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방송와 SBSi(노컷뉴스), 엉뚱한 다른 회사인 (주)에픽미디어(피고2)에 소송을 해...
지난 3월 (재)CBS, CBSI가 법무법인신원을 법률대리인으로 '노컷일베'에 민사소송한 피고 2인 (주)에픽미디어는 '노컷일베'를 발행한 회사가 아니다. 피고 1인 에픽미디어의 대표는 홍수연이며, 주소지는 강남구 역삼로 18길이다. 그러나 피고 2로 신청한 (주)에픽미디어의 대표이사는 김00씨이며, 회사 주소지는 강남구 역삼로 7길이다. 즉 에픽미디어와 (주)에픽미디어는 소유주는 물론 업태도 틀리고 종목도 완전히 틀린 다른 회사이다. 혹시, 법무법인신원 담당변호사와 (재)CBS와 (주)CBSi 법무팀은 개인회사(대표)와 주식회사(대표이사)의 차이도 모르는 무지한 회사인지...
(재)CBS, (주)CBSi는 엉뚱한 회사에 3,000만원대의 민사소송. 한국언론사의 가장 치욕스런 사건이 될 듯...
그런데, 멍청한 (재)CBS와 CBSi는 '노컷일베'의 발행사와 다른 엉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경 3,000만원이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특히 이는 『수퍼갑질』의 CBS(미국 CBS 짝퉁)가 언론이라는 막강한 힘을 빌어 노컷일베 발행사와 전혀 관련도 없는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려는 메이저 언론사의 수퍼갑질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소송사건은 아마 제5공화국에서 행한 신군부의 언론통폐합보다 더 악랄한 언론탄압 사건이며, 한국 언론사의 치욕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경악할 만한 사건이다.
(재)CBS, (주)CBSi는 노컷일베 발행인 상대로 형사고소도 해...경악!!!
이들의 작태는 이뿐만 아니다. 엉터리 민사소송에 이어, 노컷일베 발행인을 상대로 상표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어제(25일) 수서경찰서에 발행인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아마 한국언론사상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건은 이번 사건이 아마 최초일 것이다. 어떠한 자료와 근거도 없이 '노컷일베'를 가짜뉴스로 낙인시키고, 심지어는 소규모 언론사를 민·형사 소송을 한 최초의 언론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발행인에 의하면, 경찰 조사관이 상표법으로 형사고소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례라고 하면서, 자신도 찾아보겠비만 판례집이나 관계있는 증빙을 첨부잘
상표법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다툼에만 소송을 하는 것이 관례다. 지적재산권과 완전히 다른 법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피해받은 기업에 대해, 제58조(손실보상권), 제109조(손실배상청구권),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제111조(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조항으로 민사소송을 한다. 형사처벌의 경우 제230조(침해죄)있지만 이 법률은 가령 AAA라는 상표를 B화사가 등록하였는데, C회사가 고의적으로 부당이익을 위해 AAA 상표를 100% 똑같게 고의로 사용한 것에 해당되며, 이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노컷일베의 경우는 완전이 다른 경우로 형사소송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상표권 전문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대법원 판결(상표권 침해 금지등, 2011다76778, 2013.1.24] 의 판결문을 보면 얼마나 (재)CBS와 (주)CBSi 그리고 법무법인신원의 변호사가 상표법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법적으로 증빙해주는 알려주는 판결이다. 그 일부를 보면...
"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