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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하늘채 더퍼스트 입주민 공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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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자이 소음 및 분진 피해보상지연과 비대위의 무리한 요구사항
107동 1603호 입주자대표 박해성 추천 0 조회 1,661 23.05.25 12:26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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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23.05.25 15:01

    감사합니다 몇날 몇일 밤잠을 설칠정도의 고민을 하고 동대표님들과 상의후 글을 올렸습니다
    몇번이나 중재할려고 노력했고 다시 돌이킬수있는 기회도 드렸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금배분이 시급하다고 결론 언제까지 끌려다닐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입대위 생각보다 멘탈들 강합니다 항상 아파트 문제 지혜롭게 잘 풀어온 만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봅니다

  • 23.05.25 15:45

    날씨더운데 입주민들을 위해서 열일하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프리마켓행사하는날 저의 이웃이 테이블을 받았다고해서 놀러갔는데 참으로 좋았습니다 바로이런게 입주민들을 즐겁게하고 입주민들이 만족할 생활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눈쌀을 찌푸리는 일이 눈에 띄더라고요 대충 70세 아래,위츰 되신 분이 테이블마다 돌아 다니면서 몇동 몇호냐? 이런일을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는둥 모자는 삐딱하게 눌러쓰고 누구든지 시비걸면 걸려라는 폼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지인 테이블에 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길레 제가 처음에는 어른대접 해줬는데~ 말한두마디 주고받고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불만 있으면 입주민회의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짓거리 하지말라는등 따끔하게 쫒아 냈습니다 전 아직도 그분의 정체를 알고 싶고 다시 만나서 더따끔하게 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왔다가 저런 갑질과 꼰대형태의 사람들을보면 기분이 좋치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내에서 장사를 오랬동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입주민대표님들의 업무도 신중해야겠지만도 꼰대아저씨와별난××분은 안계시면 좋겠네요

  • 아마 플리마켓 행사를 마뜩치 않게 생각하신 분으로 예상이 되네요.
    제가 예상하는 분이 맞으시다면 아마도 플리마켓 행사 관련 현수막 제작 비용을 사용 하였다고도 딴지를 거셨고,
    음악회를 진행 할때 고가의 음향기기를 무슨 돈으로 사셨냐고 따져 물으시고,
    일전 공청회 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디지털 광고TV 장비로 지출을 일으켰다고 역정을 내신 분 같습니다.

    현수막은 업체에 자리 대여를 해주는 비용으로 충당하였으며 음향기기는 음악회를 하는 업체에서 준비한 렌탈품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별 디지털 광고TV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으며 설치한 것임을 설명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TV 구매 비용도 업체측에서 전부 제공을 한 것이고요.

    바람길님, 매번 남겨주시는 글과 댓글이 상식과 합리에 부합한채로 남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3.05.25 15:48

    두서없는 글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자이 보상금건으로 회의를 한다면 같이 참석해도 좋은 얘기도 듣고 십네요 그리고 누구라도 특수목적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해세를 한다면 강력히 바대를 할것입니다

  • 23.05.25 17:05

    비대위로 애써주신점은 감사하지만 어찌 아파트 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경비처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네요.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곧 동대표 모집을 하는데 1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기 분들에게 넘어가는건가요? 2기에서 이분들 동대표로 나와 말도 안되는 결과로 진행될까 우려스럽네요...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아셔야할텐데...
    개인의 욕심은 내려놓고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말씀처럼 소송이 실제 일어나고 그 소송에 시일이 걸려 저희 임기 내 처리가 되지 아니한채 행여나 그쪽 측 분들이 당선이 되어 비합리적인 입대위 결정이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땐 제가 입주자대표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이보상건에 관계있는 분이 자기네편을 모으고자 동대표수 늘이는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 청원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자기네편을 만들어 쪽수로 밀어부쳐 마음대로 할려는 의도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대표님들과 상식이 통하는 우리 입주민분들이 계시기에 걱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던것처럼 모든 일처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규약에 반하여 처리할것을 약속드립니다

  • 23.05.25 17:25

    입주자대표님 고생많으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만 어차피 비대위에서 소송걸어도 비대위는 승소하지 못합니다.

    1. 우선 비대위 총무가 피해보상금을 개인계좌로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횡령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2. 아파트 피해보상금은 구분소유자 고유권리가 아닙니다. 즉, 입대위든 비대위든 보상금에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는것이지요
    3. 이건 비슷한 판례가있어 찾아보다 알게된것인데 2020년도경 비대위가 입대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한 사건이 있는데 결국 원고가 패소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즉, 비대위가 이와관련 소송을 재기한다해도 법원은 과거 판례를 인용한 판결을 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분이 엄청 더럽고 기분나쁘시겠지만 감정적으로 생각마시고 부디 비대위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지말고 규정에 입각하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표님 힘내시고 항상 감사하며, 지나가다 너무 답답해 보이시는게 글에 보여 한번 끄적여봅니다. 제 이 글이 참고가되어 대표님 근심이 조금이나머 덜어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법적이든, 상식적이든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하지만 행여나 2기 입대위에서의 결정이 그렇게 나게 된다면 지루하고 힘든 소송을 하게 될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네요. 설령 결과가 뻔할지라도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5 19:0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5 19:1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5 19:45

  • 23.05.25 20:42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엄중한 분위기에 만담하나 올리겠습니다 과거 20년전 쯤에는 아파트마다 ××회장, ××회장하면서 자기팀을 만들어서 각팀별로 이권에 개입하고 주위영업장에도 무리한갑질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에는 입주민단체 대표끼리 고소고발까지 가는 사례를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2년전 코오롱더퍼스트에 입주하면서 위치와 교통편과 부대시설등 많은 발전가능성으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부디 불합리한 현상이 일으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혹시 자이보상금으로 문제가 생길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게 원칙을 지켜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어떤방식으로든지 입주민들을 위한행동은 감사합니다만은 불합리한 해결책이나 무리한요구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어있기에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코오롱더퍼스트에서 살기를 바라는 입주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5.27 00:12

    비대위 4명 명단 공개는 안되나요
    기분이 개떡 같아서, 고약한 방법
    으로 수고의 표시는 해야겠네요ㆍ
    어떤분들이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 하셨는지ㆍㆍㅠ~~
    입주민 알 권리 아닌가요
    개인정보는 아닐거 같은데요ㆍ

  • 23.05.27 07:53

    영수증내역보니 양지국거리 회 경로당 회식이라고 적혀있내요 저분들 경로당 소속인가 보내요
    예전에 경로당에서 2천만원치? 비품하고 경비 식대 행사비 청구했다던데 저분들도 연관성이 있겠죠?
    돈의 액수가 몇십 백만원도 아니고 몇천만원을 우습게 아는거 같내요 아파트돈은 돈으로도 안보이는지

    영감님들 집에서는 얼마나 대단하게 사시길래 아파트돈 몇천만원은 돈으로도 안봅니까 ?
    아님 지지리궁상으로 돈이없어서 그러는겁니까?
    무엇이 되었든 상식을 벗어 나내요 대단들 하십니다

    어벤져스내요

  • 어벤져스 분들이 동대표 수 늘이는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청원서도 받으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예전 아파트 하자처리문제에 대한 주민 공청회때도 본질과 상관없는 동대표 수 늘이자는 민원으로 언성을 높여 공청회 자리의 물을 흐리더니만..
    그래도 연세있는 어른이라 생각하고 참았는데.. 그 도가 이젠 너무 지나쳐서 나이든 분들에 대한 선입견마저 듭니다.
    본문 글이 올라가고 난 후 얼마 지나지않아 모르는 번호로 회장에게 주민들을 이간질한다는 비아냥섞인 문자가 왔답니다. 이게 우리 아파트 현실입니다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네요.
    오죽하면 제가 회의 때 동대표들이 누군가로부터
    회유든 협박이든 간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절대 가만있지 않겠다고까지 했겠습니까? ㅜ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6 09:20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5.26 09:25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08동 1303호 테느 제대로 보셨네요. 제발 각 선거구마다 유능하고 욕심 없는 분(진정한 봉사정신 가진 분)들이 나와서 당선되시길 원합니다.

  • 23.05.26 23:56

    @101동 201호 동대표 서대성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죠.

  • 23.05.26 17:02

    이런 내용은 모든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입대위 분들 힘내십시요!! 제마음 같아선 1기 분들 일을 잘하셔서 2기도 그대로 했음 하네요,
    제 희망사항 입니다 ^^

  • 입대위 임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세요. ^&^

  • 23.05.27 12:13

    이런 내용들을 간략 요약하여 엘베 내에 알림으로 게시 부탁합니다 아직 카페 미가입 입주민들 많은 것 같아요

  • 23.05.28 01:02

    이 글 내려가지 않게 공지글로 부탁드려요!!

  • 23.05.31 09:30

    입주민 여러분
    GS건설자이현장 분진,소음피해보상지연지연사유건.

    주민여러분저는 개인적으로
    GS건설자이현장에 분진,소음 손해배상을청구하고,3번에걸처 법정D/B65가 74D/B데시벨이 넘는측정결과를가지고,자이현장과협의중에,비대위측에서 제의가들어왔습니다.경산시청공무원입회하에104동19층에서 측정을
    실시한결과 법정D/B65를초과하지못하여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는보상해당 없음이라는 통보를받아서
    전주민이 피해보상을 받지못하니 당신이 가지고있는법정D/B로 전 주민이 피해보상을 받도록 진행하자는제의를받고,당신은
    18,000.000만원의보상신청을한상태니보상받아주면
    36,000,000을
    가져가고,경비,위원들수고비를포함시켜라며합의가이루워졌습니다.당신권리를이렇게찿아가라는겁니다.좋다고
    결정하고 비대위총무로
    발탁돼고,관리사무실에세비대위원발탁서류도작성하였고.1차(1억)2차(1억2천)3차(1억5천)에합의를보게됐었다.동주민들게서는 아셔아할문제는동대표들은
    한번도참가한사실이없고.비대위도.공무원.이두분이도.저와2명이발로뛰고손으로삿대질하며,만든결과를보고차원에서경로당을이용했고
    다음협의사과주민어르신들과의논하고.음료도먹고,담배도산사실있다.
    기름값도포함더있다.기타등등쓴사실금액은800,000만원 .

  • 작성자 23.05.31 13:00

    예 총무님 댓글 다셨내요
    만에 하나 총무님이 한일이 사실이고 안되는걸 되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도 몇천만원이나 되는돈을 비대위끼리 얼마를 가져가고 얼마를 떼고 하는말은 말도 안되는것입니다
    법정DB 데이터가 사실이더라도 총무님 혼자 소송가서는 100만원도 받기 어려운게 사실이조 몇천만원? 언감생심 입니다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입대의에 와서 저런 조건을 제시하였다면 단칼에 거절했을겁니다 어느누가 공금을 개인한테 몇천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이 최종합의때는 책임을 회피하고 저를 책임주체로 세우고 보상은 보상대로 다 챙겨갈 생각을 합니까 직접들 인감증명서 넣고 하지 그랬어요?

    책임주체가 되면 돈을 받아갈 방법이 없어지니 그랬나요
    비대위들이 직접 합의해놓고 그돈을 직접 가저간다는건 말이 안되니'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경찰수사감이조
    꼭 소송해주세요 소송이 들어가면 님의 말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다 밝혀지겠죠

  • 23.05.31 10:12

    이어서 올리겠 습니다.주민들에거둘아갈수있는액수도정확히모르는대표들은막무가내로결정을했다.마지막총회때,개인청구자,비대위를불러
    자초지정을들어보고,왜그런액수의돈을요구하는지도 묻고협의해야했다.개인청구비가피해보상금안에들어있으니협의하라는자이현장공문도메일로전송받았으면협의를해서원만한
    타결을보아야하는것아닌가요주민여러분?아무런통보도없이일방적결정이였기에반기를든겁니다. ㅡ자ㅡ
    보세요.
    개인청구비와,제경비포함하겠습니다.18,000,000+경비,800,000+변호사비4,400.000만원+18,000,000만원
    +제경비포함시키면,약4천95천됩니다.
    다음
    동세대수:1184
    서명,사인세대
    1032
    1032×105,000=108,675,000
    150,000,000-
    108675000=
    41,325,000
    이라는금액이남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받는

    어찌됐건하루빨리비대위,개인보상자와
    마주앉아 상의와협의를
    합이도리가아닐까합니다.지금 비대원위원장님은 대표중 한사람을경찰에고발로사건
    발생했다는사실알려드립니다.지금이라도
    협의가이루숴지면,가처분취하하고,주민들게보상금액둘인기게됐으면
    바랍니다.감정을산들 무슨소용이있겠나요.대표님들도이글보시고.다시협의했으면합니다.

  • 1800만원 x 2 는 어떻게 산출되어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시는지요? 또 변호사비는 무엇인지요?
    입대위 회의때 비대위 4분 참석하셨을때 제가 물었지요?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시고 무슨 근거냐고.. 그때 제대로 말씀을 안하시던데..
    그리고 비대위에서 제출한 경비청구내역 상식적인 선에서 지급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제외 시켰습니다.
    또한 자이가 보상금을 지급할 때 모든 입주민에 대한 개인 보상금이 다 포함된 것이지 선생님의 개인보상금이 얼마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그래서 자이측에 선생님의 보상금이 5천만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는 확인서 받아 오시라고까지 회의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동대표들에게 댓글 읽어 보라고 글 남기셔서 읽었다는 확인차 댓글 남겨 드리고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저희 입대위에서는 지급불가하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이 작성한 댓글 어느정도 감안해서 읽기는 했는데.. 무슨 주장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글 작성하실 땐 읽고 내용파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다듬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3.05.31 10:17

    상대방 인신공격은용납안되
    원컨대 감정은
    표출하지말기바랍니다.간단하게서술했으니
    감정으로전환되않게해주세요비대위총무

  • 작성자 23.05.31 13:08

    총무님도 입주민인데 자이에서는 총무님 개인보상금도 포함이니 협의하라고 하는게 당연한 답변이조 그 답변에 금액이 몇천만원이라는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이한테 요청해서 그 근거를 가저오라니 근거가 없조 말이 안되니까 없는겁니다 자이에서 개인한테 몇천을 줄리도 없고요

    비대위원장님이 입대의 대표중 한사람을 경찰에 고발로 사건발생했으니 협의하자 협의해주면 가처분취하하고 나머지금액을 주민들께 보상금액 나눠줄수 있다 <<<< 이말이내요

    저번엔 총무님이 소송하신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비대위원장님이 개인을 고발한다고하면 무서워서 협의할꺼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비대위원장님도 자기는 관여한바가 없다 라고 우리 동대표들 앞에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와서는 위원장고발건으로 협의하자는건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고발당할게 무서워서 그 큰 금액을 집행해준다면 여러 입주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거라 생각하는겁니까? 더 큰일이 날것을 모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세요

  • 동대표들 보시라 하길래 읽었습니다

    자이 보상금 5천만원 요구하신 총무님!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비대위의 욕심에 대해 합리화 시키고져 쓴 억지의 글이 총무님과 비대위소속 분들의 명예와 인품을 갉아먹고 있다는걸 모르시나요?
    비대위4명이 왜 5천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을 차.포 떼듯이 떼고 가져가라고 결정하고 입주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였나요?
    엄연히 모든 입주민들의 피해보상금 입니다.
    비대위의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총무님이 소송한다고 하였고 이제는 비대위원장님이 고발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건 입대의와 더불어 모든 입주민들 상대로 협박을 하는것으로 보여지네요
    보상금 받고 싶어면 돈 달라는 말인가요?
    다른 동대표님들 의견과 같이 그런 부조리에 대해 협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른 입주민분들도 같은 생각일겁니다
    경비 청구내역도 다시한번더 보시고 정당하고 상식에 맞는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자이 보상금 합의 이후 발생된 경비와 담배같은 기호식품을 청구하는건 아니잖아요?

  • 23.05.31 11:57

    이번 건으로 수고하신건 비대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합의금은 주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분진피해는 주민 모두의 피해이지 비대위의 이익을 위해 입주민들이 들러리 선 꼴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적절한 활동비와 경비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겠지만 당초 비대위의 활동 목적을 간과하고 무리한 요구는 대다수 입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입주민으로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빠른 시일내에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원문공개는 아쉽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에는 본 공사로 인해 “갑”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라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서 정의 된 “갑”이란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관련 협의를 위임한 입주자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의서를 제출한 모든 입주자에 대한 합의 보상금이란 얘기입니다.
    비대위 총무님의 주장대로 몇천만원이 본인의 몫이라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이랑 따로 협상이든 소송이든 진행하셨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이인권씨는 입대의 총무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소속 총무입니다

  • 23.06.01 09:48

    입대위 응원합니다.

  • 23.06.02 23:55

    자이 분진과 소음관련 보상건으로 자이현장 주변 아파트들은 내부 불협화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아파트는 왜 이럴까요.
    보상 협상관련 비대위에서는 처음부터 개인 사익을 함께 챙기고자 비대위 활동을 자청 하셨는지? 그래서는 안되죠.
    이번일은 입대의 개관적인 말씀이 누가 봐도 타당하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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