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기상전망(2.1~2.28)
1 요약
- ○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한기남하로 두세 차례 강한 추위가 나타나겠음
- ○ 서해안과 강원 영동 산간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2 날씨 전망
- ○ 2월 상순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한두 차례 강한 추위가 나타나겠음. 서해안과 강원 영동 산간지방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 2월 중순에는 추위가 나타날 때가 있겠으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 2월 하순에는 기온의 변동폭은 크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3 순별예보
Ⅱ 축산
1 구제역 예방
- ○ 정부는 최근 구제역 확산과 관련하여 12.29일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Orange)』단계에서 최상위 단계인『심각(Red)』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지역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
- ○ 축사 안팎과 기구는 발생지역에서는 매일, 비발생지역은 최소한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
- ○ 그리고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한다.
-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축산농가는 각종 교육이나 모임, 회의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다른 농가와의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구제역 발생 국가에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고,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입국시 공항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 그리고 부득이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외국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고, 입국을 한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1>
- <참고2>
‘구제역 관련 Q&A’
문1】구제역은 왜 위험한가?
- □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 병원체는 구제역 바이러스이나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불활화됨(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됨)
- ○ 잠복기는 보통 2내지 8일 정도로 짧으며, 최대 14일
- * 생존기간 : 의복·신발(여름 9주, 겨울 14주), 사료(7∼28주), 분뇨(2∼11주), 돼지 근육(냉장 10일, 냉동 90일), 소 근육(냉장 2∼3일, 냉동 10일 이하)
- ○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 불편, 유량 감소 및 식욕저하 등으로 심하게 앓거나 폐사
- □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너무 빠르고, 가축의 새끼는 50% 이상의 폐사를 보이며,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침
문2】예방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 □ '10.11월말 경북 안동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최초 발생 후, 7개 시·도 55개 시·군에서 총 124건이 발생(1.20일, 08시 기준)하여 감염 가축 매몰처분과 예방접종을 병행하여 추진 중
- ○ 1월 12일 대통령님 주재 대책회의에서 전국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구제역의 추가확산을 막고, 살처분을 최소화하기로 결정
- - 제11차 가축방역협의회(1.13)에서 예방접종의 우선순위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
- * ①전국(제주제외)의 모든 소 및 전국 종돈장의 돼지 , ②전국의 모든 모돈, ③돼지 비육돈의 순서
- □ 현재까지(1월17일) 호남, 경남, 제주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구제역 확산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전국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음
- * 전북 일부지역(정읍, 김제, 익산, 부안, 군산)에 대해서는 지난 1월 8일부터 우선 백신접종을 실시
문3】예방접종 결정 시기가 늦은게 아닌가?
- □ 구제역 발생시 △방역원칙상 그리고 △그동안 구제역 발생시 우리나라의 사례나, △EU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매몰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 백신 예방접종을 가급적 자제해 오고 있었으나, 이번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 ○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임
- * 11.28일 발생 이후 11차례의 가축방역협의회, 4차례의 전문가 소위 등을 개최, 예방접종 문제를 협의
- □ 백신 접종시 발생 양상(오염정도)과 지형적 여건, 구제역 청정국 회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종시기 및 접종대상 지역 등을 결정하였음
- ○ 현재까지(1월17일) 호남, 경남, 제주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구제역 확산의 선제적 차단과 비발생 지역의 보호를 위해 전국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음
문4】예방접종을 할 경우 축산물의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데
- □ 국가간 축산물교역은 양국간에 체결하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으로 정하게 됨
- ○ 우리나라의 경우 전면적인 예방접종이 아니고 2차 감염방지를 위한 제한적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 - 예방접종과 함께 구제역 감염가축에 대한 매몰처분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축산물을 무조건 허용하게 되지는 않음
- ○ 또한, 국가간 축산물 교역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위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한을 둘 수 있음
문5】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던데,
- □ 대만의 경우 ‘97년 전국적 발생으로 백신을 접종함
- ○ ‘01년까지 발생되었으나 그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04년에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 하였으나, ‘09년에 재발되어 현재까지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 모든 예방접종 가축은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됨
- ○ 예방접종 소에 대해 이동시 반드시 혈청검사를 통해 자연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자연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된 소에 대해서는 매몰처분하여 전염원(Carrier)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게 됨
문6】예방접종 후 이동제한 해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1. 예방접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발생농장(500m 또는 3km이내 매몰시 해당농장 포함)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한 후 이동제한 해제
- * 발생농장에는 역학 관련 또는 임상증상 관련, 예방 매몰후 양성 확인농장을 포함
- ? 경계 지역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 ?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2.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이 끝난 날부터 3주가 경과되지 않아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축종별(소, 돼지)로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경과한 후 이동제한 해제
- ? 경계 지역부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 ? 이후, 위험지역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여 이동제한 해제
- 3.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대상 및 두수, 검사 기관, 절차 등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달한 “이동제한 해제 검사지침”에 따름
문7】예방접종을 한 가축은 어떻게 관리되며, 시중에 유통되는가?
- □ 향후 이동제한 지역 내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에 대해서는 구제역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에 있으며,
- ○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청정국 지위회복 요건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이용한 개체별 이동경로 파악 등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문8】예방접종을 한 고기는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가?
- □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 에게만 발생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질병임
- □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 이므로 접종하더라도 가축의 몸속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음
문9】설 성수기 대비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은?
- □ 설 명절 대비 육류 가격안정대책을 마련 추진 중
- ○ 구제역 발생에 따라 폐쇄된 17개 도축장 중 경계지역에 포함된 13개 도축장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여 철저한 소독을 걸친 후 개장토록 조치(1.4)
- * 1.6일 현재 7개소 개장, 4개소 개장 준비중
- - 가축 이동제한 조치 지역의 경계지역(3~10km)내 이상이 없는 가축 수매를 통한 설 성수기 공급 추진 등
- ○ 다양한 할인 행사 실시 및 직거래 확대
- - 농협 등 대형유통점을 통한 할인(20~30%) 판매 실시
- - 상설 직거래장터, 이동차량 판매 확대 등
- ○ 농협 계통조직을 통한 계통출하 물량 확대 등
- * 걔통출하물량 : (평시) 800두/일 → (대책기간) 2,000
문10】예방접종을 하면 소독 등 방역활동은 중단되나?
-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함
-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전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임
- ○ 따라서, 구제역 발생시의 소독 및 외부인?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이 필요함
- □ 정부는 구제역 비 발생지역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예산 351억원을 지원
문11】예방접종 지역 내에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며, 살처분 최소화 방안은?
- □ 예방접종 지역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취함
- ① 예방접종 중 구제역 발생시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 농장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의 가축에 대해서만 매몰 처분함
- ②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에는 발생농장만 매몰 처분함
- ③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 지역 내에 고위험군 농가가 있을 경우 해당농가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매몰 처분함
- □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취함
- ① (소)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만 살처분
- ② (돼지)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 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살처분하며,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살처분함
- - 다만 종돈장의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만을 살처분함
문12】예방접종을 하더라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구제역 백신은 예방접종후 1주일후 77%, 10일 뒤 86% 수준 항체 형성을 보이고 있어 2주가 되면 거의 항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다만, 가축의 몸에서 항체가 형성되기 이전에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구제역이 발병할 수도 있음
문13】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조치는?
- □ 예방접종 후 해당 가축에게 유?사산, 부상, 폐사 등이 발생할 경우 가축병역관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함
- ○ 백신은 안전하나 접종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가축에게 폐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 ○ 조사 결과 백신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되면 유?사산된 태아 및 해당 가축 등에 대해 시가로 보상함
문14】구제역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수매실시가 필요 하지 않나?
- □ 전국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 예방접종을 실시한 발생지역의 가축에 대해 수매시기 조정함
- ○ 예방접종으로 항체가 형성되고 수매 가축은 검사를 실시한 후 출하되기 때문에 수매시기 단축에 따른 위험도는 낮다고 판단
- ○ 다만, 축종별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과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하여 조정 필요
- □ 수매 시기는 원칙적으로 마지막 매몰일부터 2주가 경과한 후로 하되,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축종별로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2주가 경과한 후로 조정
- [현행] 마지막 매몰 일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수매 개시
- [조정] ①마지막 매몰 일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수매를 개시하되
- ②예방접종 실시지역은 마지막 매몰 일부터 2주가 경과하지 않아도 축종별로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수매 개시
- - 다만, 1.31까지는 경계지역에만 2.1부터 위험지역까지 적용
문15】예방접종 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의하면 예방접종시 구제역 발생 상황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청정국 지위 회복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 이것은 예방접종 없이 매몰처분하는 경우의 3개월 경과기간보다 3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임
- □ 향후 정기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할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청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 과거 2년 동안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하며,
- ○ 예찰을 통해서 과거 12개월 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함
- * 예방접종 구제역 청정국 : 우루과이
- □ 구제역 접종과 병행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최대한 조기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16】국내 축산 여건에서는 상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나?
- □ 상시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해서는 국내 축산업 여건 뿐만 아니라 국내 구제역 발생상황 및 백신 접종에 따른 장담점 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 ○ 향후 전문가 의견 등을 들어 상시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임
- <참고3>
방역기관 연락처
- □ 농림수산식품부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시·도
- □ 시·도 가축방역기관
- <참고4>
구제역 바로알기
- - 구제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바로알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1. 구제역은 어떤 질병인가요?
- ☞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 안 됨
- ○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제1종 가축전염병)
-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서 발생
2. 시중에 유통되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먹어도 안전한가요?
- ☞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쉽게 죽어 안전함
- ○ 구제역 바이러스는 56℃에서 30분, 76℃에서 7초간 가열을 가하면 죽음. 따라서 조리된 고기나 살균처리 된 우유는 모두 안전함
- ○ 고기 예냉과정에서 산도(pH)가 낮아져 바이러스는 자연히 죽음.
3.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유통 가능성은?
- ☞ 철저하게 관리되므로 유통되지 않음
- ○ 구제역이 발생되면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의 모든 가축을 살처분· 매몰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 ○ 도축장에서는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철저히 하여 감염가축이 도축되지 않음
4. 구제역 백신은?
- ☞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사독백신
- ○ 가축에 접종하더라도 안전하여 부작용 없음
- ○ 가축의 체내에 남아있지 않고 육질에 영향을 주지 않음
5. 백신 접종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 시스템에 입력(소) 및 기록관리(돼지) 철저
- ○ 소 :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에 접종상황을 입력하여 관리함
- ○ 돼지 : 접종돼지가 모두 도축될 때가지 대장에 기록관리를 철저함
6. 백신을 접종 하면 방역하지 않아도 되나요?
- ☞ 철저한 차단방역은 계속 실시해야함
- ○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철저한 차단방역을 해야 함
- - 접종후 면역이 형성(약2주일)되기 전에는 구제역에 걸릴 수 있음
- - 백신접종 가축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전파 시킬 수 있음
7. 백신접종 가축의 이동과 출하는 어떻게 되나요?
- ○ 발생 시 · 군의 예방접종 가축
- - 임상 및 혈청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도축을 위한 이동과 출하가능
- - 다른 시·군으로 이동시에는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 ○ 비발생 시·군의 예방접종 가축
- - 별도 검사없이 이동과 출하 가능
- - 다른 시·도로 이동시는 지역 축협에서 출하확인서 발급 받음
8. 가축 매몰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어 안전함
- ○ 매몰 구덩이는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 2m이상 되도록 파고
- ○ 구덩이의 바닥·측면에 점토질 혼합토로 도포 후 비닐 등을 덮고 매몰
- ○ 침출수 배출관과 저류조 등을 설치하여 수시 소독 및 수거 처리
- ○ 살처분 매몰시 주변 환견오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기록·관리함
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 ☞ 축산농가, 발생지역, 발생국가 방문자제 및 방역철저
- ○ 외부사람·차량의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다른 농가를 방문하지 않음
- ○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나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함
- - 부득이 여행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고 공항 · 항만 방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조치 후 입국
- - 현지에서 입은 옷·신발은 밀봉하여 세탁(2주간 입지 않음)
- - 여행 후 5일 동안 축사방문 금지
- ○ 축산농가는 외부출입을 자제하고 방역을 철저히 함
- <참고5>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할 방역조치 사항
1. 축사 방역관리
-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험소,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세요.
-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2.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2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 ○ 조류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이나 오염된 먼지나 물, 분변 또는 옷이나 신발, 차량, 장비 등에 의해 전파되며, 닭이나 오리가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산란율이 떨어지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게 되며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인다.
- ○ 예방을 위해서는 닭, 오리 사육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고, 농장 내 청결유지와 주기적으로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가축, 사료에 병을 옮기는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매일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를 관찰하여 질병이 의심되면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감염된 가축은 절대로 판매하거나 자체 처리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의 축사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
3 가축 사양관리
- ○ 우사는 찬바람을 막아 주되 환기는 유의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인해 소가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깔 짚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 ○ 능력이 좋은 젖소나 산유 초기에는 산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에너지 급여량을 늘리고 물은 항상 충분한 양을 먹을 수 있게 주도록 한다.
- ○ 돈사는 보온에 치중하다 보면 환기가 소홀해 지므로 낮 시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환기를 시켜 주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도록 한다.
- ○ 닭장은 환기로 인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는 닭장은 환기를 할 때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므로 열풍기를 작동시키고 환기를 해 주어 알맞은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4 초지·사료작물 관리
- ○ 폭설과 결빙된 사료작물 토양에서는 냉해와 습해를 동시에 받기 쉬우니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표토의 결빙으로 떠있는 토양으로부터 사료작물의 동해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 ○ 논뒷그루 사료작물은 눈이나 비가 자주 올 경우 습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도록 한다.
- ○ 논뒷그루 사료작물은 눈이나 비가 자주 올 경우 습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도록 한다.
5 가축질병 신고
- ○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매일 잘 관찰하여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신속히 가축방역기관(1588-4060/9060 또는 1666-0682)에 신고해야 한다.
Ⅲ 채소
1 시설채소
- ○ 밤에는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면서 시간대별로 변온 관리를 하여 난방비를 절약하도록 한다.
- ○ 보온용 커튼과 피복재는 해가 뜨는 즉시 걷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지기전에 닫아 보온력을 높인다.
- ○ 물은 가급적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오전 중에 주도록 하되 작물 생육 단계별로 알맞은 양을 주어 시설 안의 과습을 막고 절수 재배를 실천한다.
- ○ 눈?비가 자주 오거나 구름 낀 날이 많을 때는 햇빛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잿빛곰팡이병, 흰가루병, 균핵병 등 병해 발생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 약제를 살포하고 환경관리에 유의한다.
- ○ 폭설과 강풍에 대비해서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시설 파손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고 눈녹은 물에 의한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한다.
2 고추
- ○ 고추 조숙재배를 하려는 농가에서는 2월중에 종자를 파종하고, 파종량은 아주 심을 때 필요한 모 수의 150%를 기준으로 한다.
- ○ 종자는 30~32℃의 따뜻한 물에 하루 정도 담근 후 28~30℃되는 곳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싹을 틔워 고추 싹이 1~2㎜ 정도 나왔을 때 씨를 뿌리도록 한다.
- ○ 씨 뿌린 후 고운 강모래나 굵은 입자의 버미큘라이트(질석)를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고, 물을 충분히 준 다음 발아적온에서 관리한다.(온도 25~30℃ 정도로 4~5일간)
3 마늘·양파
- ○ 마늘?양파는 피복한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흙으로 덮어 주고, 논재배 포장은 눈 녹은 물이나 빗물에 의한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 주도록 한다.
- ○ 난지형 마늘과 조생종 양파는 얼었던 땅이 풀리면 곧바로 웃거름을 주도록 하되 생육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조절하여 너무 많은 양을 주지 않도록 한다.
- ○ 비닐을 피복하여 재배하는 포장은 비닐 위에 비료를 뿌려 주어야 하므로 여러 차례 나누어주어 비료의 유실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 흑색썩음균핵병은 일찍부터 관찰하여 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조기에 제거하여 토양 내 병원균이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한다.
4 월동배추
- ○ 가능한 조기에 수확작업을 완료하여 출하 또는 저온저장고에 입고한다.
- ○ 얼어 있는 배추는 수확 후 저온저장고나 그늘에서 녹인 다음 출하할 경우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
- ○ 언 배추는 따뜻한 날 낮 동안 풀린 다음 신속히 수확작업을 실시한다.
- ○ 월동배추 동해피해 경감을 위해 비닐 또는 부직포를 피복한다.
- - 야간의 저온에 대비하여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피복하면 다음날 일찍 수확작업 가능
- ○ 금후 월동 전에 배추포기 묶어주기 작업 단계에서 신문지 싸주기를 병행하여 동해피해를 예방토록 한다.
- ○ 월동배추 조기출하 완료시 봄철 배추 공급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봄배추를 확대재배토록 한다.
- - 빈하우스를 이용하여 봄배추 조기재배
- - 수막재배시설 등을 활용하여 봄배추 생육촉진
- - 시설내 보온터널 설치 및 부직포 피복 등 보온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기정식 시 저온에 의한 추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시설배추 연작재배로 뿌리혹병 발생경력 포장은 반드시 토양소독 실시 등
5 봄배추
- ○ 모기르기를 할 때 상토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는 초기 생육에 필요한 비료량이 첨가되어 있어 물관리만으로 충분하다.
- ○ 모기르기 후기에 비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주심기 약 일주일 전부터 요소 0.1%액을 2~3일 간격으로 뿌려주어 생육을 촉진시켜준다.
- ○ 물주는 시기는 가장자리 모가 약간 시들어 보일 때 충분한 양의 물을 주는 것이 좋다.
- ○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모가 웃자라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 ○ 모기름상의 온도는 야간 최저 13℃이상으로 관리하되, 낮 온도은 25℃이상 되지 않도록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 ○ 봄배추를 재배할 때는 추대가 늦은 만추대성 품종을 선택하고 낮은 온도에 처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 저온기에 생긴 꽃눈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추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적기에 수확한다.
6 대설피해 대책
- ○ 겨울철 강우나 눈이 녹은 물이 시설하우스 내부로 유입되어 습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우스 주변 배수로를 정비한다.
- ○ 하우스 지붕에 눈이 잘 미끄러져 내리도록 밴드(끈)을 팽팽하게 당겨 두며, 외부에 보온덮개나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으므로 걷어두거나 비닐을 씌워둔다.
- ○ 작물을 재배하는 가온하우스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지붕위의 눈을 수시로 쓸어내리고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한다.
-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찢기로 골재 붕괴를 예방하고, 비닐찢기 작업중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 폭설피해를 받은 지역에서는 신속히 복구하고, 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로에 쌓여있는 눈을 제거한다.
- ○ 동해 예방을 위한 이중터널 설치, 습해에 의한 곰팡이병 예방 등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 복구가 불가능한 하우스는 조기에 철거한 후 내재해형 하우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1>
채소 동해대책
1.사전대책
- □ 지역별 기후 조건에 맞는 적품목 선택과 안전 작기 준수
- ○ 지대별 안전 재배 작물과 적기
- □ 작물별 생육시기별 최저 한계 온도의 확보
- ○ 과채류 최저 한계 온도(℃)
- ○ 엽채류 최저 한계 온도(℃)
- □ 보온 시설의 보완
- ○ 소형터널 + 섬피 → 대형터널 + 커튼설치 보온
- 대형터널 부직포 보온시 보온효과 및 생력효과
- ※ 소형터널은 폭 90cm, 대형터널은 240cm임. 생력효과의 ( )내 숫자는 보온작업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생력 지수임
- ○ 방풍벽 설치 : 서북 방향에 높이 3~4m로 망 설치
- ○ 하우스 연동화 : 방열 면적 축소
- ○ 하우스 주변 단열재 설치 : 깊이 40cm, 폭 10cm
- ○ 태양열 이용 증대 : 축열물주머니, 지중 축열장치의 이용
- ○ 커텐 및 턴넬에 의한 보온력 강화 : 섬피 등 보온자재 이용
- 하우스 덮는 형태에 따른 기온과의 차이(보온력)
- ※ 햇볕에 쪼였을 때의 온도차이며 구름 낀 날은 이보다 1~2℃ 낮음
- □ 보온 효과가 좋은 덮개를 이용하여 보온한다.
- 커튼 재료별 보온 효과
- □ 자연열을 최대이용 보온 : 축열물주머니 설치
- 축열 물주머니 설치 효과
- ※ 외기온도 5℃, 재배작물 : 상추
- □ 고온성 열매채소류 촉성재배시는 가급적 겨울철 추울 때에는 가온하여 생리 장애와 어는 피해를 방지한다
2. 사후대책
- □ 정전 등으로 가온시설을 가동할 수 없을 때는 숯, 알콜 등을 연소시켜 가온
- □ 보온피복 강화
- □ 살균제 및 요소 엽면 살포로 생육 촉진
- □ 피해가 심하면 다른 작물로 대체
3. 채소류의 생육 및 장애온도
- (단위 : ℃)
대설, 폭풍설, 한파대책
1. 사전대책
- □ 자동화하우스 표준설계서에 의한 내재해성 하우스시설 설치
- ○ 강도가 높은 파이프 이용 비닐하우스 설치
- ○ 대설 상습 지역은 내재해성 표준 하우스 설치
- ○ 폭풍대비 골격은 트러스구조로 설치하거나 지주 또는 ×형
- ○ 하우스 동과 동 사이는 1.5m이상 확보하여 하우스 적설 방지
- □ 폭풍 상습 지역은 하우스 높이를 낮게 하고 지붕의 경사각을 낮추어 설치(30°이하)하여 바람 피해 방지
- □ 비닐하우스의 피복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비닐끈 등으로 견고히 묶음
- □ 노후화 되거나 붕괴우려 농업시설물은 버팀목을 보강하여 무너지지 않게 함
- □ 찢어진 비닐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 시설 내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
- □ 비닐하우스, 축사 등 지붕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쓸어 내림
- □ 비닐하우스, 축사 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눈 녹은 물로 인하여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설 장비의 확보 비치 등 사전 조치
-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경우 비닐찢기로 골재 붕괴를 예방하고, 비닐찢기 작업중에는 안전사고에 유의
- □ 과수 방조망은 과실 수확후 망 윗부분을 걷어내여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 예방조치
- □ 기온 급강하에 대비한 보온 기자재의 사전·정비 점검 철저
- □ 한파대비, 기후조건에 맞는 작물선택과 안전 작기 준수
- □ 축열물주머니, 가연성 물질 준비, 지온, 기온 상승 대책 강구
- □ 다중 피복, 보온 및 방풍벽 설치
2. 사후대책
- □ 파손된 비닐의 긴급 보수
- □ 폭설, 폭풍 등으로 무너진 하우스 및 축사 응급 복구
- □ 비닐하우스 및 축사 주위에 쌓인 눈의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시설내부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 강구
- □ 비닐하우스 및 축사 내부에 보온장치 가동으로 농작물 및 가축동사 방지
- □ 피해 농작물의 비배 관리 대농민 기술지도로 피해 최소화
- □ 가축 질병 예방 등 대책 추진
- <참고3>
월동작물 동해온도
- ※ 사과, 배, 복숭아 : 화아피해 온도, 포도 : 눈 피해온도
- ※ 남부해안 및 제주의 극조파 보리(3월 -4~5℃)
- ※ 조파보리 주간의 유수동사(-5℃)
Ⅳ 벼농사
1 종자 확보 및 땅심높이기
- ○ 해마다 같은 논에서 생산된 볍씨로 재배하면 품종이 퇴화되고 잡 이삭이 많이 발생되어 쌀 품질이 떨어지므로 보급종이나 채종포 등에서 생산된 순도가 높은 고품질 품종으로 바꾸어 재배토록 한다.
- ○ 아직까지도 종자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자율교환을 통해 우량종자를 확보하도록 한다.
- ○ 모래논에 객토를 한 논은 퇴구비 등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 주고 규산질비료를 10a당 200㎏ 정도 살포한 후 깊게 갈아주어 객토의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 ○ 가을에 볏짚을 주지 못한 유기물이 낮은 논은 봄갈이하기 전에 퇴구비를 10a당 1,500㎏ 정도 넣어 주어 땅심을 높이도록 한다.
2 벼 품종선택시 고려할 사항
- ○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연구소 등 가까운 벼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상의하면 품종의 특성과 장단점 및 최근 개발 품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 지역생태와 품종의 숙기를 고려하여 알맞은 품종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품종이 육성된 연구기관의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재배적지가 형성된다.
- ○ 어떤 품종의 특수한 특성과 단점을 파악하여 둔다. 특히 신품종 재배시 적응지역, 시비량,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특성에 주의하여 특정 병해충의 발생상습지대 재배를 피해야 한다.
- ○ 각종 생리적 장해에 대한 견딜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생리적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대나 재배형태에 대하여 알아둔다.
- ○ 조생품종을 평야지에서 재배할 경우 대체적으로 벼 키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쓰러짐 방지에 유의하고 목도열병 발생이 심한 시기에 출수하므로 목도열병 방제에 힘써야 한다. 또한 주변의 다른 품종보다 이른 출수로 새와 쥐 피해가 클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생품종은 중만생종에 비하여 등숙기의 밤·낮 온도가 높아 미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삼간다.
- ○ 밤에 점등으로 인한 출수지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시근교 도로변, 공장주변 등)에서는 중만생종 재배를 피하고 조생종으로 대체 재배한다.
- ○ 직파재배는 저온발아성, 담수토중 발아성(담수직파), 초기신장성이 높고 뿌리가 깊게 뻗고 키가 작으며 쓰러짐에 강한 직파 전용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 ○ 수리불안전답 등 가뭄 상습지에서는 적기에 파종하고 늦심기에 강한 품종을 선택한다.
- ○ 상습적으로 잘 쓰러지는 곳에서는 쓰러짐에 강한 품종을 재배하고 규산 및 칼리질 비료를 충분히 주고, 새끼칠거름은 적기에 적량만 시용한다.
- ○ 향미, 유색미 및 대립벼1호, 양조벼, 고아미벼 등의 특수미 품종과 밥쌀용 중질 품종인 한아름벼, 남일벼 등은 가급적 단지화하고 가공업체 등 미리 소비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Ⅴ 밭작물
1 보리
- ○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논보리 포장에는 습해가 우려되므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깊게 정비한다.
- ○ 남부 지방의 겉보리와 쌀보리는 포장을 잘 관찰하여 생육 재생기 판단 직후 10일 이내(남부 2월상중순, 중북?부 2월중?하순)에 1차 웃거름을 주도록 한다.
- ○ 웃거름 주는 양은 겉보리, 쌀보리는 10a당 요소 비료를 1회에 5㎏씩 2회에 걸쳐서 주고
- 2회 웃거름 주는 시기 및 알맞은 양(㎏/10a)
- ○ 맥주보리는 2월 중하순에 단간종은 7.2㎏, 장간종은 4㎏을 1회에 전량을 주어 단백질 함량이 적은 양질의 맥주보리를 생산토록 한다.
- 【생육재생기 판단요령】
- ○ 2월상순 지상 1㎝ 부위에서 잎을 잘라놓고 속잎의 신장이 관찰되면 재생기로 판단하여 웃거름 시용적기로 결정하되,
- ○ 남부 2월중순, 중?북부 2월하순 이후 재생시를 재생기로 보며 이상난동에 의한 일시적 재생은 재생기로 보지 않고 계속 생육시만 재생기로 본다.
2 감자
- ○ 남부 지방에서 시설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는 싹틔움상 관리를 잘하여 적기에 아주심기를 한다.
- ○ 시설에 아주심기 한 감자는 14~23℃의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한낮에는 30℃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 작업에 유의하며, 물관리를 잘하여 토양 수분이 충분히 유지 되도록 한다.
- <참고1>
보리 동해대책
- 1. 대맥의 생육단계별 저온장애와 관리 작업
- 2. 맥종별 동사온도(℃)
Ⅵ 과수
1 과원관리
- ○ 지난해 과수원에 발생하였던 병해충은 나뭇가지, 과실과 거친 껍질 틈에서 겨울을 나게 되므로 미리 병해충의 잠복처나 전염원을 모두 없애 주도록 한다.
- ○ 과수원에서 잘라 낸 가지는 모두 모아 분쇄기로 잘게 잘라 퇴비로 이용하고 낙엽이나 나무줄기의 거친 껍질은 벗겨서 태우도록 한다.
- ○ 벗긴 껍질을 태울 때에는 인근 나무에 화상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추위가 심한 지역은 언피해에 대비하여 가지치는 시기를 다소 늦추도록 한다.
- ○ 기온이 많이 떨어져 복숭아 동해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즉시 피해부위를 고무밴딩하여 나무껍질과 목질부를 밀착시켜 주면 상처 유합이 촉진되어 고사가 방지되고 수세회복에 효과적이다
- ○ 고무밴딩을 할 때에는 피해부위 전체를 감싸주어야 하며 새가지가 신장을 시작하는 5월 중순경에 고무밴딩을 벗겨준다.
- ○ 꼬마배나무이의 방제적기가 2월 1일부터 최고 온도가 6℃ 이상 되는 날이 16~21번째 되는 날이 되므로 지역의 기상자료를 확인한 후 적기를 판단, 기계유유제(0.8~1ℓ/물 20ℓ)를 살포하여 방제하도록 한다.
- <참고1>
과수 동해대책
1. 사전대책
- □ 월동기 보호
- ○ 묻어 주기 : 흙으로 30cm 정도 덮어 줌 (포도)
- ○ 싸매 주기 : 지상에서 80~100cm 부위까지 짚으로 싸매 줌
- ○ 흙 덮기 : 지제부에서 30~40cm 높이로 흙을 북돋아 줌
- ○ 백도제, 수성페인트 발라 주기 : 지상에서 1m 부위까지 발라 줌
- 파종별 피해 온도(℃)
- □ 수확기 : 익은 과실 서둘러 수확, 언 과실은 언 것이 풀린 후 수확
2. 사후대책
- □ 언 피해 발생 과수원은 꽃눈을 육안으로 감별 진단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가지 가다듬기
- ○ 전정 시기 : 2월 상순 (보통 때) → 3월 상순 (언 피해 피)
- ○ 꽃눈 50% 이상 언 피해 : 평년 대비 열매가지를 2배 이상 남김
- ○ 꽃눈 50% 이하 언 피해 : 평년 대비 열매가지를 20% 더 남김
- □ 피해를 입은 나무는 웃자란 가지를 활용하여 수관 형성
- □ 꽃눈이 얼어죽어 열매가 달리지 않는 나무는 질소비료 30~50% 감량
- □ 꽃눈 피해가 많을 경우 인공수분 실시와 열매를 드물게 솎음
Ⅶ 화훼
- ○ 2월 졸업시기에 꽃을 출하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고품질 절화 생산을 위한 하우스 환경 관리 및 적기 수확을 잘하도록 한다.
- ○ 장미는 겨울철 환기불량으로 인한 잿빛곰팡이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과습에 유의하며 낮온도는 24~27℃, 밤온도는 15~18℃를 유지해야 품질이 좋은 장미를 생산할 수 있다. 장미의 적정 수확시기는 꽃잎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이다.
- ○ 거베라는 저온장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 12℃이상은 유지해야 하며, 새로운 품종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농가라면 2월 상순부터 정식준비(심경, 토양개량, 토양소독, 시비 등)를 한다. 거베라의 수확시기는 홑꽃은 통상화(꽃가운데 둥근부분)의 수술이 2~3줄 보일때, 겹꽃은 꽃잎이 충분히 전개되었을 때가 적기이다.
- ○ 프리지아는 꽃봉오리가 전체적으로 물들고 첫 번째 꽃이 피기 직전에 수확하며, 억제재배 작형(4~5월 수확) 농가는 1월 중?하순경에 정식한 구근위에 비닐피복 및 가온을 하여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 ○ 카네이션은 밤과 낮의 온도차가 심할 경우에는 꽃받침이 터져 꽃잎이 흩어져 나오는 불량한 꽃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생육에 알맞은 환경(12~16℃)을 유지시켜 품질이 좋은 꽃을 생산토록 한다. 적정 수확 시기는 스탠다드 계통은 30%정도 개화되었을 때 하며, 스프레이계통은 1, 2번화 개화시 수확한다. 채화위치는 보통 꽃봉오리에서부터 8번째 마디에서 실시한다.
Ⅷ 특용작물
1 느타리버섯 재배관리
- ○ 요즈음 느타리버섯의 버섯 발생 상태가 5~6주기에 해당되는 재배사는 경영비를 감안하여 폐상 시기를 결정하고 다음 재배를 준비한다.
- ○ 겨울철 버섯 재배가 끝난 후에는 재배사를 밀폐시킨 후 증기열 또는 포르말린 등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 ○ 봄철 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하여 계절에 맞는 우량 종균을 미리 신청하여 확보토록 하고 볏짚, 폐면 등 우량 배지 등 자재를 미리 확보하여 안전한 버섯 재배가 되도록 한다.
- ☞ 문의 : 농촌진흥청 (031) 299-702 jungd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