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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 (소득세법 52조4항 및 동시행령 112조) |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일것(배우자 및 단독세대주포함) ▪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것 ▪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것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함)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신청방법 |
▪ 현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 국세청현금영수증웹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번소득공제를 신청해놓으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은 매월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되요 ▪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사본) 와 같이 제출.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매달 월세 금액이 승인. ▪ 일년간 낸 월세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되는것이 아닌 월세액의 60% (연간 500만원 한도)를 공제만 공제 됩니다. 2013년 8월 28일 전월세대책으로 50%에서 60%로,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500만원 한도로 확대. |
공제율 |
<사례> ① (공제율 상향조정) 월세 월 30만원(연 36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 36만원 증가 ㅇ (개정) 216만원 = 360만원 x 60% ② (공제한도 상향조정) 월세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 200만원 증가 ㅇ (개정) 500만원 = Min(500만원, 1,200만원 x 60%) ③ (공제율․한도 상향조정) 월세 월 60만원(연 72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금액 132만원 증가 ㅇ (개정) 432만원 = Min(500만원, 720만원 x 60%) |
신청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에게 임차료를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등) ▪ 주민등록표등본 ▪ 연말정산서류에 첨부 |
주거용 건축물에 임대인이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시 |
현금거래확인 신청신고서 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여 민원 접수하시면 최초 신고 후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매월 별도의 신고 없이)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세금추징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 있을경우 |
임대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을 경우나 발급거부시 주거용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으나 매회 별도로 월세지급에 대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소득공제는 경정청구 기한이 최대 3년이고
납세자 애로 신청기간인 추가 2년의 유예기간을 더하면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를 하여 혜택을 받게 되면 집주인과 부딪힐 일도 없겠지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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