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설명을 어떻게 해야 이해가 빠를지,,,
난감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아래 법조항부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27.>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일단 하도급율을 법으로 정해 놓은 이유는,,,
저가하도급을 하지 못하게 하여,,,공사의 부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법조항을 보면,,,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말은,,,
원도급사의 도급 대비하여,,, 하도급사의 하도급 할 금액입니다,,,
하여,,,
질문과 같이 철콘공종에 원도급이 18%,,,하도급이 82%,,,
이런식으로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철콘공정에서,,,
못을 박는데,,,
100개중,,,원도급이 18개 박고,,,하도급이 82개 박는다,,,
이렇게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도급내역에 1억이 잡혀져 있다면,,,
여러 하도급사에 견적을 의뢰하여,,,
그중에 공사금액에 맞는 하도급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럼,,,그중에 선택된 하도급사가 9천만원에 계약을 하게된다면,,,
하도급율은 90%가 되어,,,
하도급율 82%이상을 충족하게 되고,,, 법상 하도급율을 충족하게 되죠,,,
그럼,,,철콘하도급사와 계약을 하고,,,하도급통보을 하게 됩니다,,,
하도급통보시,,,
법상 하도급율을 충족하여 계약하였다는 첨부서류가,,,
도급대비하도급내역서가 됩니다,,,
그럼,,,철콘 하도급업체가 계약된 공종에 대해 100%시공하고 준공하게 됩니다,,,
준공 후,,,
하도급업체는 자기가 준공한 부분에 대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청구하게 되는 청구서에 첨부로 하자보증서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하여,,,
결론적으로,,,
철콘을 하도급하게 되면,,,
도급내역서상대비 하도급할부분금액입니다,,,
만약에,,,철콘 시공시 일부공정을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를 줄 경우에도,,,
일부만 하도급한다면,,,
그 업체에게 하도급 주는 도급내역서상의 하도급할부분금액입니다,,,
예시로,,,
철콘 공정에 대한 원도급내역이 1억이라는 가정하에,,,
A업체--5천만원
B업체--5천만원
이럴 경우도,,,
A,B업체에게 주는 원도급사의 도급대비 하도급할부분금액에서 82%이상입니다,,,
그리고,,,
도급대비 하도급내역서 작성시,,,
수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량은 도급내역서대로 고정하고,,,단가만 조정하면 됩니다,,,
(질문1)
하도급계약시 공종별82%이상이라고하는데 예를들어10개의공종중 1개 의공종(철.콘)을하도급한다고치면 원도급18%, 하도급82% 란뜻인지(내역서작성시 수량이100개라치면 원도급18개,하도급82개)...
- 그런 내용의 취지가 아닙니다,,,
- 도급내역서대비 하도급할부분금액입니다,,,
(질문2)
그렇다치면 철콘공종을 원도급과,하도급이 같히공사한단뜻인가요?
- 공사를 같이 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 수량은 고정,,,단가만 조정하여 하도급사에 공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3)
그럼하자증권은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구분이힘들듯)궁금합니다.
- 당연히 하도급한 금액기준으로 하도급사에서 하자보증서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4)
철콘공종만100%하도급하면 안돼는지도...
- 당연히 됩니다,,,그게 맞는 것입니다,,,
(질문5)
그리고 하도급82%가 수랑적용인가요? 아님 단가로 해야하나요
- 당연히 단가만 조정하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적어드리긴 했으나,,,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