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특정소방대상물 등, 소방시설등 설치관리, 소방용품 성능관리 사항 규정,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 공공의안전 복리증진에 이바지
소방시설 : 소화,경보,피난구조,소화용수,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소화기구 -> 소간자 간이소화용구 -> 에외투소
자동소화장치 -> 주고분가상캐
스프링클러설비등 -> 스간조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 ,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3연상무제)
인명구조활동이라 하여 피난구조설비의 인명구조기구와 혼동하지말것
소방시설등 : 소방시설, 비상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방화문, 자동방화셔터)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 소방대상물) -> 규모, 용도, 수용인원
화재안전성능 -> 재료, 공간, 설비
성능위주설계 ->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특성
아파트등 : 5층이상 주택
기숙사 :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 전체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1천미만 슈퍼마켓 등(1천이상 -> 판매시설),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 영업소(1천이상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500미만 게임시설(500이상 -> 판매시설), 학원(500이상 -> 교육연구시설), 고시원(500이상 -> 숙박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체력단련장 등(500이상 -> 운동시설)
300미만 공연장(300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300이상 -> 종교시설)
150미만 단란주점(150이상 -> 위락시설)
자동차학원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무도학원 -> 위락시설
종교집회장에 설치한 봉안당 -> 종교집회장
봉안당 -> 묘지관련시설
동물원, 식물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운동장(1천이상 -> 문화 및 집회, 1천미만 -> 운동시설)
물류터미널 -> 창고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 운수시설
항공관제탑 -> 운수시설
관망탑 -> 관광휴게시설
마약진료소 -> 의료시설
장애인의료재활, 정신의료 -> 의료시설(300이상 -> 건축허가동의)
병설유치원 -> 노유자시설
독서실 ->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
공공도서관 -> 업무시설
유스호스텔 -> 수련시설
오피스텔 -> 업무시설
마을회관 -> 업무시설
어린이회관 -> 관광휴게시설
공중화장실 -> 업무시설
가스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 100톤이상, 저장용량이 30톤이상인 탱크) 지상에 노출된 합계 100톤이상 가스 -> 건축허가동의
전기저장시설(20kWh 초과 2차전지) -> 발전시설
화장시설 ->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 제외) -> 장례시설
지하가(지하상가, 터널)
지하구(폭 1.8m이상 높이 2m이상 길이 50m이상, 공동구)
근린생활, 판매, 업무, 숙박, 위락 + 주택 -> 복합건축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1. 성능위주설계
2.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
1) 벽이 없는 구조(벽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2분의 1 미만) -> 길이 6m 이하
2) 벽이 있는 구조(벽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2분의 1 이상) -> 길이 10m이하
3.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
4. 컨베이어, 플랜트설비
5. 자동방화셔터, 60분+방화문 설치되지 않은 피트
6.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지하구로 연결
각각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경우
1.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2. 자동방화셔터,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3. 드렌처설비,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화재안전기준
성능기준 -> 재료,공간,설비 요구되는 안전성능, 청장이 고시
기술기준 -> 상세한 규격, 특정한수치, 시험방법등 기준, 청장의 승인
기술기준 제정 개정 절차 -> 행안부령
국립소방연구원장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청장에 승인신청서 제출 -> 청장은 승인여부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 ->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제, 국립소방연구원 홈페이지 공개
그외 기술기준 제정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청장X)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 구성,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소화설비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X)
자동소화장치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유수제어벨브, 가스관선택밸브
경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음향장치(경종만 해당)
피난구조설비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간이완강기(지지대포함)
공기호흡기(충전기포함)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X)
소화약제(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론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분말, 강화액,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방염제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형식승인X
무창층 : 지상층 중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에 1이하가 되는층
1.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수있는 크기
2.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이내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수있는 빈터를 향할것
4. 창살 및 장애물이 설치되지않을것
5. 내부,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있을것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약한부분 :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중 비고부분(하나로보는경우 , 별개로보는경우), 소방용품의 종류
틈틈이 보면서 정확히 숙지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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