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1454호
「선박직원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30.
국토해양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자에게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25톤 이상 비상업용 동력요트는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 기관사) 1인이 조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신설 (안 제4조)
1)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는 6급 해기사(항해․기관사) 면허를 새로이 정함
2)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으로 6급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동력요트 조종을 위한 한정 6급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인정 규정 신설 (안 제9조)
1)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기간을 한정 6급 해기사 면허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 인정
2) 중소형 레저용 요․보트 조종을 위한 면허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민원편의 증진과 수상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됨
다.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면허 보유기간 신설 (안 별표 1의 3)
1) 수상레저기구 한정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4년 이상 보유할 경우, 수상레저기구 한정 6급 해기사 면허 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2) 숭무경력 입증이 쉽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들도 상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안수역 항해 동력요트의 해기사 최저승무기준 완화 (안 별표 3)
1)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5톤 미만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선장(6급 항해사) 또는 기관장(6급 기관사)이 선장․기관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선장(6급 항해사)은 6급기관사 면허취득교육의 기관의 운전 과정을 이수하거나, 기관장(6급 기관사)은 6급 항해사 면허취득교육의 선박의 운항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 소규모 레저용 선박에 탑승하는 승무원의 수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의 활성화가 기대됨
선박직원법 시행령(2013년 4월 22일 공포)
[시행 2013.4.22] [대통령령 제24516호, 2013.4.22,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신설하여 해기사 면허에 대한 한정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55톤 미만의 비상업용 동력요트의 경우에는 승무기준을 완화하여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가 선장 직무를,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가 기관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수상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대통령령 제24516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6급의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모터보트 또는 동력요트에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요트면허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를 4년 이상 보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제외한다)한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의2의 모터보트ㆍ동력요트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1호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을 이수한 6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총톤수 55톤 미만의 요트에서 선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을 이수한 6급 항해사 이상의 항해사는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비상업용 동력요트 중 총톤수 55톤 미만이고,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미만인 요트의 기관장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으면 즉, 한정소형선박조종사면허(레져용동력선박조종면허를 받고 신청하면 배부하는)가 아닌 25톤 미만 낚시배 및 잡종선을 운행는데 필요한 소형선박조종사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발급을 받은 사람은 여기의 한정항해사6급 면허를 받기 위한 경력완화(4년 면허보유하면 경력 인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모 주무관에게 문의한 바 본인이 개정안 입안에 관여했는데
한정소형선박조종사의 상위 면허인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보유하면 시행령 개정 취지와 위배되어 적용 배재된다고 합니다.(즉, 시험을 처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고 제한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경력완화규정 적용에서 제외)
저는 상위면허를 받고 하위 면허를 반납하라해서 반납했는데 당연히 하위면허가 인정되는데 상위면허를 받았다하여 배제되면 법령의 위계상 합당하지 아니하고,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았다하여 낚시배나 잡종선 만을 몰아야 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 하여도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와 합당하지 않아 적용제외라고 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았다면 낚시배만 운항을 해야한다?
유리하게 적용가능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유리한 경력을 적용하여 해기가 면허를 발급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받았다해도(제한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반납후) 하위면허인 제한소형선박조종사면허는 상위 면허로 대체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의 경력인정에는 적용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계장하고 상의한 바 시행령 해석의 변경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레져산업을 활성화 하기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한정해기사6급 취득을 완화했는데 규제를 완화한다고하는 시행령 개정 취지와도 합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은 본인의 해석상 그러하다고 합니다.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있으면 낚시배 출항신고 경력이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경력증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낚시배 몰려고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받은게 아니라고 해도...)
법령의 위계와 시행령 개정 취지를 담당 주무관이 그러하다 하는데야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담당자: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200-5742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도이번 안전교육강사님이 이부분을 말하기에 문제가잇지않냐 이의제기를햇읍니다만.
법해석이 그런다는대는 소시민이 어찌하오리까죠 ㅋ
재미있고 좋은나라에 산다는실감이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나라 안돼는거업이 다돼는나라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