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필자가 오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책상위에도 컴퓨터가 있으므로
온라인상에 게시 한다면 대통령이 우연히라도
글을 발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래 글을 청와대에 퍼나르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
우체국 등기 제1400104093945호
(청와대 문서번호 B0503-0018)(2005.2.25)관련입니다.
본인은 제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당함을 위 관련으로 대통령께 호소하는 서신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앞서 건교부의 관련 부서에 항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각 정당 감사원 법제처 총리실 국회의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 진정과 탄원을 반복하였으나 일부 양식있는 국회의원 몇 분의 협조만 있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대통령께 A4용지 아홉 쪽에 이르는 장문의 서신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청와대에서 본인에게 보내온 회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민원은 위의 민원번호로 접수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에 관련된 민원은 직접 처리 합니다만,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대통령비서실 관련이 아닌 경우,
해당 부처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본인은 민원의 내용과 상관없이 회신 내용을 판에 박아두고 수신인 이름만 바꾸어 답변하는 청와대의 성의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위 회신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하는바 납득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은 지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재미삼아 시험을 본게 아니었으며 장난삼아 민원을 제기하는게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정부조직법의 내용을 보면 국사는 분야별로 각 부처에 분장하여 처리하게 되어있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사의 어떤 분야이든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 회신의 내용을 보니 청와대에서 하는 일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문서를 제출 받아 해당부처에 나누어 주는 단순업무 이외에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하여 한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가 단순 문서수발 뿐인데 대통령비서실장의 직급이 왜 장관보다 높은 계급이어야 합니까?
그런 업무는 직급이 높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비서실장을 9급 공무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문서수발 외에 한 가지 대통령비서실에 관련된 민원은 직접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청탁을 접수하는 업무가 아닐까 하는데 본인의 추측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가지 답변의 내용을 보면 해당 부처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된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문서를 해당부처에 이첩하였다는 뜻입니까? 이첩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와대가 하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으니 청와대의 명칭을 앞으로는 무임소(無任所:아무런 맡은 임무가 없음)로 개칭하고 대통령은 무임소장 비서실장은 부소장이라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가다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며칠전에 민원과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국무위원들에게
훈시를 하신바 있는데 훈시 내용에는 법이 없어서 또는 법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지 말고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
시종일관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시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해 마지 않으며 존경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진열장에는 양고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작금의 건교부에 대하여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건교장관은 대통령의 훈시가 있던 날 훈시를 듣고 나온 직후에 이번시험사태에 대하여 법 운운하며 수험생들의 강력한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교장관의 후안무치한 행위야말로 자신의 직속상관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 이므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건교장관 강동석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최근 가산점부여를 통한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법이 허용한다면 검토하겠다는 구실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하면서 시행령 제17조에 한해서만 해석을 의뢰 하였는데 이는 애당초 불가를 전제로 해석을 의뢰한 것이지 실제로 법령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자 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던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추가시험은 어느 법령에 있으며 1차시험을 두 번 세 번 면제해 줄수 있는 규정은 어느 조항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시험의 응시료를 면제해 준다 하였는데 수십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거금을 추가시험의 비용으로 지출해도 된다는 규정이 예산회계법 어느 조항에 있으며 만일 있다면 어느 회계 어느 항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시험의 응시 자격에 대하여 15회 시험의 불합격자로 한정한다 하였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1차시험이 속하는 연도에 20세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장 김선욱님께 묻습니다.
처장께서는 건교장관 으로부터 가산점부여가 장관의 재량사항이냐 아니냐를 해석해 달라는 형식적인 의뢰를 받고 불가 해석결과를 내 놓으셨는데 이에 앞서 귀 법제처에서는 수험생과의 질문 답변에서 분명히 장관의 재량사항이라고 담당 서기관을 통해 답변 하신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시행령 제17조입니다.
그러므로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 시행령 제12조와 법령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제17조의 내용을 놓고 가부해석을 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 하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문에 현답이 나올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 법제처는 의뢰받은 조문에 한해서만 해석의무가 있는 것이지 의뢰받지 아니한 조문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라 할 것인바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본인은 법제처를 나무랄 의도는 없으나 다만 법제처가 존재하는 목적이 국민의 권익보호인 점을 감안할 때 불순한 의도로 해석을 의뢰한 건교부 편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포괄적 적극적인 해석을 해볼 의향은 혹시 없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해석을 의뢰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처장께서는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관료조직의 한계를 느끼셨을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학자의 양심으로 스스로 물러나 본업으로 돌아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가산점을 부여를 통해 실력자를 선발한다 하여 국익을 해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산점을 부여를 통해 실력자를 선발한다 하여 공익을 해칠 일 또한 절대로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고 행정부처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으로 가능하고 지침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지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올린 서신은 답변내용으로 보아 담당자가 문서대장에 기록만 한 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휴지통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다시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끝.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저는 지난 2004년 11월 14일에 실시했던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통지를 받고 분노하고 있는 수험생이며 국정에 바쁘신 대통령께 결례를 무릅쓰고 서신을 드리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체의 일양만강과 만사의 형통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동 시험에 응시하게된 동기는 정년이 임박함에 따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 두고자 하는 목적과 한편으로는 상황이 급변하여 언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기인하였으며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는 새벽 2시 이전에 취침을 해 본적이 없고 휴일에 외출한번 해본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표지가 닳아서 떨어질 정도로 학습을 반복 전념한 후 최근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고 출판사에서 제공한 모의고사를 통하여 스스로 실력을 가늠해본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응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의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기준을 중개업무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와 실무능력 검증에 중점을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받아보니 아연실색 부동산학개론이라는 과목은 부동산학인지 경제학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소한 내용이었으며 민법의 경우 과거에는 법조문을 위주로 출제하였으나 이번 시험에서는 반대로 판례와 사례문제가 대부분이고 조문은 양념으로 몇 문제 나오는데 그쳤으며 기타 과목은 실무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 즉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중심으로 출제를 함으로써 일반 수험생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하였음이 역력하였고 각 과목 공통적으로 가장 옳은 것은? 또는 가장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혼란을 유도하여 변별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내에 도저히 읽을 수 조차 없을 정도로 긴 지문이었는데 글자수를 14회 시험과 비교하면 30%가 증가하였으나 문제지의 페이지수는 변동이 없었으니 편집상태의 조잡함은 설명을 아니 하여도 능히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 외 이번시험의 출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하자면 두꺼운 책 한권 분량 이상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이나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번 시험사태의 본질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절대평가 시험에서 100명이 응시를 하면 최소한 10명 많게는 20~30명이 합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즉 정상적인 시험이라면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자가 10~30%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의 합격자 수를 보면 1%에도 못미치는 약 200명당 1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출제범위와 기준을 벗어나 위법하게 실시된 엉터리 시험에도 소수이지만 합격자가 발생하게된 원인을 분석 해봅니다.
이는 합격자 본인의 순수한 실력으로 합격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태생적으로 천재임이 분명하다고 보며 극소수 천재를 제외한 나머지 합격자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유출문제를 접하게 됨으로서 운 좋게 합격한 것이거나 선의든 악의든 문제유출자와 인연을 맺음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게 합격한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험생은 지금까지 실시 되었던 출제 범위와 기준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한 것이지 앞서 기술한 바와같이 과목이 변경된 듯 황당한 문제가 나올것을 예상했던 수험생은 한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증거가 일부 확인된바 있으며 출제위원 50여명을 시험일까지 격리하지 않고 출제 후 75일간이나 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하도록 방치했다 하니 문제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합격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합격자가 지역별로 특정 응시번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문제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보아 이번 시험은 위법과 부정으로 얼룩진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아니며 따라서 시험자체를 무효화하고 곧바로 재시험을 치루는 한편 관련 위법 불법 행위자를 모두 찾아내어 엄중처벌을 해야 마땅합니다.
위법이나 불법이 확인되었으면 즉시 적법 합법으로 돌려 놓는게 사필귀정이고 범죄가 발견되었으면 즉시 엄벌하는 것이 일벌백계 이거늘 시험이 실시된지 3개월여가 경과하도록 어느것 하나 해결된게 없으니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에 저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감히 제안합니다.
이번 시험은 위와 같은 사유로 시험자체를 무효화 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험자체를 무효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를 것이고 또한 무효화는 국가나 수험생 모두에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책은 일단 접어두고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차선책 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수험생 모두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시험은 중개업계의 기득권자(중개업협회)가 그동안 배출된 공인중개사가 자신들이 정해 놓은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배출 된데에 따른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건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여 신규 자격자의 배출을 막아보려고 건교부의 묵인 내지는 적극적인 협조하에 인력공단을 매수한 바 이는 그들의 과거 행적으로 보나 현재의 행태로 보나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수험생 단체(공투련 http://cafe.daum.net/passpass15)가 확보한 바에 따르면 인력공단은 관련 학계에서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모 교수에게 출제를 의뢰하며 이번 시험은 특별히 어렵게 출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여기서 간과 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주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실시해야 하겠고 합격자 배출은 막아야 하였으므로 건교부는 응시생 23만여명을 들러리로 내세워 연례행사를 치르기 위한 요식행위를 한 것임을 우리 수험생들은 나중에야 알게 된 것입니다.
국가나 단체 개인 등은 필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각종 행사를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모든 행사는 행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목적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중개업무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와 실무능력을 갖춘자를 선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건교부가 추구한 목적은 무엇이였습니까?
불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책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거위가 두꺼비를 생일잔치에 초대를 했으면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주어야지 길죽한 호리병에다 음식을 담아주고 먹기를 권하면 과연 그 음식을 두꺼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모두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간과 비용과 정열을 소비하며 시험을 본 게 아닙니다.
신분상승을 위해 시험을 본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시험을 본 것입니다.
사람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먹고자 하는 욕구하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먹음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며 따라서 먹지 아니하면 병이 생기게 되고 병이 생기면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험생들에게 특정 이익 단체의 입지확대를 위하여 희생을 강요 하였습니다.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먹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습니다.
즉 살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 할 일입니다.
수험생들 중에는 시험을 보기도 전에 합격을 확신하고 미리 사무실을 확보해 둔 경우도 많으며 실직후 생활비가 없으므로 합격하여 개업을 전제로 빚을 얻어 생활을 하였으나 파산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운운 하더니 결국 공염불입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 직후부터 초지일관 예년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수험생에 대하여 예년 평균 합격률을 적용 일정 가산점부여를 통한 합격자 배출을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격자 결정방법은 장관의 재량 사항임이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있고 실제로 과거에 재량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은 그동안 실시되었던 시험의 합격률을 보고 그 합격률 범위내에 드는 것을 목표로 응시를 하므로 이는 관습법으로 굳어진 상태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산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가산점이라 하니 무슨 구걸을 하는 듯한 의미로 오해를 할 수 도 있을 것이나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시험의 주최자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출제되었던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여 일반적인 두뇌 수준을 가진 사람 중 열심히 학습한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열거 하였듯이 이번 시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관련법을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인바 수험생이 피해를 본 것은 자명한 일이며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주는 점수인 것입니다.
즉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그동안 수험생의 입장은 이해하나 법이 없어서 안된다고 성의없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위법행위는 장관 자신이 저질러 놓고 법 운운하는 것도 가증스러운 일이지만 일국의 중앙행정부처가 일개 사사로운 이익단체에게 발목이 잡혀 질질 끌려다니며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러운 정도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例年 平均 合格率을 適用하여
補償次元의 一定 加算點 賦與를 通한 合格者 排出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 글자를 관심있게 보십시오.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합격자 결정방법에 있어서
관련법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방법이 있느냐?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행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 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5.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 천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6.7>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험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 정 1994.4.9]
제17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 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 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 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1994.4.9>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 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신설 1994.4.9> [전문개정 1990.4.26]
이상과 같이 제12조에는 채점과 기타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17조에는 충족 점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점에 관한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정답만 인정하여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무리 보아도 없으므로 부득이 필요하다면 오답도 맞는 답으로 채택하여도 무방하다는 결론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번 시험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합격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틀린 문제도 일정 수량에 한하여 맞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 정답으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제 17조의 규정은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부득이라는 단어가 전제 조건임은 물론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를 포함한 가산점 주장자들은 결코 국가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5회 수험생만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시험이 끝난지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중 상당수는 생업을 뒤로한 채 거리에서 합격만을 외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서 이들을 생업 현장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오.
또한 수험생 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4명이 아무런 죄도 없이 영어의 몸이 되어있습니다.
과천청사 사건의 전말은 동기가 순수하였고 과정이 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이고도 우연한 사고였으며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방법으로 해결된 시점입니다.
왜 그들을 차갑고 컴컴한 방에 가두어야 합니까?
빨리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결례인지 아오나 두서 없는 글 드리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망은 하셔도 좋으나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관을 통해서라도 이 편지를 잘 받으셨다는 답장을 보내 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첫댓글 놀랍습니다. 님의 논리가... 그러나 이 정부는 "소"보다 못한 놈들이니..
정말 수고하셨네요. 이 글 퍼다가 다른데 옮겨도 될런지?....
이글 제발 복사하여 100통만 내용증명으로 보냅시다 집행부 관리국장님 공지 해주셔요 너무 좋은 글입니다
이글 복사하여 언론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보냅시다 행동으로 투쟁해도 전같이 폭도들로 생각하지는 않겠죠 대학교 대자보에도 전국적으로 붙입시다
존경합니다.. 정말 x같은 정부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적절한 수위의 좋은 글입니다.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