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판례에서는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생활영역을 자율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또한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직장 등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학업 계속의 곤란, 경력단절 등과 관련한 여성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임신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헌법재판소가 고려하는 것으로 보아 2017년의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사회적인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았을 때 헌법재판소는 여성을 사회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사회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과거에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하고 여성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낙태죄 판례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성의 사회적인 성차별적인 관습, 가부장적인 문화, 열악한 보육여건에 대해 개선을 언급한 것에서 사회적인 구조에 대한 논의도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과거의 판례들과는 다르게 여성에 대한 인식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