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손의 손자이며, 극감의 아들 이세좌(인손의 다섯아들:극배. 극감. 극증. 극동. 극균)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6일 임자 1번째기사 1482년 명 성화(成化) 18년
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윤씨(연산군 생모)를 그 집에서 사사하게 하다.
(폐비윤씨 사약 들고간 죄)
임금이 드디어 경복궁(景福宮)에 나아가서 삼전(三殿)에 문안하고 궁으로 돌아왔다.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전(臺諫)들을 명소(命召)하여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서 인견하고 말하기를, "윤씨(尹氏)가 흉험(凶險)하고 악역(惡逆)한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당초에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하겠지만, 우선 참으면서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를 기다렸다. 기해년(1479.성종 10)에 이르러 그의 죄악(罪惡)이 매우 커진 뒤에야 폐비(廢妃)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지마는, 그래도 차마 법대로 처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제 원자(元子)가 점차 장성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안정되지 아니하니, 오늘날에 있어서는 비록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후일의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경들이 각기 사직(社稷)을 위하는 계책을 진술하라." 하였다.
정창손(鄭昌孫)이 말하기를, "후일에 반드시 발호(跋扈)726) 할 근심이 있으니, 미리 예방하여 도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한명회(韓明澮)는 말하기를, "신이 항상 정창손과 함께 앉았을 때에는 일찍이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다만 원자(元子)가 있기에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큰 계책을 정하지 아니하면, 원자(元子)가 어떻게 하겠는가? 후일 종묘와 사직이 혹 기울어지고 위태한 데에 이르면, 그 죄는 나에게 있다." 하였다.
심회(沈澮)와 윤필상(尹弼商)이 말하기를,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결단을 내리어 일찍이 큰 계책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파(李坡)는 말하기를, "신이 기해년(己亥年)에는 의논하는 데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대저 신첩(臣妾)으로서 독약을 가지고 시기하는 자를 제거하고 어린 임금을 세워 자기 마음대로 전횡(專橫)하려고 한 죄는 하늘과 땅 사이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연유(緣由)가 없어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그가 발호(跋扈)하게 되면 그 후환이 어찌 크지 않겠느냐? 측천 무후(則天武后)가 조정의 신하들을 많이 죽였던 것은, 자기 죄가 커서 천하(天下)가 복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엄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좌우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재상(宰相)과 대간(臺諫)들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여러 의견들이 모두 옳게 여깁니다." 하였다.
이에 곧 좌승지 이세좌(李世佐)에게 명하여 〈윤씨를〉 그 집에서 사사(賜死)하게 하고,
우승지 성준(成俊)에게 명하여 이 뜻을 삼대비전(三大妃殿)에 아뢰게 하였다.
이세좌가 아뢰기를, "신은 얼굴을 알지 못하니, 청컨대 내관(內官)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하니,
조진(曺疹)에게 명하여 따라가게 하였다.
이세좌가 나가서 내의(內醫) 송흠(宋欽)을 불러서 묻기를, "어떤 약(藥)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니,
송흠이 말하기를, "비상(砒礵)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므로,
주서(注書) 권주(權柱)로 하여금 전의감(典醫監)에 달려가서 비상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이 되자 전교하기를, "이세좌는 오지 말고 그 집에 유숙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7일 신축 1번째기사 1498년 명 홍치(弘治) 11년
장령 조형 등이 상피 관계를 들어 신수겸 등에 대한 관직 제수의 부당함을 논하다.
장령(掌令) 조형(趙珩), 정언(正言)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지금 점마(點馬)로 차정(差定)된 신수겸(愼守謙)은 도승지 신수근의 아우요, 조영손(趙永孫)은 이조판서 이세좌(李世佐)의 사위이며, 이세걸(李世傑) 역시 세좌의 아우입니다. 그리고 신종흡(申從洽)은 본시 탐오(貪汚)하여 절조가 없고, 이공우(李公遇)는 젊어서 일에 경험이 없으니 모두 차견(差遣)에 적합하지 않사온즉, 청컨대 아울러 고치소서."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50권, 연산 9년 9월 11일 갑술 1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양로연에서 술을 엎지른 이세좌를 국문케 하다.
왕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전교하기를, "오늘 잔을 드린 재상들에게 회배(回盃)를 내릴 때, 반 이상을 엎지른 자가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떤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과연 엎질렀다면 매우 공손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신하로서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예조 판서 이세좌(李世佐)가 잔을 드린 뒤 회배를 내릴 때에 내가 잔대를 잡았는데, 세좌가 반이 넘게 엎질러 내 옷까지 적셨으니,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0권, 연산 9년 9월 15일 무인 1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이세좌를 파직시키다.
이세좌(李世佐)의 해당 율문(律文)을 내리며 이르기를, "대신(大臣)은 속바칠 수 없으니, 다만 본직(本職)을 체임(遞任)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0권, 연산 9년 9월 20일 계미 3번째기사 1503년 명 홍치(弘治) 16년
이세좌를 전라도 무안으로 유배보내다.
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16일 정축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를 잡아와 곤장 때리다
의금부 경력(經歷) 박기(朴基)를 시켜 다시 이세좌(李世佐)를 잡아오게 하고, 승지(承旨) 박열(朴說)과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김수동(金壽童)을 시켜 성밖에서 형장(刑杖) 때리는 것을 감독(監督)하게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 형장 때리는 것이 그른 줄 안다. 그러나 불공(不恭)한 자가 있는 것이 모두 너 때문이므로 이렇게 죄를 주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28일 기축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좌의정 이극균을 이세좌의 일로 국문케 하다.
전교하기를, "좌의정(左議政) 이극균(李克均)이, 전에 이세좌(李世佐)의 일을 의논(議論)한 것도 글렀거니와, 또 죄줄 사람을 의논하는데 율(律) 밖이라 하여 반박(反駁)하는 의논을 하니, 이는 나라를 버리는 것이다. 고쳐 임명(任命)하고, 국문(鞫問)하라." 하고,
이어 승정원(承政院)에 묻기를, "지금 극균을 국문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니,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이것은 특별히 의논하는 일인데, 그렇게 의계(議啓)하였으니 국문(鞫問)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怨讎)를 갚으려 하여 그 뿌리를 뽑고 있는데, 극균이 몰래 비호(庇護)하고, 또 세좌의 사위 역시 함께 연좌(連坐)해야 하는데, 극균이, 숙부(叔父)가 아직 조정(朝廷)에 있다 하여 그 죄를 청(請)하지 않으니, 매우 그르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4월 1일 임진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을 인동현에 귀양보내다.
의금부(義禁府)가 아뢰기를, "이극균(李克均)은 율문(律文)에 결장(決杖) 1백 대, 도형(徒刑) 3년에 해당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극균은 병이 있어 곤장을 칠 수는 없으니, 정승(政丞)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외방(外方)에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드디어 인동현(仁同縣)에 부처하였다.
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4월 9일 경자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세좌가 목매 죽었음을 아뢰다.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안처직(安處直)이 와서 복명(復命)하여 아뢰기를,
"신이 이달 4일 밝을 무렵에 곤양군(昆陽郡.경상남도 사천시) 양포역(良浦驛)에 가서, 이세좌(李世佐)가 남해(南海)까지 가지 못하고 겨우 이 역에 온 것을 만났습니다. 신이 역 한쪽 나무 아래 앉아 세좌를 불러 말하기를 ‘위에서 너에게 죽음을 내렸으니 속히 죽도록 하라.’ 하니, 세좌가 손을 모아 잡고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신이 중죄(重罪)를 범(犯)하였는데 몸과 머리가 나누어짐 (능지처사) 을 면(免)하게 되었으니, 성상(聖上)의 은혜(恩惠)가 지극(至極)히 중(重)한데 감(敢)히 조금인들 지체(遲滯)하겠습니까?’ 하고 또 혼잣말로 ‘자진(自盡)하기란 정말 어렵다.’ 하더니, 정자나무를 쳐다보며 말하기를 ‘이 나무에 목맬 수 있다. 그러나 가리운 것이 없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곁 민가(民家)로 가서 종에게 말하기를 ‘내 행장(行裝) 속에 명주(明紬) 홑이불이 있으니, 한 폭을 찢어 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개가 찢어먹지 못하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하고 그만 조용히 상 위로 올라가 명주 폭으로 두 번 그 목을 매어 대들보 위에 달고, 발을 상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좀 있다가 기운이 끊어졌습니다. 신이 한참 앉아 있다가 군수(郡守)를 불러 함께 맨 것을 풀고 생기(生氣)가 없음을 살핀 뒤에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왕이 묻기를, "세좌가 무슨 옷을 입었더냐?" 하매,
처직이 아뢰기를, "세좌가 한삼 과두(汗衫裹肚. 수의(壽衣)의 하나. 염습(殮襲)할 때에, 송장의 배를 싸는 베를 이르는 말이다. )와 감다색(紺茶色) 찢어진 철릭에다 위에 흰 베옷을 입었으며, 초립(草笠)을 쓰고 녹비화(鹿皮靴)를 신고 검고 가는 띠를 띠었는데, 목을 맬 때 흰 옷과 한삼(汗衫)을 풀고 갓과 띠를 끄르고 죽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세좌가 죽을 때에 안색(顔色)이 어떠하더냐?" 하니,
처직이 아뢰기를, "안색은 변(變)하지 않고, 평상시(平常時)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묻기를, "세좌가 울지 않고 안색이 전과 같았으니, 죽게 되어서도 그 기염(氣焰)을 꺾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닌가? 또 옛날에도 이 같은 자가 있었는데, 어질다고 보느냐?" 하니,
승지 박열(朴說)·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무릇 사람은 기국(器局)과 도량(度量)이 다르므로, 죽을 때에 놀라서 전도(顚倒)하는 자(者)가 있고, 조용히 죽음에 나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개(節槪)에 죽고 의에 죽는 것이라면 가하지만, 세좌로 말하면 진실(眞實)로 조용히 죽음에 나갈 때가 아닙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3일 계해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현내원이 위를 비방하는 말을 듣고 고발하다.
서리(書吏) 현내원(玄乃元)이라는 자(者)가, 승정원(承政院)에 나와서 고하기를, "신이 창원부(昌原府)에 가서, 위에 관한 말을 듣고, 밤을 새워 왔습니다." 하니,
명하여 차비문(差備門) 안으로 들라 하여 그 대략(大略)을 심문(審問)하는데,
승지(承旨) 박열(朴說)· 권균(權鈞)· 이계맹(李繼孟)과 주서(注書) 윤귀수(尹龜壽)를 명하여 남빈청(南賓廳)에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그러나 고하는 말이 수백 가지로 무실(無實)한 것도 있어, 명하여 내원을 옥(獄)에 가두었다.
그의 고한 사연은 대개, "의령(宜寧)의 가리(假吏) 감시손(甘始孫)이 이르기를 ‘재상(宰相)과 조정(朝廷) 관원(官員)이 죽음을 당한 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런 큰 가뭄이 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상고 세상에는, 인군(人君)이 아침에 섰다가 저녁에 폐지(廢止)되고, 저녁에 섰다가 아침에 폐지되었으니, 지금 많은 재상을 죄주는 것은 어찌 이것을 염려(念慮)함이 아닌가?’ 하였으며, 또 창원부(昌原府) 보제사(菩提寺) 중 신온(信溫)은 이르기를 ‘이세좌(李世佐)는 죄를 입어, 사약(賜藥)을 하사(下賜)하고, 이극균(李克均) 역시 인동(仁同)으로 유배(流配)되었는데, 내가 원래 이 두 사람과 잘 지냈다. 그리고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와서 정릉사(貞陵寺)에 있어라 하였는데, 지금은 죽고 또 유배당하였으니, 다시 정릉사에 가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노(怒)해서 전교(傳敎)하기를, "천한 사람은 원래 말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중은 더욱 심하다. 무릇 재상이나 조정 선비들이, 집에서는 중들과 교통(交通)하면서 조정(朝廷)에 나오면, 불도(佛道) 물리치기를 청(請)하니, 매우 불가(不可)하다. 이런 사실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12일 임신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전 좌의정 이극균의 졸기
다시 전에 의논한 재상(宰相)과 홍문관(弘文館) 등을 불러 전교하기를, "이극균이 속으로 이세좌(李世佐)를 비호(庇護)하면서, 전일(前日) 경연(經筵)에 모시고 일을 말할 때에는 법(法)에 불궤(不軌)한 말을 하였으니, 발호(跋扈)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간사(奸詐)한 자를 높여 믿고 스승을 내쫓으며, 아침 물 건너는 다리를 찍고, 어진 사람의 심장(心臟)을 쪼갰다.137) ’고 하여, 고금(古今)이 학정(虐政)이라고 한다. 지금 풍속(風俗)이 아름답지 못하여 내가 다 개혁(改革)하려 하기 때문에, 재상이나 조정 관원들이 죄(罪)입은 자가 많은데, 아랫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걸(桀)·주(紂)라 할 것이다. 또 일을 의논할 때에 놀라고 두려워하여 설레는 마음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니,
유순(柳洵) 등이 아뢰기를, "신하(臣下)가 지성(至誠)으로 인군을 섬긴다 하면서 안팎이 다르다면 천지간에 용납(容納)되지 못할 일입니다. 또 죄 있는 자를 죄주는데 신 등이 어찌 놀라고 두려워하며 마음 설레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위의 분부(分付)를 듣사오니,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데, 이것은 신 등이 용렬(庸劣)하여 전하께 충성(忠誠)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경들이, 지성으로 인군을 섬긴다 하지만, 일을 의논한 후에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인데, 여러 의논에 핍박(逼迫)당한 것이다.’ 하니,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또 삼공(三公)이 된 자는 의당(宜當) 인군을 보필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인데, 극균이 전일 삼공이 되었을 때는 무릇 다른 사람의 노비(奴婢) 등의 일을 반드시 먼저 건의(建議)하여 말하니, 이것은 인심(人心)을 얻고 덕(德)을 돌리려는 것이다. 또 전일, 한치형(韓致亨)은 내수사 서제(內需司書題) 등이 뇌물(賂物)받은 일을, 사사(賜死) 간청(懇請)으로 죄줄 것을 청하여 온 집을 변방(邊方)으로 옮겼는데, 이 역시 반드시 그럴 것이 아니다. 나는 삼공으로 대접(待接)하는데, 삼공 된 자는 마음속으로, 내가 이 나라의 늙은 신하(臣下)이니 죄과(罪過)가 있다 하더라도 죄(罪)를 더할 수는 없을 것이라 하여, 이것으로 위(位)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극균은 평시에도 세좌를 비호하려 하였다. 이것이 괴이한 말 같지만, 지금 세좌와 저 구천(九泉)에 가서 상종(相從)하면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순(洵) 등이 아뢰기를, "극균은 재간이 있어 소년(小年)에 과거 급제하고, 변방(邊防)에서 복무(服務)하다가 일찍 당상(堂上)에 승진(昇進)되었는데, 신 등은 일찍이 함께 교제(交際)하지 않아서 그의 심술(心術)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만 대체로 공손(恭遜)한 마음이 없고, 큰소리로 과시(誇示)하며 사랑하는 자는 등급(等級)을 뛰어 승진(陞進)시키고, 미워하는 자는 배척(排斥)하며 내려 깎으니, 반복 억양(抑揚)하는 것이 단정(斷定)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든 일은 통쾌(痛快)하게 하여야 한다. 극균의 죄명(罪名)을 말하는 전지(傳旨)를 지어서, 사사(賜死)할 때에 보게 하라." 하였다.
승지 박열(朴說)· 권균(權鈞)이 죄명 전지를 지으니,
이르기를, "이세좌(李世佐)는 간흉(奸兇)하고 위를 업신여겨 불경(不敬)의 죄를 범하였으니, 부형(父兄)된 자로서 문을 닫고 죄를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이극균(李克均)이, 율문(律文)의 대불경(大不敬)과 불경의 말을 인용(引用), 은밀(隱密)하게 그 조카를 비호(庇護)하여 사정(事情)을 따르고 위를 업신여겼으니, 죄가 용서(容恕)할 수 없다. 재상(宰相)· 대간(臺諫)· 시종(侍從)들에게 하문(下問)하였는데, 모두들 ‘극균은 과시(誇示)만 하고 실지(實智)가 없으며, 억양(抑揚)이 너무 지나쳐 제가 좋아하는 자는 추천(推薦)하고 칭찬(稱讚)함이 하늘 위에 올라가고, 제가 미워하는 자는 밀어 넣어서 땅 속으로 빠뜨리며 은혜(恩惠)와 위엄(威嚴)을 보이려 애쓰고 세력(勢力)과 기염(氣焰)을 고취(鼓吹)하여, 겸손(謙遜)한 마음이 없고 발호(跋扈)하는 마음이 있으니, 신하(臣下)로서 죄가 이 이상 더 클 수 없습니다. 중(重)한 법(法)으로 다스려서 불손(不遜)(不遜)한 사람을 징계(懲戒)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므로,
여기서 사사(賜死)하고 가산(家山)을 몰수(沒收)하여, 그 아들· 사위는 먼 변방(邊方)으로 분배(分排)하노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극균은 대신이라, 사사(賜死)하는 뜻으로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고,
명하여,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영순(金永純)을 보내서 인동(仁同)으로 가서 사사(賜死)하게 하였다.
극균은 너그럽고 넓은 기품(氣稟)과 도량(度量)이 있었다. 젊어서 문과 출신하고, 겸하여 활쏘고 말달리는 일도 연습하여 세조(世祖)의 알아줌을 받아 뽑혀서 선전관(宣傳官)이 되어 병법(兵法)을 지도(指導)하였다. 후에 여러 번 변방(邊防)지키는 장수(將帥)가 되어서, 변방 일을 잘 알고 또 항상 그것을 자신(自身)의 책임(責任)으로 생각하여 내외 관직(官職)을 역임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일을 보았다. 연산조(燕山朝)에 좌의정(左議政)이 되었는데, 왕의 행(行)하는 일이 많이 착하지 못함을 보고 말로 글로 구원(救援)하려고 하니, 왕이 깊이 꺼려하였다. 끝내 무고(無故)히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석(哀惜)해 하였다. 다만 성질(性質)이 허탄(虛誕) 부화(浮華)하고, 일처리하는 것이 소활(疎闊)하며, 남의 말을 잘 믿고, 자기 주장(主張)을 앞세우는 일이 많았다.
[註 137] 아침 물 건너는 다리를 찍고, 어진 사람의 심장을 쪼갰다.
: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치러 나가면서, 은나라 임금 주(紂)의 난폭한 행을 들어서 장병들에게 고하는 말로 ‘겨울에 찬물을 건너는 사람을 보고는 다리가 어떻게 생겨서 찬물을 건널 수 있는가 본다.’ 하고 그 사람을 잡아다 다리를 찍었으며, 충신 비간(比干)이 간하니, ‘성인의 심장은 구멍이 일곱이라는데 과연 그런가 보자.’고 하고 비간의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 보았다고 함. 《서경(書經)》 태서(泰誓).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13일 계유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의 아들과 사위 및 윤필상의 아들을 곤장 1백에 처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의 아들· 사위를 모두 장(杖) 1백에 처하여 먼 변방(邊防)으로 분배하고, 윤필상(尹弼商)의 아들 역시 장 1백에 처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18일 무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이 목매 죽었음을 아뢰다.
의금부 경력(義禁府經歷) 김영순(金永純)이, 이극균(李克均)에게 죽음을 인동현(仁同縣)에서 내리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이 극균의 거처에 당도하니, 글읽는 소리가 들리므로 물었더니, 그 첩(妾)의 아들 이연명(李延命)이었습니다.
신이 극균을 불러 죄명 전지(罪名傳旨)를 내어 주니, 극균이 꿇어앉아 읽기를 마치고 신에게 말하기를 ‘국가에서 신에게 죽음을 내리는 것이다.’ 하더니, 곧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서 모시 폭으로 목을 매고, 사람을 시켜 벽을 뚫고 밖에서 당기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막 당기려 하는데, 극균이 갑자기 중지(中止)시키고 밖으로 도로 나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신의 나이 70이 다 되고, 몸에 병(病)이 쌓여 있으니, 죽어도 다른 생각이 없겠습니다만, 신이 소시(小廝)부터 변방(邊防)에서 일하였으며, 나라 일에는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진심(盡心) 갈력(竭力)하였습니다. 신이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한가지 죄(罪)도 없습니다. 이 말을 주상께 전달하기 바랍니다.’ 하고, 곧 목매어 죽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26일 병술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이극균의 머리를 저자에 매달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의 머리를 저자에 매달고, 3일 후에 팔방으로 돌려 보아라." 하였다.
○傳曰: "梟克均頭于市, 三日後傳示八方。"
연산군일기 53권, 연산 10년 윤4월 28일 무자 2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이극균의 머리를 팔도에 보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李克均)의 머리를, 백관이 배제(陪祭)164) 한 후에, 다 차례로 서서 보게 하고, 이어 팔도에 돌려 보이라." 하였다.
[註 164] 배제(陪祭) : 임금을 모시고 제사지냄.
○傳曰: "李克均頭, 百官陪祭後, 悉令序立觀視, 仍傳示八道。“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0월 21일 무인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홍귀달 등과 무오년에 관계된 자들을 연좌시켜 바다 밖에 나누어 두도록 하게 하다.
어서를 내리기를, "홍귀달(洪龜達)과 이세좌(李世佐)에게 연좌(緣坐)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는 모두 바다 밖으로 들여보내 종으로 만들어 고역(苦役)시키고, 무오년516) 범죄인(犯罪人) 및 구성(具誠)과 변형량(卞亨良)도 또한 특별히 연좌시키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옛말에 ‘북방에 버리리라.[投畀有北]’ 하였으니, 이와 같은 소인들은 왕화(王化) 속에 있도록 할 수 없고 마땅히 해외(海外)에 두어야 하는데, 모두 한곳에 두는 것이 불가하니, 반드시 나누어 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11일 정유 4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이극균· 이세좌 등의 아비 및 형제를 부관 참시하고, 그 부모의 작첩(爵帖)을 모두 회수(回收)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죄인 이극균(李克均)· 윤필상(尹弼商)· 이파(李坡)· 이세좌(李世佐) 등의 아비 및 형제를 모두 부관 참시(剖棺斬屍)하고, 그 부모의 작첩(爵牒)을 모두 회수하라." 하였다.
○傳曰: "罪人李克均、尹弼商、李坡、李世佐等父及兄弟竝剖棺斬屍, 其父母爵牒竝收之。“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30일 병진 6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이세좌 등의 친족으로 국문할 사람은 누른 표를 하여 아뢰게 하다.
이세좌· 윤필상· 이파 등의 동성 팔촌과 이성 사촌 등으로서 정배된 사람의 이름을 쓴 단자를 내리며 이르기를, "국문해야 할 사람은 누른 표를 하여 아뢰라." 하였다.
○下李世佐、尹弼商、李坡等同姓八寸、異姓四寸等分配人書名單子曰: "可鞫人, 付黃標以啓。"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1월 30일 병진 3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유순 등이 죄인의 원근 족친이 너무 많다 하니, 젖먹이만 추문하지 말게 하다.
영의정 유순, 좌의정 허침, 우의정 박숭질, 의금부 당상 김감· 정미수· 김수동· 이계남이, 이세좌(李世佐)· 윤필상(尹弼商)· 이파(李坡)· 이극균(李克均) 등 중죄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일 죄인들의 원근 족친을 모아 익명서 일을 고문(拷問)하도록 명하셨는데 이세좌· 윤필상· 이파 등 3인의 원근 족친으로 이미 정배(定配)된 자가, 동성(同姓)은 팔촌(八寸), 이성(異姓)은 사촌(四寸) 등이, 모두 2백 3인입니다. 이 3인의 원근(遠近) 족친(族親)이 이와같이 많으니, 이극균 이하 30여 인의 족친(族親)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며, 옥사(獄舍)도 또한 수용(受容)할 수 없겠으니, 그 친자식(親子息)들만 신문(訊問)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또 죄인들의 자식으로 나이를 기다리느라 죽이지 아니한 자를 기록하여 아뢰기를, "이세좌의 첩(妾)의 아들 이지명(李知命)은 나이 7세, 윤필상의 첩의 아들 윤활(尹佸)은 나이 8세, 강형의 아들 강세숙(姜世叔)는 나이 4세인데, 전일에 전교하기를 ‘젖먹이 유아(乳兒)를 제외(除外)하고 모두 처결(處決)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처결하리까? 또 의금부(義禁府)에 가둔 고계상(高桂尙)이란 자는 뒷간에 갔다가 옥졸(獄卒)이 신장(訊杖)553) 깎는 것을 보고, 그 칼을 가져다 스스로 목을 찌르며 말하기를 ‘나는 본래 왜인(倭人)이다. 남의 손에 죽겠는가.’ 하므로, 옥졸(獄卒)이 재빨리 구제(救濟)하여 그래도 목숨은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유혈(流血)이 낭자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젖먹이로서 나이를 기다리게 한 자는 추문(推問)하지 말고, 고계상은 당직청(當直廳)에서 고문(拷問)하라." 하였다.
[註 553] 신장(訊杖) : 형장(刑杖)으로 죄인을 심문할 때 때리는 몽둥이인데,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는 대두 경 4푼 5리, 소두 경 3푼 5리, 길이 3자 5치라 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길이 3자 3치, 위가 1자 3치, 아래가 2자, 원경 7푼, 넓이 8푼, 두께 2푼이라 했음.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1월 26일 임자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어리니· 홍식 등의 뼈를 부순 가루를 강 건너에 날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어리니(於里尼)· 홍식(洪湜)· 강형(姜詗)· 엄산수(嚴山壽)· 정인석(鄭仁石)· 정진(鄭溱)· 정옥경(鄭玉京)· 윤채(尹埰)· 조지서(趙之瑞)· 이파(李坡)· 두대(豆大)· 송흠(宋欽)· 한치형(韓致亨)· 이극균(李克均)· 이세좌(李世佐)· 이총(李摠)088) · 윤필상(尹弼商)· 김순손(金舜孫)· 이덕숭(李德崇)의 뼈를 부순 가루를 강 건너에 날리라." 하였다.
[註 088] 이총(李摠) : 종실(宗室) 무풍정(茂豊正)의 이름.
○傳曰: "於里尼、洪湜、姜詗、嚴山壽、鄭仁石、鄭溱、鄭玉京、尹埰、趙之瑞、李坡、豆大、宋欽、韓致亨、李克均、李世佐、摠、尹弼商、金舜孫、李德崇骨屑, 越江飄風。"
연산군일기 56권, 연산 10년 12월 15일 신미 1번째기사 1504년 명 홍치(弘治) 17년
이극균 등 죄가 중한 자들의 해골을 파내어 분쇄하여 바람에 날리게 하다.
전교하기를, "이극균· 이세좌· 윤필상· 한치형· 이파의 시체(屍體)를 일찍이 들판에 버려두고 매장(埋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반드시 거두어 매장하였을 터이니, 지금 다시 파내어 해골(骸骨)을 분쇄(粉碎)하여 형적(形跡)을 없애는 것이 어떠할까?" 하였다.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이는 모두 죄가 중한 사람이니 의당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니,
또 어서(御書)를 내려 이르기를,
"간신의 해골을 바람에 날려 천지간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땅에는 영험스러운 풀이 있고 하늘에는 신통한 새가 있어서이다."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총(摠) 및 강형(姜詗)과 같은 죄가 중한 사람은 모두 그 해골을 분쇄하여 바람에 날려 버리게 하라." 하였다.
○辛未/傳曰: "李克均、李世佐、尹弼商、韓致亨、李坡之屍, 曾令暴諸原野, 勿令收葬, 然必收葬。 今更掘出碎骨, 俾無形迹何如?" 承旨等啓: "此皆罪重之人, 固當如是。" 又下御書曰:
飄風奸骨, 使不依於乾坤之間。 地有靈草, 天有神禽。
仍傳曰: "如摠及姜詗罪重之人, 幷令碎骨, 散之飄風。"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 2월 12일 무진 2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죄인 윤필상 등과 연좌된 자손에게 죄를 더하게 하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윤필상(尹弼商)·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의 자손(子孫)에게 죄를 더하는 일은, 그 도의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결장(決杖)을 친히 감독하게 함이 어떠하리까? 또 이들 죄인 중에는 한 번 죄받은 자도 있고 두 번 죄받은 자도 있는데, 전일에 죄받은 것의 중경(重輕)을 논하지 않고 한가지로 죄를 더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에 1백 결장하는 자는 1백을 더하고, 80을 결장하는 자는 80을 더하라." 하였다.
○義禁府啓: "罪人尹弼商、成俊、李克均子孫加罪事, 令其道觀察使, 親監決杖何如? 且此罪人或有一受罪者, 或有再受罪者, 不論前日受罪之重輕, 而一樣加罪乎?" 傳曰: "前日決杖一百者加一百, 杖八十者加八十。“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8일 신사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익명서를 넣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형신하고, 이세좌 등의 자손을 죽이게 하다.
전교하기를, "대간(臺諫)· 홍문관(弘文館) 및 그 밖의 언사(言事)로 죄를 입은 자가 익명서(匿名書)를 넣은 것으로 의심(疑心)되니, 각각 배소(配所)에 가두어 감사(監司)로 하여금 형신(刑訊)하여 실정(實情)을 알아내게 하라. 또 이세좌(李世佐)· 이극균(李克均)· 이파(李坡)의 자손(子孫)은 천지간(天地間)에 두어둘 수 없으니, 이들은 모조리 죽이는 것이 옳으리라." 하였다.
극균은 허황(虛荒)하고 성실(誠實)하지 못하여 일에 임하여서 모호(模糊)하였으며, 사람을 헐뜯고 칭찬(稱讚)하기를 실지(實地)보다 지나침이 많았다. 그의 형(兄) 이극돈(李克墩)은 명찰(明察)하고 지혜(知慧)가 많았으며, 조정(朝廷)의 전장(典章)283) 을 익혀서 능(能)히 바쁜 일을 해냈으므로, 온 세상(世上)에서 이재(吏才)로 일컬었다. 그러나 번거롭게 세세(細細)한 데에 빠져서 흔히 대체(大體)를 손상(損傷)하였다. 젊어서 가난(家難)하였었는데, 벼슬하여 아경(亞卿)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처가(妻家)살이를 하였다. 중년(中年) 이후(以後)에는 재산(財産)을 늘려서 집이 5, 6채나 되었는데도, 가정(家庭) 살림엔 한 되 한 홉까지 모두 스스로 내고 들이며 봉(縫)하여 표시(標示)해 두고 처첩(妻妾)이 간여(干與)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첩(妾)을 많이 두어서, 그 중의 한 첩은 젊어서 통간(通姦)하던 아내의 종의 딸인데 만년(晩年)에 통간(通姦)하여 귀여워하여, 그 가인(家人)이 나들이할 때에는 한 가마에 그 아내를 메고 또 그 종도 메었으며, 종의 소생(所生)을 또한 치우치게 사랑하여 금(金)·옥(玉)·비단(緋緞)으로 그 몸을 꾸몄으니, 그 문란(紊亂)하여 가법(家法)이 없기가 이러하였다.
[註 283] 전장(典章) : 제도와 문물.
○傳曰: "臺諫、弘文館及他言事被罪者, 疑投匿名書, 各於配所囚禁, 令監司刑訊得情。 且李世佐、李克均、李坡子孫, 不可容於天地間, 此輩盡誅之可也。" 克均浮誕無實, 臨事常鶻突, 毁譽人亦多過實。 其兄克墩, 明察多智, 練習朝章, 能治劇務, 擧世稱吏才, 然失於煩(碎) , 多傷大體。 (小) 貧乏, 仕宦至亞卿, 猶寄贅婦家。 中年以後, 廣殖財利, 第宅至五六, 家居升合, 皆自出納封識, 。不使妻妾與焉。 又多畜妾, 其一妾, 乃妻婢(小) 時所通者之女也。 晩年私而昵之, 其家人出入, 以一肩輿擔其妻, 又擔其婢, 婢之所生, 亦偏愛, 以金玉綺紈文其身, 其瀆亂無家法如此。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2일 을유 5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한치형 등이 아뢴 법은 모두 거행하지 말게 하다
전교하기를, "한치형(韓致亨)· 성준(成俊)· 이극균(李克均) 따위가 건백(建白)한 것은 비록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모두 거행하지 말라." 하였다.
○傳曰: "韓致亨、成俊、李克均等類所建白, 雖良法, 竝勿擧行。"
연산군일기 59권, 연산 11년 9월 18일 기해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중죄를 받은 죄인의 자손을 모두 추쇄하여 영구 부거하지 못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중죄(重罪)를 받은 이극균(李克均) 따위 같은 간신의 동성(同姓)으로 촌외(寸外)495) 의 족친과 죄가 임인년496) 에 관련된 자 및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에서 죄를 받은 자의 자손(子孫)은 모두 추쇄(推刷)하여 영구히 부거(赴擧)를 허가하지 말되, 왕후(王后)의 족친이거든 이 규례에 넣지 말라." 하였다.
[註 495] 촌외(寸外) : 10촌이 넘음.
[註 496] 임인년 : 1482년(성종 14). 폐비윤씨가 사사된 때.
○傳曰: "受重罪奸臣, 如李克均等同姓寸外族親, 與罪緣壬寅年及臺諫、弘文館受罪者子孫, 竝推刷, 永勿許赴擧。 如土后族親, 則不在此例。“
연산군일기 59권, 연산 11년 9월 19일 경자 4번째기사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
죄인 이극균의 친족을 부관 참시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죄인 이극균(李克均)·강형(姜詗)·한훈(韓訓)·이파(李坡)·윤필상(尹弼商) 등의 할아비 및 아재비·조카는 비록 죽었더라도 모두 부관 참시(剖棺斬屍)하라 이 일은 율문(律文)에 없는 것인 듯하지만, 율문이 없는 것은 이럴 리가 없기 때문이다. 비상(非常)한 간흉(奸兇)은 상법(常法)으로 다스려서는 안 되므로 율문에 없는 형벌로 다스린다." 하였다.
○傳曰: "罪人李克均、姜詗、韓訓、李坡、尹弼商等, 祖及叔姪雖死, 竝剖棺斬屍。 此擧似出律外, 然律無此文者, 以其無此理也。 非常之奸, 不可以常法治之, 故治之以律外之刑。“
중종실록 1권, 중종 1년 10월 4일 기유 2번째기사 1506년 명 정덕(正德) 1년
봉상시 주부 조세보가 폐조 때 죽임당한 이들의 매장·제사 문제를 아뢰다
윤대(輪對)하였다. 봉상시 주부(奉常寺主簿) 조세보(趙世輔)가 아뢰기를,
"옛날 무왕(武王)은 비간(比干)의 묘를 봉하고 기자(箕子)를 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처음에 전일 갇혔던 사람과 먼 곳으로 귀양갔던 신하들을 한결같이 모두 용서하여 석방하였고, 또 말하다가 중죄를 입은 사람의 아들을 아울러 녹용하게 하니, 이는 곧 기자를 풀어준 유의(遺意)입니다. 신은 지평으로서 죄를 입고 연안부(延安府)에서 도역(徒役)하다가 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의 두골(頭骨)을 목도(目睹)하였습니다. 연안부사(延安府使)가 베주머니로 싸고, 대광주리에 담아서 표(標)를 세우고 묻었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은 조종(祖宗)을 내리 섬겨 폐주(廢主)에까지 이르렀는데, 국사(國事)가 날로 글러짐을 깊이 알고 나라를 위하여 일을 논하니, 이는 곧 임금에게 충성(忠誠)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臣下)였습니다. 그런데 폐주(廢主)는 도리어 간신(奸臣)이라고 하여, 베어 죽여서 조리돌리고 자손(子孫)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미 무고(無故)하게 죽음을 당한 만큼 또 초목(草木)과 함께 썩혀서는 안 되니, 청컨대 국가(國家)에서 그 두골을 거두어 예(禮)를 갖추어 매장(埋葬)하여 제사(祭祀)지내고, 또 팔도(八道)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한 매장(埋葬)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도 또한 비간(比干)의 묘를 봉(封)하는 유의(遺意)입니다." 하였다.
○聽輪對。 奉常寺主簿趙世輔啓曰: "昔武王, 封比干墓, 釋箕子囚。 今殿下卽位之初, 前日被囚之人, 遠方竄逐之臣, 一皆宥放, 又以言事被重罪者之子, 竝令錄用, 此卽釋《箕子》之遺意。 臣以持平, 被罪徒役於延安府, 目見成俊、李克均頭骨也。 延安府使裹以布帒, 盛以杻筐, 立標以埋。 惟此二人, 歷事祖宗, 至于廢主, 深知國事之日非, 爲國論事, 此乃忠君、憂國之臣也。 廢主反以謂奸臣, 誅戮以徇, 夷及子孫。 旣以非罪見戮, 又不可與草木同腐, 請國家, 收此頭骨, 以禮埋葬而祭之。 且於八道, 有如此人, 亦令埋葬。 則此亦封比干之遺意也。“
첫댓글 광주이씨의 비극적 역사이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