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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문 답변에 대한 의견
투명개발위원회
공개질문 답변에 대한 투명개발위원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계림8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입찰시 조합장이 입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한 중흥건설의 입찰서류를 돌려주었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ㅇ 개봉을 안해서 돌려주었다고 하며, 공고문 내용이 개봉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초등학생도 웃을 궤변으로 답변하였는데, 그 궤변에 조합원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참 웃기고 있네요. 어떻든 ”입찰관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공고문을 위반하고, 그 중요한 서류를 준 것은 사실이네요
ㅇ 2개 회사에서 입찰을 하였다면, 총회에서 그 회사의 수의계약 입찰금액, 자본력, 기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ㅇ 또한 중흥건설에서 도중에 입찰참여를 포기를 원한다고 (중흥건설 포기이유가 설득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입찰참여를 하였다가 포기할 의사가 있으면, 계림8구역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조합장은 그 중요한 서류를 이사회나, 대의원회의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슨 이유로 뜯어보고 돌려 주었을까요?
ㅇ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호반건설 김상열회장이고, 부회장이 중흥건설 정원주사장이며, 두분이 친분이 있는줄을 조합장이 몰랐을까요?
ㅇ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여도, 업체가 원하는 제시한 금액의 100%를 다 적용하여 계약을 하지 않으며, 보통 90~95% 정도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림8구역은 100% 계약을 하여야 하나요. 만일 우리 계림8구역이 5%만 감액을 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225억원이 감액되며, 조합원이 367명(462명에서 분양신청후 감소됨)이므로 개인당 6,000천만 정도를 우리 조합원이 덜내도 되는 금액입니다.
ㅇ 우리 조합장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조합원에게 득이 되도록 계약하라는 조합장이지, 시공사를 위하여 계약하라는 조합장인가요?
ㅇ 계림8구역은 무슨 이유로 호반에서 원하는 금액 100%인 평당 396만원을 한푼도 깍지 않고 가계약하였는지?
ㅇ 중흥건설 입찰서류가 평당 372만원 정도라는 감사 말과 서류를 뜯어 보았다는 조합장의 말에 의하면, 평당 24만원이 추가된 275억원 증액하여 가계약한 것이 되어, 조합원 개인당 6,000만원(조합원 분양신청후 조합원이 462명에서 367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손해 분담액이 커짐)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ㅇ 만일 조합장이 그 중요한 입찰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면, 중흥건설 신청금액(평당 372만원 계약)보다 적은 금액인 약 95%정도로 가계약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감사에게 들은 얘기로, 중흥입찰 금액이 372만원 정도되었을 거라고 하였으며 (개봉하였다고 언급한 내용은 없으나, 듣은 이야기라고 함).
ㅇ 조합장이 신청서류를 돌려주기 전에, 모 조합관계자(신ㅇㅇ)에게 9월 12일 토요일 동명동 커피숍에서 10:30분~11:30분 사이, 본인이 추천한 철거업체(호ㅇ)가 선정되지 못하고, 양ㅇ으로 선정되었다 하면서, 중흥건설 입찰서류를 뜯어 보았다고 하였으며, 그 날 중흥건설 한ㅇㅇ부사장과 약속이 있어, 만나려 가야겠다 하며 헤어졌다 함. 그 후 오후 3시30분경에 다시 전화가 와서 뜯어보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함
ㅇ 호반건설과 가계약 협의중, 자문위원으로 조합장이 추천한 송ㅇㅇ씨가 가계약 협의 중간시점에, 중흥건설 재개발 팀장으로 스카웃되어 현재 근무중임
ㅇ 정황으로 보아 조합장이 시공사 입찰담합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것이 평당 최소 24만원을 더 주고 가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전체 공사금액이 275억원이 증액되어 조합원 개인당 6,000만원 (조합원이 줄어 부담액을 더 커짐)을 더 부담하여야 하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내용입니다.
ㅇ 조합원 분양금액이 평당 6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자문 전문가를 밝히라고 했는데, 전문가는 ㅇㅇ감정평가 김ㅇㅇ이사와 현재 8구역 정비업체 (주)신상 김ㅇㅇ전무이며 (감정내력서도 있으며, 비례율 서류에 사인한 서류를 보관중으로 언제든지 열람 가능)
ㅇ 계림8구역은 비례율이 타 재개발구역보다 월등히 좋아, 타구역 (계림5-2구역)과 비교자체가 어리석으며 (조합원대비 건설세대가 많으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적율이 좋으며, 시내중심 권역으로 인근 문화전당, 롯데백화점, E마트, 홈프러스, 대인시장, 전남여고, 광주여고, 광주고, 계림초교, 중앙초교가 있어 사업성이 뛰어남)
ㅇ 전문가 의견이 없더라도, 조합장은 조합원 편에서 의견을 제시하야야 하는데, 전문가 자문결과 680만원이면 가능하다는데도, 시공사 의견이라며 750만원을 거론할 수 있는지?
ㅇ 이것 한가지만 보아도 조합장은 전 조합원에게 사죄를 구하고 사퇴하여야 할 사안임
ㅇ 조합장은 기본적인 양심이 없으며, 뻔뻔함의 극치이며, 이런 사람을 조합장으로 계속 둔다면 재개발사업이 착공도 안 되었는데, 추후 관리처분후 정산까지 가면은 조합원 재산을 말아먹을 것임
ㅇ 화정주공도 관리처분할 때 까지만 해도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있어, 조합원들이 좋아했었는데, 최근 전체금액이 5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함
ㅇ 조합장!! 혹시라도 당신같이 시공사 편을 든 다른 재개발구역이 있으면 한번 가르쳐 주시지요. 쯧!쯧!쯧! 해도 너무 하네요.
ㅇ 당신이 조합장이요. 조합원 재산을 그만큼 말아 먹었으면, 사과는 물론 사퇴하고 책임을 져야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말아 먹을라고?
ㅇ 말아먹을 만한가 보지요. 우리 조합원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워낙 뻔뻔하여 증거가 있어도 거짓말 뿐이니......
ㅇ 조합장이 철거업체를 호ㅇ으로 해 달라고, 호반건설 홍ㅇㅇ이사 휴가때 등 여러차례 청탁하였으며 (정비, 설계업체도 아는 사실임)
ㅇ 7월 17일경 설계사무소 강ㅇㅇ소장에게 추천 용역업체 몇 개의 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리베이트를 4억 요구하였다함
ㅇ 그후 재차 확인한 바, 조합장이 설계, 정비 용역비 지출과정에서 강ㅇㅇ소장에게 “얼마를 생각하는냐?”고 하였으며, 강소장이 1억을 주겠다고 하니, 조합장이 “너무 적다 다른 사업장에선 10%를 준다는데 강소장에게 10%(4억)를 운운”하였다 함 (녹취록 동부경찰서에 제출함)
ㅇ 또한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협의업무는 조합장이 추천한 (주)아이에스 씨엔디 업체 선정됨 (추천업체 명단 동부서 제출)
ㅇ 또한 9월 25일 이사회때 조합자의 탈법이 너무 지나쳐, 신ㅇㅇ 국장이 조합장 비리를 폭로하자, 조합장은 그런일 없다며 거짓말로 항변하였으며
ㅇ 이후 조합장이 신ㅇㅇ국장 해임안을 의결하려 하므로, 신ㅇㅇ국장 사직서 제출하고 사임
ㅇ 또한 10월 6일 제14차 대의원 회의시 조합장의 용역업체 사전 정보유출에 대하여 추궁하니, 본인이 정보를 주었다며 대의원회의때 시인(녹취록 보관)
ㅇ 용역업체 관련 비리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용역업체 추천한 사실이 없으며,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실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증거(10월 6일 14차 녹취록 참고 및 동부경찰서에 제출한 녹취록 참고)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만 일삼는가요?
ㅇ 조합장 뇌물수수후 뇌물공여(1,000만원)에 대한 동부경찰서 고발사건에 대하여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하였는데, 양심선언한 신ㅇㅇ씨가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조합장이 얼마나 무모하게 탈법을 하여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를 주고 있어서, 2개 용역업체에게서 받았다며 준 돈 1,000만원(500만원 봉투2개)을 가지고 가서 자수하였겠는가요? 그런데도 조합장은 답변할 가치도 없다고 하는가요?
ㅇ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 지겠지요.(12월 7일 3시경 동부경찰서에서 대질심문 및 거짓말 탐지기로 사실여부 가릴 예정임)
ㅇ 계약위원장 관련내용은 9월 2일, 24회 이사회 3호안건시 신ㅇㅇ 감사 추천으로, 신ㅇㅇ대의원을 계약위원으로 하여, 전문가를 구성하기로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안을, 9월 25일 대의원 자료 발송 3시간전쯤(오후 2시경)에 계약위원장을 조합장 본인으로 한다고 이사회 안건을 무시하고, 제14차 대의원회에 안건자료를 무단 교체하여 대의원회를 탈법으로 진행 (10월 30일 15차 대의원회의시 계약위원 명단에는 전문가가 없음) 하려고 하였는데
ㅇ 이사회에서 모대의원을 계약위원으로 결의하였는데도 선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뻔뻔함은......
ㅇ 참석한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금방 알 일이며, 녹취록도 있는데 말입니다.
ㅇ 대의원 정족수부족 관련내용으로, 10월 30일 대의원 불법선출로 사업 지연되면, 조합장과 정비업체가 무한책임을 진다고 큰소리 쳤으니 (제15차 대의원회의 녹취록 참조),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인 대의원회의 4회개최 비용 약 700~800만원, 총회개최 비용 약1억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의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요?
ㅇ 대의원 선출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의원이 경합이 되면, 선착순으로 선출한다고 공고를 해 놓고 (지난번에도 경합이 있었으나, 대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적은 순번을 존중하여 선착순으로 선출하였으며, 금번에도 대기자 2명이 적은 선착순 내용이 같았음)
ㅇ 선거관리위원장도 아닌 조합장이 주도하면서, 공고내용을 무시하고 투표로 바꿀 수 있는지?
ㅇ 투표를 하더라도 대의원 신청한 사람과 기존 대의원이 생면부지 초면이므로, 신청자의 출마소감라도 들어 보자고 하여도, 10초 정도, 번호와 이름만 소개하고 투표를 진행함 (투표라 공정한 것 같지만 조합장 입맛대로 대의원 선정됨, 정족수 부족이라 14차, 15차 대의원 선출은 무효임)
ㅇ 대기자들이 목이 타서 맥주캔 1개씩 먹는 것이 무슨 문제라고 답변내용에 술을 마셨다고 언급하고......
ㅇ 웃기는 일은 밤샘 대기중, 누가 조종했는지 몰라도, 남양슈퍼 주인내외가 와서 추운 날씨에 대기자를 밖으로 쫓아 냈으며 (조합사무실에 조합원이 대기하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주가 쫓아낼 수 있는지?)
ㅇ 또한 누가 파출소에 민원을 넣어, 경찰관이 2번이나 와서 대기를 못하도록 하였음.
ㅇ 조합장에게 입바른 소리를 하는 조합원이 대의원에 들어 가는게 그렇게 두렵고, 잘못된 일인지?
ㅇ 조합장이 투명개발위원장에 대하여 거론하였는데, 본인은 계림동 490-6에서 70여년을 어머님과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사망으로 2005년 상속을 받았으며, 이후 사업실패로 2010년 본인 집이 경매되어 본인 정ㅇㅇ이 낙찰받아, 큰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살고 있음.
ㅇ 본인은 2006년 2월 계림8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때부터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재개발사업이 중지된 시기인 2010년 봄에 대의원 활동을 중지하였으며, 2014년 여름 반재민조합장이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내와서 원래 내집이고, 경매로 내가 낙찰받아 큰아들 명의로 한 것은 문제가 없는가 보구나 생각하였으며
ㅇ 조합에서는 2010년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답변하던데,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대의원 제명을 하고, 공문을 안 보냈어야 하지 않은가요?, 일반 조합원이 재개발관련 법령을 얼마나 잘 아는가요?
ㅇ 2015년 10월 6일 대의원 회의때부터 조합장이 너무 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소중한 내 재산은 물론 조합원들은 재산에 큰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과 조합원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5년 10월 아들명의중 5%를 본인명의로 이전하여 현재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 조합에서는 본인에게 공문으로 대의원회의를 참석하라고 하였으며, 한번도 자격여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본인은 최근 대의원회의시 대의원을 탈퇴한다고 하였으며(녹취록 들으시면 증거가 있겠지요)
ㅇ 조합에서는 2010년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2015년 10월 이전까지 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들은 적이 없으며, 하자가 있다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의원 자격상실 처리를 하고, 참석하라고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ㅇ 더군다나 11월 9일 조합원 분양신청 결과 본인 명의 분양신청이 없으면 대의원 자격상실이므로 그렇게 처리하여야 하겠지요.
ㅇ 그러나 최근 동구청을 들려 확인한 바, 동구청에서 계림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의 변경정관과 현재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요구가 있어 조합장 명의로 동구청에 제출한 대의원 명단에는 본인 정ㅇㅇ을 포함하여, 사망자 등 무자격자 10명정도를 불법 등재하여 11월 11일 제출하였데요. 이것은 엄현한 사문서 위조이므로 검찰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ㅇ 물론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네요. 저는 젊은 시절 야구선수로 활약하며, 법령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본인이 도로 낙찰받아 아들명의로 하였으며, 조합장이 공문으로 대의원회의에 참석하라 하여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ㅇ 결과적으로 본인이 잘하였다는 것은 아니나, 재개발사업이 수년동안 장기간 중지되었다 다시 시작을 하였다면, 조합에서 법령에 의해 대의원 자질여부를 검토하여야 사안을, 법령도 잘 모르는 조합원에게 대의원으로 참석하라고 해 놓고 나서, 잘못을 문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요?
ㅇ 조합에서는 2014년부터 대의원 자격여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조합운영을 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여야지, 공문에 의해 참석한 조합원에게, 참석한 것이 흠이라고 거론한 것은 웃기는 일이네요.
ㅇ 본인을 고발하였다는데, 조합장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가 형사처벌대상인 줄이나 아시는지?
ㅇ 어떻든 당시 공문에 의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하여는 조합원 여러분에게 사죄합니다.
ㅇ 또한 공문에 의해 대의원으로 활동한 참석수당에 대하여는 반납할 의무는 없지만, 2015년 4월이후 참석수당에 대하여는 반납코저 하니 청구하시기 바라며
ㅇ 더불어 조합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나와 같은 부적격 대의원이 없도록 2006년 이후부터 자격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자격정지 및 환수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명개발위원회 참여 이ㅇㅇ씨 인격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합장이 사심이 있어 탈법, 무모하게 조합운영을 하여 가족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버님을 대신하여 재산을 지키겠다고 1%를 이전하여 대표조합원이 된 것이 무슨 큰 문제라고 흠을 잡는가요?
ㅇ 뒷조사를 하려면 똑바로 하지, 철거관련 업체도 아닌 기술용역(주로 관급임) 업체의 영업부장이 뭐 어쩐단 말인지요?
ㅇ 조합장과 같이 본인하여야 할 일인, 기본적인 대의원 자격여부 등은 검토도 안하면서, 잿밥에만 눈이 멀어, 이 업체, 저 업체 일주라고 부탁을 하던가요?
ㅇ 자격도 없는 우리업체 일하게 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던가요?
ㅇ 투명개발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신ㅇㅇ씨에 대하여는 조합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ㅇ 위에서도 여러가지 거론하였지만 조합장의 만행이 도를 넘어 조합원의 재산을 엄청나게 유린하고 있어, 조합장의 탈법적인 조합운영과 비리를 폭로하며 저지하려다가, 해임(현 8구역의 이사나 대의원은 조합장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음)하려고 하여, 자진사퇴한 사람이, 자기에게 뻔히 닥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심선언을 하였겠는가요?
ㅇ 또한 공개질문 사항이 모두 사실로 드려나고 있는데 무엇이 허위인가요?
ㅇ 뒤에서 조종한다고 하는데 이는 투명개발위원회를 모독한 처사이며,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개발위원회에 참여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ㅇ 그리고 투명개발위원회는 발기인을 중심으로 자체 모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순수 조합원 자생단체입니다.
ㅇ 투명개발위원회에 참석하는 조합원은 모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으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모임이 아니고, 재개발의 빠른 진행과 일반분양의 성공을 간절하게 바라는 조합원들의 모임입니다.
ㅇ 조합장의 탈법, 무모한 조합운영이 도를 넘어,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유린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조합원들의 자생단체입니다.
ㅇ 조합장은 조합을 만진창이로 만들어 놓고도, 반성은 커녕 혈안이 되어, 궁합이 잘 맞는 정비업체와 탈법으로 조합운영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면서, 그나마도 망진창이된 조합원의 재산을 계속 유린하고 있습니다.
ㅇ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얼마나 더 유린되어야 침묵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시렴니까? 결단이 늦은 것만큼 조합원의 피해의 폭은 더 늘어 납니다.
ㅇ 화정주공은 정산을 하니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이가 500만원 밖에 안되어 불만이 아주 많다고 하네요. 우리 구역은 이런 조합장을 계속 두어도, 더 험악한 꼴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ㅇ 조합원 여러분께서 현 조합장 체제가 바뀌면 무슨 큰 문제가 있어, 우리 재개발사업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ㅇ 재개발사업 부조리로 많은 구역에서 사람이 바뀌지만, 재개발 일정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ㅇ 더구나 우리 구역은 사업인가가 끝나고, 조합원 분양신청이 마무리되고, 감정평가 진행중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ㅇ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이 유고되면, 이사중 연장자가 조합장 역할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재개발구역에 물어 보셔요. 오히려 썩은 살을 도려내면, 시끄럽지 않고 더 잘 조합운영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ㅇ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결단이 늦은 만큼 우리의 소중한 재산은 더 유린당하는 거예요.
ㅇ 몇일전 투명개발위원회에서 동부경찰서를 방문하여, 뇌물사건에 대하여 빠른 수사진행을 원했지만, 조합장이 시인을 하지 않고 있어, 12월 7일 3시에 대질심문 및 거짓말 탐지기로 사실여부를 가린다고 하네요.
ㅇ 물론 시일이 지나면 모든 사실이 밝혀 지겠지만, 혈안이 되어 작심을 하고 탈법, 무모를 강행하는 조합장을 누가 막아야 합니까?
ㅇ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럴수도 없고, 결국은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하며, 이제는 침묵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 주셔야 합니다.
ㅇ 조합원 여러분!!! 그만 침묵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주셔요.
ㅇ 투명개발위원회 대하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잘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협조도 하여 주시길......
투명개발위원회 위 치: 대성콩물 맞은편, 은성반점옆
전화번호: 062-222-9436
카 페: cafe.daum.net/Gyerim-dong8/
계림8구역 투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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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주 날카롭고 좋은 글이군요...작성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널리 알려야 할 글입니다...오늘 회의때도 배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