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곡우미린, '줍줍' 모집공고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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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둔곡우미린 사이언스포레' 모습./사진=네이버부동산 |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줍줍' 공고를 냈다가 공고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때 공급 기준에 대한 관련기관들의 입장차가 생겼기 때문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대전 유성구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유성구는 대전 '둔곡우미린 사이언스포레'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취소했다.
대전 둔곡지구 A3블록에 총 760가구로 조성된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입주를 마쳤지만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물량이 나오면서 이번에 다시 공급하게 됐다.
이 단지는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돼 전매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만큼 계약취소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2020년 분양 당시에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56.68 대 1을 기록하며 마감된 바 있다.
그런데 계약취소 물량인 5가구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어떻게 나눠 공급할 지에 대해 지자체와 부동산원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총 5가구 중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각각 3가구와 2가구다. 특별공급은 장애인과 다자녀 유형에서 각각 1가구씩 나왔다.
유성구는 특별공급으로 분양한 가구에서 취소 물량이 나왔으니 그 가구를 다시 특별공급(장애인·다자녀)으로 분양해야 한다는 견해다.
반면 부동산원은 계약취소로 인해 재공급되는 특별공급 물량을 당초 취소된 주택 유형 그대로 나눠 분양하지 않고, 합쳐서 분양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일반공급 3가구와 특별공급 2가구로 나눠 재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 5가구에 대해 주택유형별로 특별공급 대상 가구 수 비율을 감안해 배정된 물량에 맞게 공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계약취소된 물량에 대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3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다.
이 조항에는 거주 요건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ㆍ일반공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지만 이번 계약취소분 물량은 총 5가구 내에서 특별ㆍ일반공급 물량 배정 비율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성구와 사업시행자인 지역업체가 국토교통부에 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넣었는데 국토부가 부동산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처음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가구를 특별공급 당첨자의 집이라고 정해놓고 분양한 게 아니고, 특별공급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해 물량을 떼어놨을 뿐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것이지, 그 집 자체가 특별공급 당첨자를 위한 집이라고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진 않는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계약취소분 재공급에 대해 별도로 공급 방법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급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경제 오진주 기자 ohpearl@
첫댓글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덕분에 잘 봤습니다.
수고하세요
대전을 포함한 지방 청약시장 부진은 여전히 분양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건설사들의 경제적인 부담률이 커지면서 분양일정을 맞추지 못 한것이 큰 요인으로 이러한 영향으로 7월까지 지방에서 분양한 13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6개 단지가 대부분 미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우 유용한 정보 항산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받고 갑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여전히 미달사태 연속이네요..
이와 같은 분위기는 앞으로도 큰 변동 없이 계속 이어질 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