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 (민사)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상고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됩니다.
1. 상고제기방법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 준수여부 판단은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상고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5,200원(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고심의 소송절차
상고장에는 현급납부 또는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접수된 상고장을 심사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이 이루어집니다.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상고법원은 그 부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합니다.
상고심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소환장이 발송됩니다.
3. 상고장 작성방법
상고장에는 필수적 기재 사항인 당사자 등의 표시, 제2심 판결의 표시, 상고의 취지와 임의적 기재사항인 상고이유 등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당사자]
–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2심 판결의 표시]
– 제2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의 취지]
– 불복하는 주장을 기재합니다.
4.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후 20일 이내 제출
임의적 기재사항 상고장의 상고의 이유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2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으로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문의처
닉-네임: 변호사 실장 010-7116-5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