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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푸르지오자이(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입자세대 게시판 보상받는 사람의 확실한 기준이 뭡니까?
lover현 추천 0 조회 279 10.10.08 17:4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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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09 00:41

    첫댓글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보상이 되고 보상금은 세대주에게만 지급됩니다
    (사전에 세대주변경을 하신 것도 아니고 남편분이 세대주라면 남편분께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세대주가 세대원 몫까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2인 정도의 주거이전비만 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자녀분들은 2005년 10월이전에 거주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이전에 거주한 사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10.09 11:40

    자연발생가족은 돼는걸루 아는데요?

  • 10.10.09 12:39

    뭔진 모르겠지만 참 계산이 복잡한거 같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_-;;;

  • 작성자 10.10.10 05:12

    고등동 17년 세입자님..
    당근 세대주가 세대원 대표로 지급받겠지요..
    궁금한건 결혼,출산등 자연적으로 세대원이 증가되는 경우는 "2005년 10월이전"이라는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장물 조사 받을때 확실히 들었는데... 접수 받으시는 분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길래..
    혹여 기준이 변경된건지... 아님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잘 못알고 있는건지....
    확실히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공유 좀...(유사 사례 근거 자료가 있음 좋구요)

  • 10.10.10 13:22

    자연발생가족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으셨다면 저도 좀 난감하네요

    이건 LH에 정정 당당하게 항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10.11 11:00

    lover현님의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으면 정확한 답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대표회의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을 사례별로 조사하여 LH공사로 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혼, 출산 등의 자연증가는 가족수에 포함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내용으로 봐서는 주거이전비 지급을 가족수 4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자연감소분으로 사망의 경우에는 보상계획공고(2009.3.31)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후 사망의 경우는 가족수에 포함하고, 이주전 사업지구에 거주하면서 사망한 경우는 가족수에서 제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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