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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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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시설의 건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축물의 설계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template%2F2019%2F07%2F09%2F201004281047312_P3FAPBN7.gif)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template%2F2019%2F07%2F09%2F201004281047750_R2OCEO92.gif)
| 착공신고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template%2F2019%2F07%2F09%2F201004281047859_QKNMBDIF.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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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template%2F2019%2F07%2F09%2F201004281047078_Z5JE7EUA.gif)
| 사용승인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template%2F2019%2F07%2F09%2F201004281047781_XOK0LK7C.gif)
| 관련 세금의 납부 및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 이 절차는 펜션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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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을 건축할 때는 그 규모에 관해 제한사항이 없지만, 추후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①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함) 이하의 건축물이면서 ② 객실이 30실 이하여야 하고,③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④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2 제8호).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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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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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 본문).
※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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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23조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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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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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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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① 도시·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축법」 제108조제1항), ② 도시·군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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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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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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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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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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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건축허가 절차
※ 다만,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3.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5조를 준용합니다.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8.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9.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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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
2. 위의 1.의 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신고 절차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입면도 및 단면도.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
나.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3.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단,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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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제2항).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개발행위허가
4. 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단,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군지역만 해당)
6.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의 점용허가
9.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행위허가
2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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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절차
2.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설계도서(단,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또는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
4.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제출)
5.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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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21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착수시기의 연기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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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가.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일 것
나.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4.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 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수도법」 제76조제3호).
주차장의 확보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시설면적/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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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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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5호).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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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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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등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사용승인 절차
2.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제출)
3.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해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
5.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6.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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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사용승인 시 개별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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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면 다음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전단 및
제14조제2항).
1.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완성검사
4.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관련 세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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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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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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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고급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는 1000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과 그 부속토지
5.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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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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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향후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은 이 등기기록에 기록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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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단, 1동의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단,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공)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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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정보
1. 부동산등기신청서(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6.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7.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해야 함)
8.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