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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 |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 기준 생활지원비 지급
* 4인가족 기준 14일 이상 격리시 월 123만, 14일 이하 일할계산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209호(’20.3.3) 1부. (협회 카페 참조)
2. 코로나19 행동수칙 1부. (협회 카페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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