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정의 ::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공유수면 또는 그에 인접된 토지
:: 건폐율 · 용적률 ::
건 폐 율
용 적 률
시행령(제84조제3항)
시행령(제85조제3항)
40% 이하
80% 이하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용도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특례 (영 제83조)
건축제한의 내용
·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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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장부 해설
용도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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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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