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오는 6월께 절반 규모가 지급될 전망이다. 전체 지급액 383억 원 중 200억 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됐으나 나머지 183억 원은 확보가 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 1월 전국 시·도 중 경남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경남도도 같은해 3월 ‘소송 결과에 따라 이자부분을 제외하고 3년간 분할 지급’키로 협약을 체결, 1심 판결에 따라 현행 규정상 다툼이 없는 383억 원을 연내 지급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산정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으로 협약 대상자는 2831명이며 총금액은 623억2900만 원이다. 이 중 1심 판결에서 당번일과 비번동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수당 383억 원은 확정됐으나 휴일병급은 아직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200억 원은 오는 6~7월께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183억 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