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국회입법청문개최인과공지문
지금,금일개최한 국회법사위에서개최한입법청문회(정청래위원장)에즈음하여,기관보고출석의무가있는 법무부등
관계국무위원,부처장관이 출석을거부한 행위는 단순한 불참을넘어, 근무지무단이탈수준으로
국민대표기관인국회를모독하는행위로서 탄핵사유를구성한다라고할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곧바로,소재수사를의뢰하여,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
에따라
동행명령장을발부하거나수사기관에고발해야하는것입니다.
참고로, 금일 조사에서대두한
불소추형사특권이있는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84조에따라 수사권도유보한것으로 볼 수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학자도있으나 형사소추권과 수사권은 목적이나 증거채부절차상
별개의법률행위로되므로,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회 조사 내지는 경찰수사에 예외는
있을 수 도 없고 허용될수도없다합니다.
2024.5.14.
위와같이 조사,확인하고 주권자,국민에대하여이를공지합니다.
위 확인자,서명관
1984년총무처시행
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 변화임관,인과검찰서기관
대한민국
인과검찰서기관
이형철(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