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
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
0일 이내에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가량 소요되며, 구제(일부인용)이 될 경우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
로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하는 것이기에,
성남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청구방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두어 면허구제를 해주고 있는 제도로
써,
이의신청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이 살고 있
는 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야 하며, 소요기간은 약 30일~60일이며, 구제가 될 경우 취소처
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어야 함.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2) 이의신청
①생계형운전자일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첫댓글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