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지금 소개하는 투자의 종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이하 설명은 이 경우의 출자 또는 투자임)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 소득공제 받는 금액
투자한 금액이
투자액 구간
전체투자액
소득공제액
소득공제 누적액
1500만원까지
Xa
투자액 전액
Xa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까지
Xb
투자액의 50%
500 + (Xb-1500) * 0.5
5000만원 초과
Xc
투자액의 30%
3250 + (Xc-5000) * 0.3
소득공제액 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
소득공제를 받는 과세연도 :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
4. 소득공제를 받는 투자금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5.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위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서 손해가 난다면 투자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할 수 있음
즉, 투자한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함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이 원금을 유지만 한다면(금전가치를 유지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투자를 할 만함
그래서 망하지 않을 기업을 찾아 투자하여야 함
6. 더 좋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보면서
투자금액이 늘어 투자수익을 거두면 더욱 좋음
이번에 투자할 기업은 젬 LED로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음.
사람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는 한에서는.
그 이상은 사람이 꿈꿀 영역이 아님.
젬 LED는 최근 해마다 200-300%씩 성장하여 왔음.
사업주는 3년 안에 매출 1000을 이루겠다 말함. 그때에 상장하겠다 함
지금도 수출비중이 매우 높음. 곧 인도에 대량 수출(국내 판매량의 10배 이상) 협약을 맺을 것이라 함
인도와 동남아지역은 전기의 품질에 좋이 않아(고르지 않아) 그에 맺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7. 이번에 소개하는 투자는
1)소득공제를 받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충분함 - 원금이 손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2)투자조합은 중소기업청의 심사를 받아 동록된 조합이 하는 것임
투자금은 바로 기업에 건네지고, 조합의 결성부터 운영과 수익배분까지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음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제 카페 cafe.daum.net/dulo에 계산식이 첨부파일로 있습니다. 내려 받아서 필요한 칸에 숫자만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