매체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송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방송사업자 대상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150억원이 지원될 케이블TV방송사업자(SO) 및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부문에 대해서는 DMC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후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엄현경기자
"접수했다""접수하지 않았다""접수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오는 15일을 전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케이블TV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복수케이블TV사업자(SO)인 큐릭스(www.qrix.com 대표 원재연)가 디지털 방송시설 변경허가를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미묘한'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다.
SO가 전송 및 선로설비를 바꿔 디지털화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선방송국 설비의 변경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허가추천과 정통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어 1년 이내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큐릭스가 아직까지 방송시설 변경에 따른 허가측정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큐릭스 관계자는 "방송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방송위 측은 "큐릭스가 정식으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통부 측은 "방송위에서 허가추천서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큐릭스 관계자를 만났더니, `방송위가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다시 방송위 측은 "큐릭스 측에서 먼저 정통부와의 문제를 해결한 뒤 정식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내 최초'인 디지털TV 서비스에 앞서 진작에 이뤄졌어야할 방송법상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와 정통부는 각각 "큐릭스 측에서 디지털TV 방송에 관한 자료는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큐릭스가 정통부 허가절차를 거치지 못함에 따라 방송위는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의 요금안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시설에 관한 정통부 허가가 떨어져야, 이 시설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관해 살펴볼 게 아니냐"고 말했다. 먼저 정통부와 큐릭스 사이의 문제부터 풀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큐릭스가 정통부 방송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큐릭스가 정통부의 디지털케이블TV 기술표준을 무시한 채 서비스를 강행하려 하자, 정통부가 제지를 가한 것 같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통부가 정한 디지털케이블TV의 기술표준은 `제한수신모듈(POD) 분리형 셋톱박스'이되,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한수신기능 내장형 셋톱박스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통부는 방송의 가입자 제한과 복사방지를 위한 POD를 분리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셋톱박스여야, 해외 수출 등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기술표준을 큐릭스 쪽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81조는 정통부가 유선방송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유선방송시설에 대해 `설비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선뜻 허가추천 신청서를 내지 않고 있는 큐릭스가 정통부와의 기술표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박창신기자
복수 케이블TV방송사업자(SO)인 씨앤앰커뮤니케이션(대표 오광성)이 `지주회사 해체`와 함께 현행 지주회사 제도에 정면 대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적으로 지주회사인 씨앤앰은 8일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자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씨앤앰 측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정에서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겠다는 자세다. 나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주회사의 법적 지위를 벗어던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지난 2일 "씨앤앰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기준인 100% 이하로 낮추라는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씨앤앰 대표이사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앤앰은 2000년 말 부채비율이 250.9%로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8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 같은 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낮춰야 했다. 그러나 씨앤앰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자, 공정위는 1차로 지난 3월31일까지 검찰 고발을 유예했다가 이번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 씨앤앰의 부채비율은 185.9%이다.
공정위 독점정책과 관계자는 "씨앤앰이 외자유치와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한 부채비율 인하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광성 씨앤앰 사장은 "2001년 이후 신고한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요건 충족에 대해 유예조치 받았고, 이어 2년 간의 추가 유예조치가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2000년 1월 지주회사로 등록한 씨앤앰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지주회사 부채비율 충족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기준을 폐지하거나 20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오 사장은 "법정에서 법의 형평성을 호소하겠다"며 "법률사무소 `화우`를 통해 법률 검토작업을 마쳤으며, 법정에서 정상이 참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씨앤앰은 최종적으로 지주회사에서 탈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강동유선방송 등 관련 자회사와의 합병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옛 조선무역의 종합유선방송업 부문이 분할되면서 지주회사로 설립된 씨앤앰은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ㆍ송파방송 등 14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자산총액 1831억원에 자회사 주식가액이 1414억원이다.
박창신기자.권정숙기자
인터넷 음악시장 점유율 1위인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www.bugsmusic.co.kr) 대표 박성훈(36)씨에 대해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가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 P2P(개인 간 정보교환) 방식의 파일교환 음악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사건에 이어 인터넷을 통한 무료 음악감상 서비스 제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법원은 박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지만, 벅스뮤직의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으며 저작권료 지급 의사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姜炯周)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음반제작사 등에 저작권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고,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말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벅스뮤직 방식의 인터넷 음악사이트는 불법인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내 30개 음반사들이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제공업체들을 고소한 것이 발단이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측은 서비스 제공이 소리바다와 같은 다운로드(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것) 방식이 아닌 스트리밍(이용자의 PC에 파일이 남지 않는 것) 방식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자체 서버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실상 다운로드 방식을 일부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벅스뮤직측의 주장과 달리 일부이긴 하지만 회원의 컴퓨터에 파일이 남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 큰 이유는 벅스뮤직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자신의 서버에 가요를 무단 복제한 것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CD 등을 이용해 가요를 불법으로 복제, 컴퓨터 압축 파일 형태로 변환해 회사 메인 서버에 보관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즉, 불법 복제와 파일 자체 다운로드 두 가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은 다른가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33)씨 형제에 대한 재판의 경우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마무리된 상태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찰 공소장에 결함이 있어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일 때 유·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황 판사는 “방조범(소리바다 운영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소리바다 회원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의 다수 회원’이라는 것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벅스뮤직의 경우 회원들 간의 가요 파일 교환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소리바다와 같은 ‘방조범’이 아니라 자체 서버에 가요 파일을 저장하고 서비스한 ‘정범’이라는 점에서 소리바다와 같은 공소 기각의 사유가 없다. 따라서 유·무죄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석기자 island@chosun.com )
음반산업에 미친 인터넷의 영향을 언급할 때 곧잘 영화산업과 비교된다. 두 산업 모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노출돼 있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음반의 불법복제와 마찬가지로 P2P 서비스나 다운로드 사이트 등을 통해 무단으로 복제되는 영화의 양은 추정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영화산업의 주체들은 배급사, 제작사와 인터넷 영화서비스사가 힘을 모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 덕분에 2000년 233억원이었던 국내 인터넷 영화 VOD 시장은 2년 새 5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음악산업계도 영화산업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맞이하고 있지만 사상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온라인 음악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제히 유료화를 단행했지만 무료 사이트들 때문에 사용자들이 속속 이탈하면서 실효를 얻고 있지 못하며, 무료를 고수하던 국내 최대의 음악 사이트인 벅스뮤직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불법 온라인 음악서비스로 음반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음반사들 역시 시장확대보다는 소모적인 저작권 논쟁에만 골몰하고 있다. 오프라인 음반사들은 지금까지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이트들은 앞으로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방침이며, 최근엔 유료로 전환한 업체들까지도 벅스뮤직과 동일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음반사들의 주장대로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화산업계가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온ㆍ오프라인 음악업체들이 서로 싸울수록 서비스는 나빠지고, 온라인음악의 수요자인 네티즌들은 외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칫 애써 이룬 유료화 기반마저 흔들 소지도 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라는 이분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너무나 커졌다. 올해 음반시장의 매출액 규모는 2500억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와 컬러링, 온라인 음악서비스 등 유ㆍ무선상의 음악시장은 올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이를 잘 말해준다.
온오프라인 음악업체들과 소모적인 저작권 논쟁에서 벗어나 온라인 음악시장을 1조원 이상의 황금시장으로 키우는데 전력 질주해야 한다. 영화산업계가 그랬던 것처럼 작은 시장을 놓고 제몫을 챙기기 보다는 좋은 품질의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박현정 문화레저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