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형 제3회 | 민사법 |
[제1문] (100점)
<제1문의 1>(55점)
<사실관계>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별개임.
원고 甲은 채무자를 乙, 제3채무자 丙회사를 피고,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乙의 피고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고, 법원은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피고 丙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추심명령의 채무자이자 피고 丙의 사무원인 乙이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으나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甲은 피고 丙을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乙이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위 장소에서 위 소송서류를 수령하였으며, 제1심법원은 원고 甲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정본도 乙이 2013. 7. 22. 피고의 사무원으로서 이를 수령하고, 乙은 위와 같이 수령한 소송서류와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3. 8. 30. 이 사건 제1심 기록을 열람하였고, 2013. 9. 3.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문제>
1. 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0점)
<변형된 사실관계 1>
甲은 乙에게 3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은 채무자 乙과 연대보증인 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乙에 대해서는 그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丙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9. 5. 4.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乙과 丙에게 송달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전소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乙과 丙에게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어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甲은 2019. 4. 15.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乙과 丙을 상대로 위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의 항소심 계속 중 2021. 7. 1. 甲은 위 전소 제1심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乙과 丙은 이러한 자료들을 송달받고 2021. 7. 5.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한 검색을 통하여 전소 제1심 재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문제>
2.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 乙은 2021. 7. 13., 丙은 같은 달 29. 각각 전소 제1심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성에 관해 설명하시오.(15점)
<변형된 사실관계 2>
甲은 乙을 상대로 乙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이하 ‘A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乙은 변호사인 丙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후 사망하였는데, 丁이 그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乙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 한 법원은 乙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이 甲과 丙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甲은 위 판결에 기하여 자신 앞으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丁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이하 ‘B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甲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다른 실체법상 등기원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문제>
乙이 사망 전에 丙에게 상소제기의 수권을 한 경우와 위 수권을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각 경우에 B소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논하시오.(20점)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乙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소송대리인 A에게 이 사건 소의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B가 있었다. 그 후 소송대리인 A가 甲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甲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사망사실을 모른 채, 심리 결과 甲의 청구원인 사실이 일부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의 소송대리인 A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甲의 상속인 B는 수계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甲이 제소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甲명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상속인 X는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로 위 甲명의의 소제기는 적법하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며, 제1심판결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고, X의 수계신청은 적법하므로 항소제기는 적법하며, 따라서 소각하한 항소심판결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제>
4. 상고심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0점)(소송대리인 A에 상소특별수권이 있음)
<제1문의 2>(45점)
<추가된 사실관계>
丁소유의 X주택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戊는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甲을 상대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위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甲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발생요건사실을 모두 주장하였다. 그 후 甲은 제2회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이 준비서면에 ʻʻ甲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ʼ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제2회 변론기일에 甲은 출석하지 않았고 戊는 출석하여 ‘甲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甲의 주장을 戊의 이익으로 원용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제3회 변론기일에는 甲과 戊 모두 출석하였는데, 甲은 ‘甲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구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문제>
법원은 제3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위 증거조사 결과 甲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 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20점)
<기초적 사실관계>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甲이 乙에게 X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乙은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한편,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과정에서 乙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甲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乙은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날인된 인영은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지만, 乙은 위 인영을 날인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심리 결과 위 인영은 丙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지자, 甲은 “丙이 乙의 위임을 받아 위 인영을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은 “날인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乙이 丙에게 날인을 위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 하였고, 위 매매계약서 외에 달리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문제>
2.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하여 금 5,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자신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제2회 변론기일 직후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甲과 乙 사이에 “① 乙은 甲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②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조정에 따라 乙은 甲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을 상대로 위 상계항변에 제공된 5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甲은 “乙의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전소에서 상계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문제>
3. 甲의 항변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라.(10점)
민소법 제3회 |
문 1.
다음 변론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ㆍ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ㆍ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ㆍ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본다.
③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과 더불어 ‘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위 지문 ③에서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없다.
⑤ 위 지문 ③에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문 2.
甲은 乙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위 소송에서 자신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하겠다는 항변을 한 경우에 다음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만일 乙은 1차적으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乙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를 하겠다는 항변을 한 경우에 법원이 乙의 상계항변을 우선 심리한 후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② 위 소송에서 법원은 乙의 상계항변을 실기한 방어방법이라 하여 각하하였고, 甲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乙이 별소로 상계에 제공하였던 반대채권 5,000만 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③ 위 소송에서 법원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후 乙이 별소로 상계에 제공하였던 반대채권 5,000만 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④ 위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 이후 원고가 소룰 취하한 경우 乙이 다시 별소로 상계에 제공하였던 반대채권 5,000만 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⑤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계의 재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
문 3.
다음 소송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 ʻ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ʼ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이 범한 배임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ʻ불리한 소송행위ʼ나 또는 상대방에게 ʻ유리한 법률상의 지위ʼ가 형성된 소송행위는 자유로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소의 취하에 착오·사기·강박 등 타인의 ʻ형사상 처벌받을 행위ʼ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ʻ제451조 1항 5호ʼ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소송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본다.
① ㉠, ㉡, ㉣ ② ㉡, ㉢, ㉣, ㉤ ③ ㉡, ㉣, ㉤
④ ㉣, ㉤ ⑤ ㉠, ㉢, ㉤
문 4.
변론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함)
①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의해 진술을 금지당한 경우, 변론속행을 위하여 정한 새 기일에 그 당사자가 출석하더라도 그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②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 변론을 진행할지 기일을 연기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③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④ 원고가 청구포기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는 준비서면에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아 이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결석한 경우, 변론이 진행되었다면 청구의 포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심에서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결석하여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정하고 그것을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하였지만 그 새로운 기일에도 쌍방 모두 결석한 후 1월 이내에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문 5.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보충송달은 동거인 등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며,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되는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
ㄴ.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된 송달은 위법하여 무효이며, 판결정본의 송달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하여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ㄷ.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ㄹ. 법원이 송달장소를 알고 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유효하다.
ㅁ.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또는 비상근감사의 직에 있는 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나마 그 장소에서 업무를 본다면 그 장소를 근무장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 정한 ʻ근무장소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상시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위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또는 비상근감사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한 소장부본을 위 장소에서 수령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의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ㄱ, ㄹ, ㅁ ② ㄴ,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⑤ ㄷ, ㄹ, ㅁ
문 6.
甲은 乙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乙에 대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 결과 甲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 그후 乙은 위 사건기록 열람과 판결정본의 수령으로 위와 같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② 乙이 추후보완항소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심청구 제기기간 내에 있더라도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③ 乙의 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게 계속될 경우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乙이 재심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
⑤ 乙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문 7.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A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소장에 甲을 원고로 기재하여 위 소를 제기하였다. 甲에게는 상속인으로 丙, 丁이 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심 법원이 판결서에 甲을 원고로 기재한 경우에도 위 판결의 효력이 丙과 丁에게 미친다.
②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丙과 丁이 직접 항소하지 않고 A도 항소하지 않은 때에는, A가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다.
③ 甲이 A에게 상소를 제기할 권한을 수여한 경우 A가 丙만이 甲의 상속인인 줄 알고 丙에 대해서만 소송수계절차를 밟고 丙만을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丁에 대해서도 항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므로, 丁은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하지 않더라도 항소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④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丙과 丁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된다.
⑤ 甲이 A에게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A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이 송달된 후 丙과 丁이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변호사 B에게 항소심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수여하여 B가 甲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丙과 丁은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B가 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문 8.
재판상의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 시인하면 유언이 될 수 있다.
②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당사자가 자백하여도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이 甲에게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존재한다라는 진술을 한 경우 乙의 진술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므로 권리자백이다.
④ 甲은 乙에 대하여 건물철거, 대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丙의 소유에 속하지만 甲이 丙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바, 乙이 이것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이 토지가 원래 丙의 소유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이 역시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인정진수로 재판상 자백으로서 효력이 있다.
⑤ 원고의 소유권확인사건에서 원고 측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ʻ원고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할 사항ʼ인데 원고들 스스로 마치지 않았음을 자인한 경우에도 ʻ자백이 성립ʼ한다.
문 9.
다음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법인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당사자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나, 증인신문방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
나. 증인의 신문은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 상대방의 신문,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 상대방의 재신문의 순서로 하고, 그 신문이 끝난 후에는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다시 신문할 수 있다.
다. 유일한 증거라고 하여도 언제나 이를 증거조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증인의 병환, 송달불능 등 언제 조사할 수 있을지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유일한 증거라도 배척이 가능하다.
라.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유일한 증거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간접사실, 보조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서증이 유일한 증거이면 그 서증의 진정성립은 보조사실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청한 증인이 유일한 증거라도 증인신청을 배척할 수 있다.
마.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甲은 乙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乙은 甲이 제출한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진정성립을 부정할 유일한 증거라며 필적과 무인의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감정채택을 배척하는 각하결정을 내리면 위법한 결정이다.
① 가, 나, 라, 마 ② 나, 다, 라 ③ 나, 라, 마
④ 나, 다, 라, 마 ⑤ 다, 라, 마
문 10.
甲은 乙에게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명의의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차용증서에 날인된 乙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乙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차용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② 위 ①의 경우, 乙이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③ 만약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만 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문서를 백지에 날인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乙이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④ 甲이 제출한 차용증서가 乙이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한 후 乙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백지부분이 보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것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乙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⑤ 만약 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차용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문 11.
다음 변론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제출된 증거를 명확·명료하게 할 것을 촉구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약 이를 게을리한 채 제출된 증거가 불완전·불명료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석명의무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이해가 대립하는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수령대행인이 원고나 피고 중 한 명과도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중립적인 지위에 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송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소송서류가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당사자의 허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의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을 수 없고, 그러한 보충송달은 무효라고 본다.
③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추완항소 제기에 필요한 해외거주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⑤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사건번호 등을 특정하지 않고 단지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에도 당해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거나 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문 12.
다음 변론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확인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④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역시 피보전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⑤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 명의인 표시란에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그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명의인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명의인을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의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이 확인판결에는 소유자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문 13.
다음 변론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가 다른 소송의 재판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다른 소송에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그 재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이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②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란,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거나 이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말한다.
③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 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은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없다.
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