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달 입니다
1. 신청 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 등록신청은 2010.6.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신규 진입자”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농산물판매금액 9백만원(법인45백만원)이상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④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농지를 회수한 농업인(1만㎡(법인 5만㎡)
또는 농산물 판매 9백만원(법인45백만원)이상
4. 기타 사항 ○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논산시청 농정과(041-730-338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