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기명하고 날인을 받으시거나 서명을 하시더라도 법적은 효력은 있으나 좀 더 확실한 것을 원하시신다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에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신고서,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필요로 하며 자세한 것은 자료실 협의이혼절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