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2017.1.6) 및 수당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66호 2017.1.6)입니다.
◇ 보수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2조 단서,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 별표 11 및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추가함.
나. 연봉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운영기준 마련(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다. 직급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12, 별표 13 및 부칙 제5조)
1) 2017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3.5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2)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등급별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함.
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도록 함.
◇ 수당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가족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인상(제10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5항)
1) 둘째자녀 가족수당을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의 경우 2012년 전ㆍ후 출생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 지급했던 것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함.
2)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월봉급액의 60퍼센트와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함.
나. 우수 대민(對民) 공무원 수당의 신설 및 민원업무수당의 인상(제19조제10호 및 별표 9)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으로 2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함.
다.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별표 8 및 별표 9)
1)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과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2)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3) 재난ㆍ재해 등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 월 최대 50,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라. 8ㆍ9급(상당)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상향(별표 14)
8ㆍ9급(상당) 공무원, 2호봉 이하 지도사, 9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2017.1.6).hwp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66호, 2017.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