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대상은 원천징수하여 조세납부를 하는 걸로 압니다. 분리과세는 무조건,선택적분리과세가 있고, 원천징수는 예납적,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여기서 선택적분리과세대상(사적연금소득합계액 1200만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 이하)은 어떤 식으로 원천징수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무조건분리과세 대상처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건지...)아울러, 선택적분리과세대상은 세법상으로 연금, 기타소득에 있는 위의 2가지가 전부인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분리과세 가능한 연금 및 기타소득 뺀 과표 적용되는 세율로 계산시 세부담액이랑 분리과세시 세부담액(연금5/4/3%, 기타24%) 이랑 비교해서 세부담적은걸로 선택선택해서 분리과세로 계산햇으면 그걸로 과세종결
그렇게 비교해서 선택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분리과세 가능한 연금 및 기타소득 뺀 과표 적용되는 세율로 계산시 세부담액이랑
분리과세시 세부담액(연금5/4/3%, 기타24%) 이랑 비교해서 세부담적은걸로 선택
선택해서 분리과세로 계산햇으면 그걸로 과세종결
그렇게 비교해서 선택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