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직관이 개념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정립되어야 한다. 이념은 그 자체가 바로 직관과 개념의 동일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동일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직관과 개념의 합치라고 사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관과 개념은 같음 속에서도 서로 분별되므로, 양자가 그 하나는 보편성의 형식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것에 대한 특수성의 형식이라는 차별로 정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같음의 정립이 완전해지려면, 역으로 여기서 특수성의 형식으로 정립되었던 것이 이제는 보편성의 형식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또 보편성의 형식으로 정립되었던 것이 이제는 특수성의 형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으로 보편적인 것은 직관이고, 참으로 특수한 것은 절대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그 둘은 각각 한 번은 특수성의 형식으로 정립되어야 하고, 또 한 번은 다른 것에 대한 보편성의 형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한 번은 직관이 개념에 포섭되어야 하고, 또 한 번은 개념이 직관에 포섭되어야 한다.
비록 앞서 언급한 이유에서 후자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동일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관계 역시 절대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후자의 관계는 그 자체로는 단지 하나의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관계이고, 따라서 이 관계 속에서는 직관과 인식의 절대적 동일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절대적 인륜성의 이념은 통일로서의 자기 안으로 절대적 실재성을 환수하는 것, 그리하여 이러한 환수와 통일이 절대적 총체성이라는 점에 있다.
절대적 인륜성의 직관은 절대적 민족이며, 그것의 개념은 개체성들의 절대적 합일이다.
먼저 직관이 개념에 포섭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절대적 인륜성은 자연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는 바로 직관이 개념에 포섭된 것이며, 이런 포섭을 통해 직관 내지 통일은 내적인 것으로 머무는 반면에 개념의 다양성과 그 절대적 운동은 표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인륜성의 직관, 즉 민족은 이러한 포섭 속에서 다양한 실재성 내지 개별성, 즉 개별적 인간이 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연의 절대적인 자기 내 환수는 이 개별자 위에서 부유하는 것 또는 형식적인 것이 된다.
형식적인 것은 바로 자기 자체 안에서 절대적 개념이나 절대적 운동이 되지 못하는 통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바로 이런 통일이 개별자 위에서 부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자는 통일로부터 벗어나거나 추상하지 않으며, 통일이 개별자 속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별자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이 통일은 이와 같은 내면의 빛이 - 개별자를 보편적인 빛을 향해 충동하는 것으로서, 즉 충동과 열망으로서 개별자 위에서 부유하는 - 보편적인 빛과 절대적으로 합쳐져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는 모순 속에서 나타난다.
또는 이에 의해 (지금은 직관이 특수라는 측면으로 등장하는데) 특수와 보편의 동일성이 하나의 불완전한 통합 또는 하나의 관계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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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또는 직관의 파괴.
그러나 계기로서의 이 파괴는 또 하나의 다른 직관 또는 다른 객체에 의해 대체된다.
혹은 순수한 동일성 내지 파괴의 활동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서는 향유가 사상된다.
즉, 향유에까지 이르지 않게 된다.
여기서는 각각의 모든 추상이 하나의 실재,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객체는 객체 일반으로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객체가 그 자리에 대신하여 들어서게끔 파괴된다.
여기서는 객체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는 이는 향유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괴가 노동이다.
대자적이고 욕망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스스로 실제적인 한에서 욕망에 의해 규정된 [객체는] 노동을 통해 지양되고, 직관으로서의 욕망에 의해 규정된 존재가 객관적으로 정립된다.
노동에서는 욕망과 향유 사이의 차별이 정립된다.
향유는 억제되고 유예되며 관념적으로 되거나 하나의 관계가 된다.
노동을 통한 이 관계에는 이제 직접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등장하여 정립된다.
객체와 주체의 관련, 혹은 욕망에 의한 객체의 관념적 규정.
이것이 점유 취득이다.
다음으로 객체가 지닌 형식의 실제적인 파괴. 객관이나 차별성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혹은 노동 활동 자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물의 점유 또는 [그 자체가 실제적인 것인] 생산물을 첫 번째 관련을 통해 그 질료적인 면에서도 파괴하고 그 형식의 파괴와 주체에 의한 형식 부여라는 두 번째 관련을 통해서도 파괴하며 순전히 관념적일 뿐인 향유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
실천적 감정의 첫 번째 역능에서는 점유가 전혀 현존하지 않으며, 또한 점유 취득 역시 순수하게 계기로서만 존재한다.
혹은 점유 취득은 오히려 실제적이지 않고 특정인의 것으로 분별되어 고정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법적 근거나 점유라는 측면에 관해서는 전혀 논할 수 없다.)
점유 취득은 이러한 포섭의 관념적인 면 내지 정적인 면이다.
반면에 노동은 실재성 또는 운동, 포섭하는 주체가 객체의 실재성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다.
세 번째인 종합은 점유 그리고 객체의 보존과 저축이다.
점유에서는 첫 번째 계기에 따른 관념적 규정이 두 번째 계기에 따라 객체 안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이미 a에서 생산물은 형식적으로 규정되었다.
즉, 관념적인 규정의 동일성, 그러나 객관적인 것으로서 실제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규정의 동일성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동일성, 드러나지 않은 내적인 것으로서 활동 그 자체였다.
이 활동이 이제 객체에서 드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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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번째 역능은 파괴 속에서 억제된 객체에 대한 억제된 감정의 관계 혹은 노동 안에도 존재하는 차별, 즉 객체의 실재성과 그 고유한 본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 그리고 객체의 관념적인 피규정태와 노동을 통한 피규정태사이의 차별을 고찰한다.
aa에서는 객체가 포섭되는 자였지만, 여기서는 객체가 포섭하는 주체이다.
또는 aa에서는 노동 중에서 관념적인 관계가 고찰되었지만, 여기서는 그 실제적인 관계가 고찰된다.
여기서 노동은 실로 직관 아래로 포섭된다.
여기서는 객체가 즉자적으로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체가 포섭하는 자일 경우에 주체의 개별성은 자신에게 적합한 이성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객체는 개념 자체이고 차별이며, 객체가 포섭한다.
aa에서 노동은 극히 기계적이었다.
왜냐하면 개별성, 추상, 순수한 인과성이 무차별의 형식으로 존재하면서 지배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그것들은 객체에 대해 외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인과성이 정립되어 있었다.
그러한 까닭은 주체가 개별적인 주체, 절대적으로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주체, 따라서 절대적 분리와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객체와 보편이 포섭하는 자인 곳에서는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포섭하는 자로서의 객체와 보편은 즉자적으로 특수한 것의 무차별이고, 이로 인해 그 특수성이 내적 본질이나 주체 존재가 아니라 단지 외적 형식이 되는 그런 특수한 것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객체가 노동을 자신 아래로 포섭하는 자라는 점과 더불어 (앞에서는 객체가 파괴되어 한낱 객체의 추상으로 정립되었던 반면) 이제 객체는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포섭하는 자로서의 객체는 주체에 대립한 추상 속에서 특수와 보편의 동일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 역시 실제적인 노동 또는 생동하는 노동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생동성은 총체성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그 각각의 계기 자체가 하나의 생동하는 고유한 노동, 즉 특수한 객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포섭하는 생동하는 객체와 생동하는 노동을 위해 직관이 개념에 포섭된다.
그 다음에는 개념이 직관에 포섭된다.
그리고는 양자의 동일성이 존재한다.
aaa) 개념 아래로 포섭된 생동하는 객체는 원소나 흙의 순수한 양에 얽매여 있는 식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개체성과 총체성 전체를 (개념을 통해) 무수히 생산하면서 공기 원소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생산한다.
식물의 각 부분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개체, 하나의 완전한 식물이다.
식물은 모든 접촉 지점에서 스스로를 전체로 생산함으로써만 그의 비유기적 자연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존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기가 죽어버린다).
식물은 생산 활동에 (절대적 개념, 즉 자기 자신과 반대라는 개념에) 내맡겨져 있다.
식물이 이렇게 원소의 권력 아래 있기 때문에 노동 역시 주로 원소를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기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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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단지 점유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련 속에서 개별적인 주체,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주체, 승인받은 점유하는 주체로서 보편성의 형식 안으로 수용되어 있다. 여기서 승인은 개별태이고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정 자체가 고정되어 유지되지만, 그것은 관념적이고 타자 안에 존재하며 한낱 관 념성의 추상일 뿐이지 타자 안에서의 관념성의 추상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점유는 소유이다.
그리고 소유에 있어서 보편성의 추상이 법(Recht)이다.
(모든 것을 이런 추상의 형식 아래, 즉 법으로 보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법은 매우 형식적인 것이어서, 그 다양성에 있어서는 무한하지만 총체적이지 못하며, 어떤 내용도 없이 즉자적이다.)
개인이 절대적이고 즉자대자적으로 소유자, 즉 법적 점유자인 것은 아니다.
그의 인격성 혹은 그의 통일성과 개별성의 추상은 한낱 추상이고 사념물에 불과하다.
또한 법과 소유가 개체성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개체성은 절대적 동일성이거나 혹은 그 자체가 하나의 추상이기 때문이다.
법과 소유는 오직 점유의 상대적 동일성 속에 존재하고, 이 상대적 동일성이 보편성의 형식을 지니는 한에서이다.
소유에 대한 권리는 권리에 대한 권리이다.
소유권은 소유에서의 추상이어서 그것에 의해 소유가 권리가 되는 측면이고, 그 다른 측면인 특수에 대해서는 점유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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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계에서는 개인들이 서로 대립해 있기 때문에 지배와 예속은 자연에 속한다.
그런데 가장 인륜적인 것과 관련해서도 개인들이 개인들로서 관계를 맺는 한, 그리고 재능과 소질을 극도로 발전시킨 개체성에 의해 발생하는 인륜의 형태화가 문제가 되는 한, 여기에도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는 이것도 자연에 속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륜적 지배와 복종에서는 역능 내지 권능이 동시에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것인 반면에 지금은 단지 특수한 것이고, 또 저기서는 개체성이 단지 외적인 것이고 형식인 반면에 여기서는 관계의 본질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관계가 예속의 관계이다.
예속은 개별과 특수에 대한 복종이기 때문이다.
주인은 규정성들의 무차별이기는 하지만 단지 인격자 내지 형식적인 생명체로서 그러하다.
주인은 동시에 주체 또는 원인이다.
무차별은 주체 존재 내지 개념에 포섭되어 있다.
그리고 노예는 주인을 형식적 무차별 내지 인격자로 대한다.
여기서는 명령하는 자가 인격자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나 이념, 주인과 노예의 동일자, 즉 주인에게서는 무차별의 형식으로 정립되고 노예에게서는 차별의 형식으로 정립되는 양자의 동일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인과 노예 사이의 결속을 이루는 것은 특수성 일반이며, 실천적인 면에서는 그것은 필요이다.
주인은 물리적인 필수품들 일반의 잉여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노예는 이를 결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잉여와 결여는 개별적인 측면들이 아니라 필수적인 욕구들의 무차별이다.
이와 같은 예속의 관계 또는 인격자에 대한 인격자의 관계, 즉 한 사람은 무차별의 형식 아래 존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차별의 형식 아래 존재하는 형식적 삶에 대한 형식적 삶의 관계는 무차별화되거나 첫 번째 역능 아래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바로 그 인격성의 관계,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관계는 유지되지만, 그러면서도 그 동일성은 절대적 동일성이되 내적이고 표출되지 않은 동일성이 되어야 하고 차별의 관계는 단지 외적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동일성이 내적인 동일성에 머무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역능 전반에서는 동일성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식 중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동일성은 단지 형식적 동일성(법), 특수 위에서 부유하고 그에 대립된 동일성이다.
그것이 아니면 동일성은 내적인 동일성, 다시 말해 특수성의 직관 내지 개별성 자체에 포섭되어 있는 동일성이고, 따라서 그것은 자연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동일성은 대립을 굴복시키는 동일성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한 대립을 다시 지양하되 특수성과 개체성이 포섭되는 것이 되게끔 지양하는 인륜적 자연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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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개별성을 그 원리로 가지고 있었다.
절대적인 것이 개념에 포섭되어 있었고, 모든 역능들은 규정성들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차별들은 형식적이고 특수성에 대립하고 있는 보편성이거나 혹은 단지 하위의 특수성들과 관련해서만 무차별화된 특수성이어서, 이러한 무차별들은 그 자체가 다시 특수성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무차별도 결코 절대적이지 않았고, 어떤 무차별이건 지양될 수 있었다.
각각의 역능의 무차별, 그 절대적 총체성은 즉자적이지 못했으며, 형식 아래 놓여서 이에 포섭되어 있었다.
이제 특수성들의 지양은 절대적 지양, 즉 절대적 보편성 안으로 모든 특수성들이 수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수용은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수용이지만 또한 단지 부정적이기도 하다.
앞에서는 절대적 형식이 자신을 대립의 존속으로 표현했던 반면, 이제는 절대적 형식이 자신의 반대 속에서 혹은 대립의 파괴태 속에서 스스로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 파괴태는 순수하게 부정적이고 따라서 변증법적이며, 그것은 관념성의 인식이고 규정성의 실제적 지양이다.
부정적인 것은 고정되지 않고 대립 속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절대적인 것 안에 있다.
부정적인 것은 절대적 인륜성을 지양하되 더 고차적인 것 속에서 그 대립자와 통합시킨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은 실제로는 부정적인 것을 존속하도록 놓아둔 채 그것에 단지 부정적인 의미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와 완전한 동일성을 통해 부정적인 것의 형식 또는 관념성을 지양하고 바로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부정적인 면을 박탈하여 그것을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또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든다.
이를 통해 절대적 인륜성은 규정성 너머로 스스로를 고양시킨다.
그러나 부정적 지양은 이와 전혀 다르다.
부정적 지양은 그 자체가 지양에 대항한 지양, 대립에 대항한 대립이지만, 부정적 지양에서는 이
에 못지않게 관념성 내지 형식이 존속한다.
즉, 부정적 지양은 개별성의 관념적 피규정태를 고수하고 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따라서 관념적 피규정태의 개별성과 그 대립태를 존속시키고, 대립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형식을 관념적 형식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반대된 의미에서 부정적 지양에서는 관념성 내지 형식이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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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성의 실제적인 절대적 총체성에서는 이런 세 가지 형식 역시 실제적이어야 한다.
각각의 형식은 스스로를 대자적으로 조직해야 하고 개체가 되어야 하며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혼합되어 버리면 그것은 자연적 인륜의 무형식성 그리고 현명함을 결여한 것의 무형식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 형식이 스스로를 조직화함으로써 바로 이를 통해 그 각각이 총체성이 되고, 그 형식이 지닌 여 타의 역능들을 이미 그 개념에 따라 각기 제시된 바대로 자신에게 적합하게 조직하여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개체화 내지 생동하는 삶은 개별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각각의 원리와 역능은 전적으로 개별화의 개념을 향해 나아 가야 한다.
개별화는 실제적이고 자기 향유를 추구해야 하며 대자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개념 또는 그 고유한 무차별성 속에서 개별화는 상이한 것과의 상대적 동일성을 자신 안에 완전하게 받아들였고, 따라서 자신을 형태화했다.
이렇게 자신을 고유하게 형태화하기 위해 개별화는 모든 역능에 침투해야 한다.
무한성이 실재성과 전적으로 하나라 할지라도 무한성 속에는 역능들의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물리적 자연이 그 나름의 방식으로 역능들을 순수하게 형태화하여 표현하고 각각의 역능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동하게끔 정립한다는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다 쉽게 수긍을 받는 것 같다.
즉, 자연의 다양성이라는 원리에 따르면 각각의 개별자는 불완전한 것이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륜 속에서는 각자가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각자는 자신이 절대적인 실제적 총체성임을 전적으로 주장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각각의 개별성이 절대적 개별성 내지 순수한 개념이고, 따라서 모든 규정성 들의 부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절대적 개념과 부정은 극도의 추상이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다.
긍정적인 것은 본질과 이런 《개별적》 형식의 통일이다.
그리고 이는 인륜성이 자신을 역능들의 체계로 (그리고 자연의 체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인륜적 역능은 오직 자신의 소재인 개인들 속에서만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으며, 개인 그 자체는 참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으로만 절대적인 것이다.
참된 것은 인륜성의 체계(System der Sitlichkeit)이다.
그러므로 또한 이 인륜성의 체계를 그것이 마치 개인 그 자체 속에서 순수한 체계로 존재하는 양, 즉 개인 그 자체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고 스스로를 자신의 역능들로 완전하게 분할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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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또한 이 인륜성의 체계를 그것이 마치 개인 그 자체 속에서 순수한 체계로 존재하는 양, 즉 개인 그 자체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고 스스로를 자신의 역능들로 완전하게 분할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의 본질은 개별적인 단위들을 자신에 종속시키고 단위들의 단단함을 절대적 유연성으로 분해시킨 영기성, 원소적인 것, 순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개별성이 우선이 아니라 인륜적 자연의 생동성 내지 신성함이 우선이며, 인륜적 자연의 본성을 그 실재성 전반에 걸쳐 파악하기에는 개별적 개인은 인륜적 자연의 본질에 비해 너무 왜소하다.
개별적 개인이 일시적으로는 형식적 무차별로서 모든 계기들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 개인은 형식적 무차별로서 부정적인 것 내지 시간이며, 또한 시간을 다시금 파괴 한다.
반면에 인륜은 스스로를 자연으로, 즉 모든 역능들의 존립으로 파악해야 하며, 각각의 역능을 그 생동하는 형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인륜은 필연성과 하나이어야 하고 또한 상대적 인륜성으로 존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성은 각각의 역능이 실재성을 갖는 경우 이외에는, 즉 각각의 역능이 총체성인 경우 이외에는 실재성을 갖지 않는다.
완전한 총체성 내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실재성으로 드러내는 인륜성의 역능들이 계층들이다.
각 계층의 원리는 앞서 제시한 인륜성의 특정한 형식에 각각 상응한다.
그러므로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인륜성의 계층과 공정성의 계층 그리고 부자유한 계층 내지 자연적 인륜성의 계층이 존재한다.
계층의 참된 개념에 따르면, 계층은 자신 외부에 놓여 있는 단지 사념된 것인 그런 보편성이 아니다.
여기서 보편성은 계층 안에서 실제적이다.
한 계층은 자신의 동일성 속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며, 자신을 보편자에 대립해 있는 보편자로 구성한다.
그리고 상이한 계층들 사이의 관계는 개별자에 대한 개별자의 관계가 아니다.
각 개별자는 한 계층에 속함으로써 하나의 보편자가 되며, 이를 통해 각 개별자는 진정한 개인, 한 사람의 인격자가 된다.
그러므로 예컨대 노예 계층은 계층이 아니다.
노예 계층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계층들은 서로를 보편자로서 대하는 반면, 노예는 개별자로서 주인을 대한다.
==
앞의 역능에서는 인륜성의 체계가 그 정적인 면에서 서술되었다.
즉, 유기체가 독자적으로 서술된 다음, 비유기체가 스스로를 자신 안에 수용하면서 그 실재성에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역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유기체가 비유기체에 대해 차별적인지를 고찰하고, 보
편과 특수의 차별을 인식하면서 또한 어떻게 절대적 보편이 이런 차별 위에 존재하며 차별을 영
원히 지양하면서 산출하는지를 인식한다.
또는 여기서는 절대적 개념 아래로 포섭된 절대자, 절대적 운동 내지 인륜적 삶의 과정을 인식한다.
여기서 서술되어야 할 것은 제반 역능들의 전개로 확산되면서 실은 이 전개를 비로소 정립하고 산출하는 운동이다.
지금의 역능이 지닌 본질은 보편과 특수의 차별이면서 동시에 그 차별의 지양이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 운동은 실재성을 지녀야 하는데, 보편의 실재성은 보편이 개인들의 집단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편과 특수의> 대립은 보편이 어떻게 실제적인가 또는 보편이 개인들의 수중에서는 어떠한가 하는 관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실은 개인들이 보편자 속에서 무차별화되어 있으며, 그들이 〈보편과 특수의》 분리 속에서도 특수화를 보편 아래로 포섭하고 이를 보편과 동일하게 만드는 운동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권능이라는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보편이 특수보다 우월하다.
통치자가 어떠한 역능 속에 있건 간에 그는 형식적이며 절대적 보편자이기 때문이다.
전체의 권능이 통치자에게 부가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동시에 긍정적인 것 내지 절대적 보편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절대적 역능이 된다.
차별이 존재하는 어디에서건 문제의 관건이 되는 것은 정부가 과연 특수에 대립하는 역능인가, 그리고 개인들이 필연적으로 보편과 인륜 속에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체의 개념에 관한 이런 형식적 규정은 - 즉, 보편이 개별에 대립해 있고 따라서 보편이 역능이 자 원인으로 등장하는 한에서 보편의 실재성은 - 동시에 역능들의 분산 속에서의 총체성으로 인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