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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사건의뢰인 위해 수임사건 물건의 직접이해 당사자된 변호인 품위손상 이유 ‘과태료 1천만원’징계는 부당 | ||
분 류 | 하급법원 | ||
판례제목 | 징계처분취소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05구합8566 | ||
선 고 일 | 2005-07-22 | ||
원고는 분쟁중인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채권을 넘겨받아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후순위 근저당권자이자 수임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이의소송을 당해 패소했는바,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처분은 비위정도에 비해 과중하므로 부당하다 |
【당 사 자】 원고 A 피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변 론 종 결】 2005. 7. 8. 【판 결 선 고】 2005. 7. 22. [주문] 1.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10,000,000원의 징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변호사인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청구를 요구받자, ① 원고가 2002. 5.경부터 의뢰인인 E(이하 ‘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사 및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진행중이던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정지신청을 하고 2002. 8. 7. 그 정지결정에 따라 공탁보증금 1억원을 의뢰인에게 빌려주어 공탁하도록 하고, ② 2002. 8. 14. 경매진행중인 위 부동산의 3순위 근저당권자인 B에게 현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B의 근저당채권 1억 6,600만원을 양수하고, ③ 2002. 9. 30.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B의 양수인으로서 B의 근저당권채권 1억 6,600만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원고에게 1억 6,600만원이 배당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의 4순위 근저당권자인 D로 하여금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④ 2002. 9.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경매정지에 대한 공탁금, B 채권의 양수금,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등의 명목으로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공증받은 후 위 경매절차정지공탁금에 대하여 3억원의 채권으로 압류를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5. 원고에게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4년 변징 제13호로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4. 12. 10. 위 징계결정이 다소 무거워 원고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사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위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사유 ①과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매가 계속 진행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돕고자 공탁보증금 1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이고, 징계사유 ②, ③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시 의뢰인과 분쟁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서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4순위 근저당권자인 D에게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미 의뢰인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F로부터 그 명의의 3순위 근저당권을 금 5천만원에 양수한 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이고, 징계사유 ④와 관련하여, 의뢰인 명의의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공증받은 것은 의뢰인에 대한 실제 채권액 약 2억 6천만원 정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탁보증금 1억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징계사유들은 원고가 변호사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비록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실현에 방해가 되는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업무의 성격상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들에 대한 다른 징계사건과 비교할 때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하였다. 그리고 2002. 2. 1.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는 2002. 5.경 당시 무고사건으로 구속중이던 의뢰인으로부터 민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02나4582 부당이득금반환)을 수임한 이래 2000. 6. 27.경 상대방 D와 관련된 민사사건(광주고등법원 2001나8805 근저당권말소등, 이하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과 형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02노1180 무고)을 각 수임하였다. (3) 그 중 위 형사사건의 경우 2002. 7. 23. 원고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석방된 후 2002. 10. 2.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민사사건은 사채업을 하는 D가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고자 의뢰인 소유의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1999. 10. 22. 설정한 채권최고액 3억원의 제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의뢰인이 위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후 원고가 이를 수임하였다. (4) 관련민사사건의 상대방인 D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0. 9.경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부동산을 D가 낙찰받아 그 대금납부기일이 2002. 8. 9.로 정해졌는데, 원고는 관련민사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의뢰인이 원고에게 착수금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강제집행정지에 필요한 공탁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2. 8. 7. 의뢰인에게 공탁보증금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정지시켰다. (5) 그러나 관련민사사건에서 의뢰인이 2002. 9. 13. 패소판결을 받은 후 진행된 대금납부기일에서 D의 대금납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6) 한편 원고는 2002. 8. 14.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600만원의 3순위 근저당권자인 B에게 현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위 근저당권채권을 양수한 후 2002. 9. 30. 위 배당절차에서 B의 양수인으로서 B의 3순위 근저당권채권 1억 6,600만원에 대하여, D는 자신의 4순위 근저당권채권 4억 5천만원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02. 10. 30. 원고에게 1억 6,600만원, D에게 금 4,310,635원을 각 배당하는 등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7) 이에 대하여 D가 B의 근저당권채권을 자신이 대위변제하고 B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교부받아 이를 2001. 10. 9.경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의 위 주장이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2가합1210 배당이의)에서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한편 원고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경매정지에 대한 공탁금, B의 근저당권채권의 양수금, 수임료와 성공보수금 등의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액면금 3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공증받은 다음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1억원에 대한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3타기781호)에서 2002. 12. 9. 채권원리금 268,211,751원{원금 224,400,000원(공탁금 1억원+대위변제(B) 5천만원+체당금 2,950만원+수임료등 소송비용 4,490만), 이자 43,811,751원}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2003. 12. 22. 금 39,536,226원을 배당받았다. (9) D는 원고를 상대로 위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원고를 진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D와 관련된 원고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관련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수임한 후 경매진행중인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강제집행정지 공탁보증금을 의뢰인에게 빌려준 것을 계기로 하여 그 이후 당사자 간에 다툼의 소지가 많은 위 부동산의 3순위 근저당권채권을 양수하고 배당요구까지 하게 됨으로써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4순위 근저당권자인 D로부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하였고, 또한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실제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액면 3억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이를 공증받아 채권을 압류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의뢰인의 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사업무 활동에서 벗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직접 분쟁의 이해당사자로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업무활동을 벗어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관련민사사건을 맡아 변론하던 과정에서 경매진행중인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의뢰인을 위하여 공탁보증금을 대신 납부한 후 B의 근저당권채권을 양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행위는 당초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게 된 점, 그밖에 원고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함과 동시에 개업한 경력없는 변호사로서 사건처리에 관한 경험 부족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 철 상 판사 김 태 호 판사 이 종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