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위 7항가’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 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1989.11.22.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과목)에 합격 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 서 제출시 9항마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 고시 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 1992.9.3.이전 규정에 의해 국어Ⅰ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 에 의한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Ⅰ, 지리Ⅰ은 사회 과목 합격자로, 수학Ⅰ은 수학 과목합격자로, 생물Ⅰ,지구과학 Ⅰ,물리Ⅰ,화학Ⅰ은 과학 과목합격자로, 산업기술(남)은 공업기술 과목합격자로, 가정(여)․가사(여)는 가정과학 과목합격자로 한다.
마. 1999.1.1.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국어(상,하) 과목합격자는 국 어 과목합격자로, 일반수학 과목합격자는 수학 과목합격자 로, 과학〔과학Ⅰ(상),과학Ⅰ(하),과학Ⅱ(상),과학Ⅱ(하)〕과 목 합격자는 과학 과목합격자로, 영어Ⅰ 과목합격자는 영 어 과목합격자로, 한문(상) 과목합격자는 한문 과목합격자 로, 교련(남,여) 과목합격자는 체육 과목합격자로, 에스파 니아어 과목합격자는 스페인어Ⅰ 과목합격자로 한다.
바.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윤리․공통사회 과 목합격자는 사회 과목합격자로,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는 수 학 과목합격자로,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는 과학 과목합격자 로,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Ⅰ과목합격자는 음악 과목합격자로, 미술Ⅰ 과목합격자는 미술 과목합격자로, 체육Ⅰ,교련 과목합격자는 체육 과목합격자로, 한문Ⅰ 과목합격자는 도덕 과목합격자로, 기술,공업 과목합격자는 공업기술 과목합격자로, 가정,가사 과목 합격자는 가정과학 과목합격자로, 농업 과목합격자는 농 업과학 과목합격자로, 상업과 진로․직업 과목합격자는 기업경영 과목합격자 수산업 과목합격자는 해양과학 과목합격자로, 정보산업 과목합격자는 정보사회와 컴퓨터 과목합격자로, 에스파냐어Ⅰ 과목합격자는 스페인어Ⅰ 과목합격자로 한다.
14. 수험생 유의사항
가.고사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간 이후의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음
나.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다.고사 중에는 매시간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시험문제 및 정답은 고사종료 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에 탑재함
마. 합격자 결정시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결시과목 : 원서접수시 해당과목에 응시를 희망하였으나, 미응시한 경우
☞ 기타 문의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정정책과
(042-580-72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자 제출서류】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공통적용*)
1. 응시자격
가. 고입 검정고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국내 및 외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고졸 검정고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국내 및 외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제출서류
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1) 협약에 의한 당해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면제)증명서 1부
3) 졸업후 배정 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나.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1)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외국학교의
전학년 재학 사실 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받은 것)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유학한)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 증명한 원본 1부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면제)증명서 1부
3) 졸업후 배정 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현황 :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
다.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 www.040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