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
비 고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700억원 이상 |
700억원 이상 |
400억원 이상 |
|
2 |
700억원~230억원 |
700억원~270억원 |
400억원~230억원 |
|
3 |
230억원~120억원 |
270억원~120억원 |
230억원~120억원 |
|
4 |
120억원~ 85억원 |
120억원~85억원 |
120억원~85억원 |
|
5 |
85억원~ 65억원 |
85억원~65억원 |
85억원~65억원 |
|
6 |
65억원~ 50억원 |
65억원~50억원 |
65억원~50억원 |
|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의한 제한 (영제13조, 규칙제23조)
- 100억원이상 22개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이 풍부하고 재정상태가 건전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심사기준(신인도±3)
(가) * 1000억이상 : 시공경험 34점, 기술능력 36점, 경영상태 30점
(나) * 1000억미만~500억원이상 : 시공경험 32점, 기술능력 35점, 경영상태 33점
(다) * 500억미만 : 시공경험 30점, 기술능력 35점, 경영상태 35점
- 적격자 선정방법 :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 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액의 50%이상을 득하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평점이 60점(입찰적격기준점수)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
. 입찰적격 기준점수(60점)는 30%범위내에서 상향조정가능
. 단, 추정가격이 1천억원이상인 공사는 입찰적격기준점수를 90점으로 함
* 100억원이상 22개 주요공사
.경간 50m 또는 길이 500m이상 교량, 공항, 댐, 에너지저장시설, 간척, 준설,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직경1,000이상 상수도, 단면적 20㎡이상 하수도,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연면적 20,000㎡이상 공용청사, 송전, 변전, 16층이상 공동주택
다. 지명경쟁입찰(영 제23~24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나 소규모 공사등의 경우에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를 미리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
.특수한 설비, 기술 또는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때
.공사규모가 3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등 1억원 이하)
라. 수의계약(영 제26~29조)
계약상대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공사현장 여건상 특정업체 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 당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비상재해, 비밀공사, 특수지역공사, 특허공법공사, 신기술에 의한 공사
- 하자책임불분명 : 이미 시공을 완료한 공사와 금차공사가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장래 시설물에 대한 하자책임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 동일현장혼잡 : 이미 시공중인 공사와 동일한 현장에서 시공하게 되어 작업상 혼잡으로 2개 업체를 동시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
- 소액공사의 경우
.일반공사 : 1억원 이하
.전문공사 : 7천만원이하
.기타공사 : 5천만원 이하(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공사 외 :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 장.단점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성과 업체와의 결탁우려가 있음
- 단점보완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토록 함 (영 제95조 신설 : 2000. 12. 27))
.소액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해야 함
.견적서를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음
(회계예규 -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개정 : 2000. 7. 31)
.조달청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개정 (‘04. 1. 1 시행)
구 분 |
종 전 |
개 선 |
ㅇ수의계약대상 평가점수 상향조정 |
80 점 |
90 점 |
ㅇ동일현장의 수의계약 요건 강화 |
시간적 중복 40%이상 |
40%이상 |
ㅇ하자로 인한 수의계약 대상 에서 제외되는 공사 |
하천공사 (축제 및 호안)조경,포장,토공사 |
하천공사 (축제 및 호안)조경,포장,토공사 |
2. 입찰의 유형
가.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영 제14조)
(1) 내역입찰
-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
- 입찰시 입찰서외에 산출내역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2) 총액입찰
- 내역입찰대상 이외의 공사로서, 입찰시에는 입찰서(총액 기재)만 제출하고 착공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
나. 부대입찰제(폐지)
ㅇ 하도급의 계열화를 촉진하고 적정공사금액의 산출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교량, 터널, 지하철등 주요공사에 대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내역서의 별지로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 하수급인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 200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영19조 및 부칙)
ㅇ 대상공사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예외적으로 ①대안.일괄입찰공사 ②긴급을 요하여 하수급예정자의 견적을 받을 시간이 없는 공사 ③공사의 특수성 지역적 특성으로 하수급할 전문업체가 없는 경우 ④하자관리.공정관리.보안상 하도급이 부적합한 경우 ⑤재입찰공사 등은 부대입찰을 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집행방법
- 입찰공고 시 부대입찰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여야 함
- 부대입찰 시 제출할 사항으로는 ①하수급 예정자의 상호, 대표자, 면허.허가 등 자격에 관한 사항 및 하수급 예정자의 선정방법 ②하도급 할 공사의 종류와 물량, 금액 ③당해 하수급예정자의 확인을 받아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함
*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1차년도에 이행하게 할 공사의 입찰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게 할 수 있음
- 부대입찰후 내용을 심사하여 아래의 부적격입찰은 낙찰대상에서 배제
① 하수급예정자의 면허적격여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처분 종료여부
② 하수급예정자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 공시금액 제한 시 시공능력공시금액 초과여부
③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비율 미달여부
④ 총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이 77%미만인 경우
* 의무하도급 비율 : 도급금액 20억원~30억원 미만 20%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30%
- ①,②의 부적격입찰에 해당하는 하도급 부분을 제외하고도 ③을 충족시 낙찰자로 인정하여 ①과 ②의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영 제20조)
(1) 재입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 가능
(2) 재공고 입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3. 입찰공고
가. 입찰공고방법(영 제33조, 특례 제11조)
ㅇ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사항(국제입찰대상은 반드시 관보에 공고)
- 공사 : 추정가격 3억원이상
- 물품제조 : 추정가격 1억원이상
- 물품구매, 용역, 기타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ㅇ 이외의 경우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공고
나. 입찰공고시기(영 제35조, 특례 제11조)
ㅇ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공고(국제입찰은 40일)
ㅇ 현장설명을 요하는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 이전에 공고
ㅇ PQ대상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이전에 공고
ㅇ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은 입찰일 5일전에 공고
4. 현장 설명
가. 현장설명 참가(규칙 제44조)
ㅇ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ㅇ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중 1인만 참가해도 충족
나. 현장설명일(영 제14조)
ㅇ 추정가격 10억 미만 : 입찰일로부터 10일이전
ㅇ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 미만 :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
ㅇ 추정가격 50억 이상 : 입찰일로부터 33일 이전
다. 현장설명 참가자격(공사입찰유의서 제6조)
ㅇ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ㅇ PQ대상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능
참고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영 제14조, 제16조, 규칙 제41조)
5.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납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입찰시 사용될 인감계 등이 포함됨.
다.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통상 입찰일 전일)
◦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는 현장설명일 기준
라. 입찰 참가자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및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포함)한 경우 그 대리인도 참가 가능
◦법인의 경우 반드시 임원일 필요는 없음.
마. 입찰참가 대리인 지정, 입찰서 작성방법 등
ㅇ 입찰참가 대리인은 입찰참가신청 시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변경 또한 동기간 동안 가능
ㅇ 입찰서의 입찰자란에는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기재(대리인이나 회사명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제5장 낙찰제도
1. 연혁
ㅇ 낙찰제도는 시공능력이 충분한 업체선정, 적정공사비 보장, 업체간의 경쟁성 부여 등이 보장될 수 있어야 바람직하며 이러한 요소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가 바뀌어 왔음
ㅇ 그동안 정부는 건설시장의 여건에 따라 경쟁위주의 최저가낙찰제도와 낙찰금액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저가심사제, 제한적평균가낙찰제(부찰제), 제한적최저가낙찰제를 번갈아 사용하였음
ㅇ ‘95년부터 건설업의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낙찰제도를 국제화 추세에 맞게 개선함으로서, 입찰가격외에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를 도입하였음
ㅇ 2001년도부터는 예산절감, 건설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PQ심사대상이고, 추정가격 1,000억이상인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로 집행하고, 2004년부터 500억원이상으로 확대, 2006년부터 전면실행예정
2.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가. 추정가격(영 제2조제1호, 제7조)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가격
◦ 부가가치세(VAT)가 제외되며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도 제외됨.
나. 예정가격
(1) 의의
◦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
◦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공사, 개산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기타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가능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영 제9조)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영 제9조 제2항)
◦ 계약담당 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원가계산 체계
|
|
|
|
|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
| |||||||
|
|
|
|
|
|
| |
|
|
공가 (제조) 원가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공사에한함) | |
|
|
| |||||
|
|
|
|
|
|
| |
|
|
|
|
|
경 비 |
-전력비, 보험료 등 | |
|
|
|
| ||||
|
|
|
|
|
| ||
예 정 가 격 |
|
|
일 반 관 리 비 |
|
공가(제조)원가 × 일반관리비율 | ||
|
|
| |||||
|
| ||||||
|
|
|
|
| |||
|
이 윤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 ||||
|
| ||||||
|
|
|
|
|
| ||
|
|
공 사 손 해 보 험 료 |
|
(원가+일반관리비+이윤)×보험료율 | |||
|
| ||||||
|
|
|
|
|
| ||
|
|
부 가 가 치 세 |
|
(원가+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10% | |||
|
| ||||||
|
|
|
|
|
| ||
|
|
|
|
|
|
*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
∙공사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물품의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용역의 경우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감리대가의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 손해보험가입
∙턴키공사등 대형공사 및 지하철, 교량등 22개 P.Q 대상공사는 가입을 의무화
∙보험범위 :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 책임
∙보험료 : 발주관서 부담(예정가격에 계상)
3. 적격심사낙찰제
가. 심사대상 : 공사 및 용역 - 모두 대상, 물품은 추정가격 2억원이상
나.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ㅇ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
- 1,000억이상 공사 85점, 1,000억~300억 공사 90점, 300억원미만 공사 95점
다.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공사금액 구분 |
100억원이상 |
100억~50억 |
50억~10억 |
10억~3억 |
3억 미만 | ||
계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
당해공사 수행능력 |
배점 |
70점 |
50점 |
30점 |
20점 |
10점 | |
심사항목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
시공경험, 경영상태
|
시공경험, 경영상태
|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 ||
입찰 가격 |
배점 |
30점 |
50점 |
70점 |
80점 |
90점 | |
계산식 |
평점 = 30 - 88 입찰가격 |(── - ─────) 100 예정가격 ×100| ※ | |는 절대치 |
평점 = 50 - 2 × 88 입찰가격 |(── - ───-─) 100 예정가격
×100| |
평점=70 - 4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
평점=80 - 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
평점=90- 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 ||
낙찰하한율 |
1,000억원이상 : 73% 1,000억원~300억 : 78% 300억~100억 : 83% |
85.5% |
86.745% |
87.745% |
87.745% |
라.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ㅇ PQ 및 적격심사절차
- 500억이상 PQ대상공사 : PQ심사후 통과자(90점)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500억미만 PQ대상공사 : PQ심사후 통과자(60점)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최저입찰자부터 PQ항목과 하도급관리계획, 입찰가격등을 심사, 일정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PQ대상이 아닌 공사 : PQ항목을 준용하여 최저입찰자부터 PQ항목과 하도급관리계획, 입찰가격등을 심사, 일정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턴키.대안공사 : 기본설계점수 순으로 4개업체를 선정, 적격심사(설계45, PQ항목20, 입찰가격35)를 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실시설계적격통지후 최종 낙찰자 선정)
구 분 |
내 용 |
심 사 대 상 |
◦ 500억이상 PQ대상공사 및고시금액(2.1억)이하 물품을 제외하고 모두 적격심사대상 |
심 사 항 목 및 배 점 한 도 (공사의 경우) |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당해공사 수행능력 : 70% -입 찰 가 격 : 30%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 - 당해공사 수행능력 : 50% - 입 찰 가 격 : 50% ◦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인 공사 -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입 찰 가 격 : 70%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공사 -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입 찰 가 격 : 90% ◦ 턴키공사 - 당해공사 수행능력 : 20% - 설 계 평 가 : 45% - 입 찰 가 격 : 35% ◦ PQ대상공사는 PQ심사항목 및 배점을 그대로 이용, PQ대상외에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 |
입 찰 가 격 평 가 |
◦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88%(순공사비 수준)에 만점 ◦ 턴키공사는 최저가입찰자에게 만점부여(다만, 80%미만인 경우에는 감점산식에 의하여 감점) |
심 사 방 법 및 낙 찰 자 결 정 |
◦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 ◦ 종합평점 85점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단, 1천억~3백억 : 90점이상, 3백억미만 : 95점이상) ◦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 ◦ 턴키공사의 경우 기본설계적격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4. 최저가 낙찰제
ㅇ 국고의 부담을 초래하는 계약은 최저가가 원칙(예산절감, 기술개발)이나, 덤핑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실상 최저가낙찰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
* 물품 추정가격 2억원미만은 종전부터 최저가로 시행하고 있음
ㅇ 그 대상은 입찰참가 사전심사(PQ)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이상인 공사(영 제42조 제1항 개정 : ‘04. 12. 11)
ㅇ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는 계약이행보증서(40%) 제출 의무화 (제5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