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등기일자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 근저당 일자기준) |
지 역 |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 일정액) |
1984. 1. 1-1987.11.30 |
특•광역시 |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기타 |
2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 |
1987.12. 1-1990 .2.18 |
특•광역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기타 |
400만원 이하 |
400만원 이하 | |
1990.2.19-1995.10.18 |
특•광역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이하 |
기타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95.10.19- 2001. 9.14 |
특•광역시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기타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이하 | |
2001. 9.15-2008. 8.20 |
수도/과밀억제권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광역시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그외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
2008. 8.21 이후 |
수도/과밀억제권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광역시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이하 | |
그외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남편과 처를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인데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명도를 청구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하더라도 최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된다.
☞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감액할 당시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앞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상된 금액은 인상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위 근저당권자는 인상전의 임대보증금을 전제로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장래 임대보증금이 얼마 인상될 지도 예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상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전의 보증금액에 한하여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 참가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전의 보증금액에 한하여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위 인상된 보증금 대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증액된 부분은 이보다 후순위인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과 더불어 인상된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없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인 임대기간 만료시의 명도 또는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임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하여야 하다.
그렇지 앉을 경우에는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 되어 앞으로 2년간 임차인으로 계속 점유를 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이 끝날 당시에 차임의 지급을 2번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주택에서 마약제조를 하는 등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 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
☞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갖추어야 요건
✡ 배당요구신청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
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한다)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 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및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보
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시한 : 배당요구는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 70702 판결 참조). 그리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 임차주택의 명도 :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자신에게 우선배당된 배당금
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 받았다는 매수인의 인감이 찍힌 명도확인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항력도 있는데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 후 배당요구종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배당요구종기(배당요구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경락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 등기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 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만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매매·증여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주택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의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명령등기를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만일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 임차권등기는 임대 만료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 효력발생시기 및 동기촉탁
� 임차등기명령의 재판은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효력이 발생된다.
� 위 1향의 효력발생 후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임차권등기의 기입등
기 촉탁.
� 임차인은 위 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가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건물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6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6조 6항,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등기도 동일 함)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
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 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
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
고,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
이다. (2005다4529판결)
상가임대차보호법
☞ 효력 발생 요건
건물 인도+사업자등록=그 다음날부터
☞ 상임법 적용 대상
� 일정액 이하
광역시(군지역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 1억4천만원 이하
(월 차임액 x 100) +보증금 = 환산보증금 ---> 최우선 변제 기준 금액
� 경매개시등기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건물의 인도
� 등기부 상 최초기준등기(저당, 압류, 담.가)가 2002.11.1. 이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 환가대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 900만원 기타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 2500만원 / 750만원
☞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기간 전 6월~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여 임대차 기간을 최장 5년간 보장해줘야 한다.(최초의 계약일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및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법률적용일자/ 담보권등기일자 |
지 역 |
법률적용 대상 (환상보증금) |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 금액 (우선변제금의일정액) |
2002.11. 1 - 2008. 8.20 |
서울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과밀지역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역시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
2008. 8.21 이후 |
서울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과밀지역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
광역시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
그 외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구 분 내 용 |
주택임대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비고 |
적용대상 |
주거용건물 전부나 일부(일부 비주거용도 가능) 임차인 : 자연인에 한함(법인은 주민등록 불가함 - 대한주택공사, 주택사업지방공사는 가능) |
상가건물(목적물의 주된 부분 영업용사용도 포함) 임차인 : 법인도 가능함(사업자등록신청 가능) |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 매시에 적용 (대지를 포함한 가격이 원칙) |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다음날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일 다음날 |
두가지중 늦게 갖추어진 다음날 영시에 효력발생 |
우선변제권 |
대항력과 확정일자부여(부여기관 : 등기과(소), 읍면동사무소, 공증기관) |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부여기관 : 관할세무서장)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공증이나 사서증서 인증도 해당 |
상한선 적용 범위 |
임차주택가액의 1/2이내 |
임차건물가액의 1/3이내 |
총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 비용을 공제한 금원임 |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
약정한 차임 등의 1/20 (5%)초과금지(계약 및 증액 후 1년 이내 인상불가) |
차임등의 12/100(12%) 초과금지(계약 및 증액 후 1년 이내 인상불가) |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함(단, 기간만료 후 재개약시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됨) |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제한 |
연1할4푼(14%)초과 금지 |
연1할5푼(15%)초과 금지 |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시 사용 |
임대차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함 임대차 : 2년(임차인은 2년 미만 임대차 유효주장 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1년(임차인은 1년 미만 임대차 유효주장 가능)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임대차기간 갱신 |
임대인 : 기간 만료 전 6~1월까지 갱신거절, 조건 변경통지 임차인 : 만료 1월전 통지 |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간만료 전 6~1월까지의 갱신요구에 3기에 달하는 차임액 연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여야함.(최소의 임대기간을 포함 5년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능) |
묵시적 갱신 각 인정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은 2년, 상가 1년으로) 단, 주택은 2기에 달하는 차임액을 연체 등의 사유는 제외 |
묵시적 갱신 시 해약통지 |
임차인 : 언제든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원경과로 효력발생 |
임차인 : 언제든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월경과로 효력발생 |
임대인은 해약통지를 한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경매(공매)시 배당금 수령요건 |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이후 (배당금수령 시 양도 자료 등 제출) |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이후 (배당금 수령 시 양도 자료 등 제출) |
|
보증금액 |
제한 없음 |
제한 있음 |
|
목적 |
국민의(서민) 주거생활 안정(1984,1,1 시행) |
국민의(영세상인) 경제생활 안정(2002,11,1 시행) |
|
말소기준권리
경매 권리분석의 기본으로 경락 후 낙찰자에게 권리가 인수되거나 소멸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전세권(특별한 요건을 갖추었을때)) 기본적으로 말소기준등기가 경매로 말소되면 그 이후의 등기들은 모두 소멸한다.
예외로 소멸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유치권, 예고등기)
[말소기준등기가 되는 것]
☞ 근저당권(임의 경매)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아 놓는 권리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경매를 통해 팔아서 채권을 해결하겠다고 설정과 동시에 이미 정해진 사항으로 저당권은 확정적이고 근저당권은 변동적 이다.
그래서 근저당에는 채권 최고액이란 설정 금액이 있다. 통상 130% 정도로 설정한다. 금융권은 돈을 일정 부분 갚기도 하고 이자가 늘기도 하여 거의가 근저당으로 설정한다.(개인-저당) 그래서 채권최고액보다 채권이 적을 수도 많을 수 도 있으므로 실제 청구액(채권신고금액)을 살펴보거나 저당채권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대개의 경매 사건이 임의경매이고 임의경매는 담보권(저당권과 같은) 실행으로 인한 것이다.
☞ (가)압류(강제 경매)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다른 행동을 못 하도록 흐름(류)을 눌러(압)놓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다.
�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 가압류 : 소송제기 전의 재산보전처분
✡ 압류 : 소송 제기 후 승소판결 또는 판결에 준하는 공정증서 등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 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가등기에는 순수 순위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물변제를 예약하여 설정하는 가등기이다.
보전가등기는 매매 등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다. 담보가등기(최선순위)는 낙찰과 함께 소멸 하는데 반해 (선순위)보전가등기는 인수해야 한다.
☞ 경매기입등기
채권으로 인한 확정판결을 받은, 채무명의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위의 네 가지 말소기준권리 중 하나도 없을 때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채무명의: 이행 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 문서)
☞ 전세권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할 것
② 최선순위일 것
③ 전체에 대한 전세권일 것(구분등기가 된 건물에 설정되어야 한다.) 구분등기 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
성이 있어야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아파트, 빌라, 연립
☞ 마무리
경매과정을 알기위해선 절차이해 후 권리분석이 첫째 해야 할 일이며,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배당
표작성이 가능하고 물건 분석 후 수익분석을 해서 입찰가를 선정하고 낙찰 후 명도까지 예상 할 수
있어야한다.
권리분석과정에 배당표작성을 하기위해선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말소기준권리를 전후로 배당순위를
찾아야하는데 배당순위에 주임법과 상임법을 알아만 한다.
배당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는데 그 원칙 중 주임법, 상임법을 관련해서 보면 “우선”이라는 낱말의
뜻에는 상대가 있다는 의미이다.
�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자가 그 상대가 된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자는 우선변제권자
보다 일정금액을 먼저 배당받아 간다.
�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나, 선순위 권리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우선변제권은 소급효가가 없다.
� 당해세 우선원칙은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를 당해세라하며, 당해세
는 시간에 관계없이 우선변제권자들 중 항상 1등으로 배당받게 된다.
� 물권우선주의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경우,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물권은 일반법인 민법에 명시되어있다. 주임법, 상임법은 민사특별법규정이다)
� 특별법 우선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임대차가 채권이면서도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물권)취득자에게 대항력을 갖고 후순위권리자와
우선순위를 다툴 수 있는 것이 주임법과 상임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대구 아낙님에게의 끌림 나도 어찌할꺼나~~감사드려요..ㄳ꾸벅- 기수장님도 수고많으시구요..감사함니다.
같이 끌려 봅시~다.
ㅎㅎ 제가 무거워서(땅 넓은줄 몰라서~~) 그런가요?
11기 지화자~~~^^설은 넘 춥다.ㅡㅜ
좋타.~~~ ????????????
서울 가셨어요? 반가웠구요... 열정이 넘치십니다...
간만에 정말 재미있게 수업들은 것 같아요 4주차도 기대하고 있어요 ㅎㅎ 대구아낙님 쵝오!!!
저는 언근히 4주차는 걱정 되는데요. 이럴 어찌해야 할지!
미운오리님 그날 초코렛 혹 남편 드릴거 아니였나요? 우쨌던 전 감사히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요 ^^*
헐~~ 며칠 만에 들어 와 보니 이렇게 칭찬을 과하게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ㅎㅎ
글 솜씨가 영 꽝이라서 제대로 표현 하지못 했는디,ㅎㅎ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점점 경친모에 끌려요~~~ 대구아낙님 화이삼....
마마님 황공 하옵니다.... ㅎㅎ
좋은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비쥬님두 고마워요
수련님~~ 감사합니다...
me to!
궁금했던것이 한방에 해결되었습니다...대구아낙님 감사드립니다...대구아낙님과 친분을 두텁게 해놔야겠다는 사명감에 이몸 불탑니다...ㅎㅎㅎ
ㅎㅎ 저두 우한백님이랑 가까이 하고 싶답니다.... ^^*
저두 끼워 주심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