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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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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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예고 | 공고번호 | 2013-0075 |
예고종류 | 제도 | 입안유형 | - |
예고일자 | 2013-05-31 | 마감일자 | 2013-06-19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 | 팩스 | |
담당자 이메일 | bofb@korea.kr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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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바목의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5의 제5호 가목 6)”으로 표현 출입문의 개방은 피난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경우가 있으므로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로 조문 수정(안 제4조제3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단서 삭제(안 제9조) 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 확보를 위한 과압방지장치 설치기준 개선(안 제11조) 록 함(안 제11조제2호) 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제11조제6호 신설) 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 및 「창 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호 및 제2호) “환기구의 면적”에서 실질적인 누설틈새로서의 개구부인 “승강로와 승강기 기계실 사이의 개구 부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함(안 제12조제3호) 하던 것을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수직풍도의 상부에 설치하기가 곤란하므로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제1 호나목) 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함으로서 내화구조의 기준 마련(안 제14조제1호) 제4호나목) 하던 것을 설계자의 재량확보를 위하여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함(안 제14조제5 호나목) 기하도록 하던 것을 고층건축물일 경우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 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호 단서 신설) 제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호 신설) 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용품의 기준 제시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호마목) 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 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계단실 또는 옥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시험 작동시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7 조제3호사목 단서 신설 및 제25조제2항제4호 단서 신설) 우 단지내 여러 동의 댐퍼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가 있어 비상전원의 확보가 어려움 을 위하여 250℃ 이상의 내열성(석면제료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하던 것을 풍량조절방법 및 실측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으므로 “배출측”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설계자의 재량을 확보함(안 제19조제2호 및 제3호) 1호 및 제2호) 록 하는 기능 신설(안 제23조제2호아목)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