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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이준호의 T(OP)&T(OE) 경찰학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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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 Q&A 중앙대책본부
겸찰 추천 0 조회 17 24.03.12 18: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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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3 22:03

    첫댓글 네 같은 의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4조 제1항 -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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