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관련교과 등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학기별 통합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2013년 2학기 청소년 창의예술교육사업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를 모집합니다.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는 연극, 시각예술 등 다양한 예술에 참여하는 통합예술교육, 학기별 12차시 내외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과정중심형 예술교육, 예술참여를 매개로 개인의 재능과 창의성을 발견하는 맞춤형 예술교육을 제공합니다. 공교육 내 보편적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예술교육으로 청소년의 자존감 확립 및 인성 확립에 기여하는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에 관심있는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28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2013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 주최/주관: 서울문화재단
□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 사업기간 : 2013년 4월~11월 中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 일반계 고등학교 1, 2학년 학급단위(※아래 세부신청자격 참조)
□ 선정학교(학급) 규모 및 운영기간
❍ 선정규모 : 7개 학급(약 3개교 내외)
- A형(신규신청학교) : 학교별 최대 2개 학급 지정 신청(※우선지원대상)
- B형(2013년 기선정학교 중 추가신청학교) : 기선정학급 포함 연간 지원학급 수가
총 6개 학급이내에서 신청 가능
(예시. OO고등학교 2013년 1학기 3학급 운영했을 경우, 2학기 추가 3학급까지만 신청 가능)
❍ 교육기간 : 2013. 08~11월 중 총12회(블럭타임 운영 1회 2시간, 총 24시간)
□ 교육분야: 공연예술, 시각예술 활동기반의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
□ 중점학교별 교육지원내용
❍ 교육대상학교 지정학급별 12회차(24시간, 현장교육 2회 포함) 내외 미적체험 통합예술
교육과정 지원
❍ 교육기간 중 문화예술 현장체험학습(공연, 미술전시 관람 등) 2회 지원
(학교, 주변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현장체험활동 1회 포함)
❍ 교육과정 종료 후 재단 및 시교육청 공동으로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인증
(인증패 전달)
※ 학교(학급)별 교육진행 차시는 선정 후, 협의․조정에 따라 확정하며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전액 부담
2.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 신청 자격 및 중요요건
❍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급단위
※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특수학교, 대안학교는 제외
※ 단, 일반계고가 아니더라도 2011~2012년 사업참여학교의 경우 지원가능
※ 2013년 사업참여학교도 추가 신청 가능
❍ 학급당 인원이 25~35명인 학급
❍ 교육운영 학급을 자체 지정해야 하며, 교실 외 최소 1개 이상 별도수업공간(강당, 체육관, 특별활동실 등) 제공가능 학교(※사진첨부 필수)
※ 중요! : 지정학급별 교육시간 배정은 반드시 요일별 분할배정해야 하며, 다만 동시간대 학급 배정을 원할 경우 2개 학급까지만 허용 가능. 또한 자율ㆍ진로활동 등 창체시간 및 관련 정규교과 운영시간과 필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