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시민은 선거법 위반 범죄 고소/고발건에 대한
재정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273조)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가능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했더니 '기각'했네요.
기각 이유가 이렇습니다.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신영철,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원 판결, 참 신속하군요.
재항고한지 한 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는데 판결이 나오다니.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광우병 촛불 재판 부당개입의 주역
신영철 씨가 들어 있군요.
사법정의가 실종된 대한민국!
이제 촛불을 횃불로 만들어 시민 스스로 무너진 정의를 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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