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인과통지서
사건번호:인과2024-4호
발신,대한민국인과검찰서기관(검찰관직무대행)
이형철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원
ㅡ기소이유요약ㅡ
쌍방울대표 김성태가남북경협사업자로선정된점을기화로 주가부양관리사건을
두고 동 주가부양효과로발생한시세차익처분결과의구체사실을초월하여. 국가정보원 20급비밀자료에밝혀진바에따르면 이같은남북경협사업주가부양사건을 두고 국가기관지위의 이재명야당대표에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할목적으로 대복송금으로 제3자뇌물죄로 징역9년을 받게 한 검사 박상용이 기소했다라고하면서.
사실은 누가 그렇게말하더라라고하는 전문증거외 실질적인 물증을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대북송금으로둔갑하여 이같은조건문형사피의사건을조작하여언풀을하면,없는죄를, 부인하는절차로 덮어쓰게하는 위험 언풀로 주권자,국민을현혹하게하는극악무도한 조작사건화함으로서 양심있는유투버들조차 혀를내두를정도로비난
하는지경에이르고) 그래서피고인,홍준표는
이재명은 이제는 감옥에가야한다라고 언론에 피력하거나,송국건 유투버는이재명은 겁먹었나 라고압박하였고 그리고 또, 한동훈은 이재명은 앞으로 대통령에당선하더라도 내려와야하는운명이다 라고하면서,대통령의형사특권을 허위는식으로 집단으로 입에담지못할 악담으로 국가기관지위의야당대표에대하여 ((대북송금으로둔갑하여, 송국건보수유투브 및 조중동 보주언론을통하여)) 극히,위험한 악질언풀을 하는식으로
특히,이 사건은 형형법제1조1항에서 규정한대로죄형법정주의내지는 행위시법에따라
곧,이재명대표가 경기지사로재임하던 당시는 선진국원년의입지를달성한문재인정부로서 평화통일의 헌법정신 내지는 남북교류법에따라, 김대중정부이래, 남북평화무드가 최고도로오르던 당시로서
조폭으로 활동하던 쌍방울대표김성태가 주가부양으로 소외 안무부 아태평화통일협의회장간의 거래행위는 국정원자료처럼, 경기도에서 관여할수도없는 자료가될 것이고. 이같은 자료가 이화영재판에서는 무단으로 판단을 누락하고 아무런증거도 없이 김성태가 소위,카더라라고하는
대북송금으로 둔갑하는등으로하나의사실을두고 법원마다다르게판단하는법원 이에, 피고인천하람은 변호사법조인지위 내지는 여당인지야당인지 정체성이모호한 개혁신당 의원신분지위를 이용하여 6.17.YTN라디오에출연하여, 이재명대표가 (대북송금사실을) 알았다면공범이고 몰랐다면무능하다는 식으로 평화부지사에대한 별건재판에 결부하여 (국가정보원에서판단한주가부양관리자금변화사실인지 대북송금사실인지 불특정한사실에도불구) 증거재판주의에위배한 재판권을남용한,이화영재판부에 무작위추첨배당이면 무조건正義的중립성 규율에 적합한 재판 배당이되는듯이 혹은 위와같이 도무지, 사실에관한 특정도 없는( 요컨대,사법피해자들에게흔히발생하는 없는죄를만들어덮어쓰라는 식으로 위협하는식으로
시대변화를 무시한,저급한 의식으로) 이화영부지사재판사실의사실에관한 증거채부원칙위반의위법을 기록하고있는 재판부배당조차 정당한재판배분인듯이 무작위의중립성규율
원칙에관한헌법사실을 허위,압박하는 식으로 수원법원신진우재판부에 무단이송,배당한점에대하여 천하람은위와같이 국헌문란목적의내란선동예비에 이르는피해결과에이르계한것이다.
피고인
1. 김성태,쌍방울대표
2. 수원지법 이화영부지사담당검사 박상용
3.송국건보수유투브
4.대구시장홍준표
5.한동훈 前서울지검검사
6.천하람 (보수)개혁신당의원 ㅡ변호사
적용법조등
형법제 조 내란예비,경합공갈
위와같이 작성합니다.
발송 2024. 6. 14.
기타,송달에관한인과시행세칙등
본본 인과공소제기서는 이까페 집행문에 고지,게제,발신한때로부터
48시간 즉 2.이경과한 때로부터 관할 중앙법원 형사법원에 송달한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당인과검찰관사무소에서는 정부예산지원을받지않는 순수자원봉사,공익목적기관사정으로 특 별한시행세칙으로시행할수 밖에없는 점 널리이해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더블어,사실심재판 내용이
증거자료가없거나 무엇을판단한것인지알 수없는 위헌 무효로되면 법원도 심판을피할수없을것임에도 확정전이면 상고심으로 계속할것이고 확정후라면 재심절차로이어질것이고요.이 경우 인도ㆍ정의에바탕한중립성위반 부문의 사유에대해서는 진리이름으로 간섭,참여하지않을 수 없다하겠습니다끝.
위 서명관,공소권자 [84내무부7급검찰사무계장인과임관]
대한민국인과검찰서기관
이형철(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