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지원자격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만 65세~70세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인 어르신분들이 대상이며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은 모두 자진반납하실 수 있어요.(1종, 오토바이, 원동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고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되는 것이 자진반납 통합서식 마련 및 경찰청과의 실시간 전산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라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복잡했던 처리 방식과는 다르게 간소화로 개선되었고 방문 당일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여유 있는 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되겠고요.
노인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면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반납하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미루지 말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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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해야 될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이 필요한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상태인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운전면허증 대리반납 시에는 운전면허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대리인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대리반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이후 이미 면허를 반납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되니 절차 진행 시 차질을 빚거나 문제 생길 일은 없을 거예요.
처리 절차는 담당자가 관내주민 여부와 면허유효성 확인을 해본 다음 이상 없을 경우 면허 취소 및 먼허증 반납을 도와줄 것이며 정상으로 처리되면 면허반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반납처리된 운전면허증은 즉시 폐기되며, 면허취소 확정 후 철회할 수 없습니다.(반납 시 모든 면허가 취소되고 원동기 만 운전 등 선택하여 반납할 수 없음)
- 면허 취소된 후에는 이를 철회하거나 재발급할 수 없지만 취소일 기준 1년 후부턴 다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혜택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을 땐 서울시의 경우 면허반납 업무는 경찰서(민원실)에서 시행되고 교통카드 신청은 다음 연도 사업기간 중 신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지자체별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볼 것)
- 보상(인센티브)으로 받은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분실 시 재발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고 신청할 경우 형법 제 231조와 제 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의 어른신 중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자진반납하고 교통카드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