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퇴직연금제도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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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기타 | 작성자 | 권** (2014-03-11 17:24) |
지정 전문가 | - | 조회수 | 123 |
내 용 | 퇴직연금제도 개요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답 변 | 이흥경 (2014-03-11 17:26) 안녕하세요.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흥경 입니다. 첫째, 사용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노사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를 선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은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현금으로 부담·납부), 적립금의 운용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퇴직적립금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립금의 운용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퇴직급여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와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여 가입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퇴직연금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퇴직연금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의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의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급여의 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을 옮기거나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하는 통산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노후생활 보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831-135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