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강화(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에 대한 시험의 합격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을 버스 등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함.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안전운행 확보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 기간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등 반사회적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현행 2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함.
2) 그 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 등)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 기간을 살인,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 2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4)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로부터 여객의 안전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유가보조금의 지급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안 제50조제4항, 제51조제3항 및 제51조의2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거짓이나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그 보조금을 환수하고 해당 부정 수급권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라. 행정처분의 합리화(안 제85조 및 제94조)
1) 6세 미만 어린아이의 무상 운송 위반, 사업용 자동차 표시 위반, 사고 시 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출·보고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만 부과하도록 함.
2)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중복적 제재처분이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여객법 개정법률 신구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