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한민국 전자관보]
◉소방청고시 제2021-24호(2021.7.2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소방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6조제4호 본문 중 “가”를 “개구부가 가”로 한다.
제8조제1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을 “25 mm 이상”으로, “개방형간이헤드”를 “개폐밸브 및 개방형간이헤드 또는 간이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로 한다.
1. 펌프(캐비닛형 제외)를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 여 설치하고 펌프 외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