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유형
1. 성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1)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 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 성교 등)
2) 신체적 징후
-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항문 괄약근의 손상, 대변에 혈액이 나옴, 입천장의 손상
3)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 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 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비행, 가출, 범죄행위, 수면 장애, 야뇨증 등
2.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 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방임의 유형 예
- 물리적 방임: 의식주 미제공,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 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2)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건강 상태 불량
3)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잦은 결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