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스카이크레인정보공유카페
 
 
 

최근 댓글 보기

 
최신 댓글이 없습니다.
 
 
 

카페 통계

 
방문
20240812
7
20240813
6
20240814
29
20240815
9
20240816
18
가입
20240812
0
20240813
0
20240814
0
20240815
0
20240816
0
게시글
20240812
0
20240813
0
20240814
0
20240815
0
20240816
0
댓글
20240812
0
20240813
0
20240814
0
20240815
0
20240816
0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스크랩 2015년... 교통범칙금/과태료 인상...
대한스카이 홍맥시공 추천 0 조회 72 15.01.24 23:4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1.26 17:29

    첫댓글 주정차위반항목은 위치만분류되어있을뿐 과태료나범칙금같다고 볼수있는데요 예전에는 기존경찰관들이 하던일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주정차를제외한 나머지항목은 다들차이점을 아시겠지만 주정차위반항목은 현제 구청담당이여서 과태료로 명칭만바뀌였습니다. 여기표에서 말하고자하는내용은 주정차 위반 쪽지를 보시면 1차납기기한이있습니다. 감경% 를 적용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왕이면 기간내에 납부 하는게 도움이되겠져~^^ 또한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어 운전자에게 벌점과범칙금이 발부되며 과태료는 벌점이없는대신과태료가이미 포함되금액이라고 생각하심됨니다

  • 15.01.26 17:43

    도로옆에 주정차 하던중 경찰관에게 교통흐름방해로 주정차단속에걸렸으면 범칙금 이되겠져~ 쉽게따지면 경찰에게 걸려서 주정차위반행위를 딱지를 발급받으면 범칙금 시청이나구청이런데서 단속반에 걸리면 과태료인샘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주.정차 위반단속은 하지않으나 교통흐름방해라든지 이유로 단속당했다면 당연히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받게되며 이거 범칙금은 안내게되면 즉결까지 가게됨니다. 과태료는 그럴일이없겠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