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낚시터로 변경 불가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질 오염 등을 야기하는 낚시터는 농업보호 구역에 설치가 제한됩니다.
○ 따라서 농업진흥지역(농업보호구역)에 설치된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농업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낚시터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제58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