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 외국인등록증신청서류: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 방문예약 후 외국인 본인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3.5*4.5), 수수료(기간연장 6만원 + 등록증 3만원), 통합신청서(별지 34호)
- 체류지 입증서류(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비취업 서약서
[국내 가족관계 입증서류]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상세증명서
1) 초청인이 한국인, 결혼이민 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2)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전)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 번역 및 공적확인 요구될 수 있음
-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 해당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출입국 방문하여 상담 필요
[입국목적에 따른 서류]
1) 자녀 양육지원 목적 입국자로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 재학증명서
- 부득이한 사유로 초등학교 입학 또는 상급학년 진학이 유예(연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2) 중증 질환·장애 증명서류
-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장애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