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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신비한 약초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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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귀농귀촌 고민방 최소비용으로 관리사짓는 방법문의
특별한날 추천 0 조회 609 16.05.18 10:3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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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8 10:40

    첫댓글 관리사를 지으실려면 위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 절차가 되는것이 맞습니다.
    토목설계든 건축설계든 의뢰를 한쪽에 하면 건축허가에 대한 일체를 처리하고
    비용을 드려야 하지요.
    단지 저럼하게 하실려고 하면 관리사를 건축하지 말고 요즘 컨네이너 잘 나오는데...
    완성품을 토공공사 없이 앉혀 놓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재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가서 콘테이너 규격과
    부지에 앉혀 놓는다고 하면 간단한 신고서류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해 보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바닥에 기초만 치고 컨테이너 올려 놓고 전기 인입하는 걸로 문의해 보세요.

  • 작성자 16.05.18 11:11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즐건 하루 되세요

  • 16.05.19 10:21

    농막은 6평 까지 신고로 가능 하고요 ..(대부분 그냥 놓고 사용)
    산림 관리사는 산림 경영 계획서 제출후 60평 까지 허가 나옵니다
    어떠한 건물을 않치느냐 에 따라 ....

    저는 농막을 6평 이지만 집처럼 높게 짓었지요
    한전직원이 주택엔 농사용 전기 안된다고 ...
    주택이 아니라 주택처럼 보이는 창고 농막 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할 정도로 집처럼 짓었죠 ...ㅎㅎ

  • 작성자 16.05.20 09:0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변경해서 산림관리사를 지어야 하는건가보군요
    그럼 건축지을때처럼 건춗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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