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석면 중량산출 시 주의사항 ▣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석면해체작업 등으로 발생된 석면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시 계약관계나 처리규정을 필독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배출 자) 등은 석면폐기물 처리는 별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모든 석면폐기물은 습윤 상태의 중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벽산제공 자재별 중량 표는 건조 상태일 때 중량이므로 그 제공중량을 설계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개인보호구(1회용)나 부스러기 등은 처리규정을 면밀히 검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처리방법으로 처리 할 것을 권장한다.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본 중량산출 예시를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한 경우에는 해체업체의 습윤 작업방법 등으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매립확인서를 근거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슬레이트와 같이 겹쳐 설치된 자재는 면적산출시 슬레이트 잇기에 따라 아래 겹침에 대한 할증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세로이음 겹침은 15cm로 하고 가로이음 겹치기는 대골 0.5골, 소골 1.5골로 한다.
2. 슬레이트 단위 당폐기물 중량산출 예시
*특기사항 1. 본 중량 표는 슬레이트, 바닥 보양비닐, 개인보호구 등을 포함하여 슬레이트 ㎡당 중량으로 계상 한 것이다. 2. 슬레이트 ㎡당 중량은 습윤(젖은)상태의 중량이다. 3. 슬레이트 ㎡당 단위 중량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편저자 입회 현장에서 젖은 상태를 저울로 개근 실사한 것이다. 4. 작업 습윤 상태 및 먼지 등의 퇴적 상태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음.
3. 텍스 단위 당 폐기물 중량산출 예시
*특기사항 1. 본 중량 표는 텍스, 바닥. 벽 보양비닐, 개인보호구 등을 포함하여 텍스 ㎡당 중량으로 계상 한 것이다. 2. 텍스 ㎡당 중량은 습윤(젖은)상태의 중량이다. 3. 텍스 ㎡당 단위 중량 9.5kg은 벽산제공 건조 상태의 중량에 ㎡당 슬레이트와 같이 물2kg이 소요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다. 4. 작업 시 습윤 상태 및 먼지 등의 퇴적 상태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음.
*벽산 제공 자재별 중량표(건조상태)
1) 슬레이트 : 10.5kg/㎡ 2) 텍스 : 7.5kg/㎡ 3) 밤라이트(화장실 칸막이) : 5.66kg/㎡ 4) 밤라이트 칸막이 : 9.43kg/㎡ 5) 네오라이트 : 9.1kg/㎡ 6) 아스칼 : 6.4kg/㎡ 7) 압출성형시멘트(베이스판넬) : 제품에 따라 28.25~52.87kg/㎡ - 폐기물 중량산출 설계 시 건조상태의 무게+습윤(물) 2kg+비닐/소모품무게 를 합산하여 계상한다. - 폐석면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