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가 2년 1개월여에 걸친 부인 정모씨의 이혼 요구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소(勝訴)했다. 이에 따라 나훈아씨는 세 번째 이혼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박병대 대법관)는 나훈아의 아내 정모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정씨)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혼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정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1심 판결의 정씨 패소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정씨는 “나씨가 혼인기간 중에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나씨가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정씨를 악의로 유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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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고은아 사촌 이숙희씨
나훈아씨는 1973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숙희씨와 결혼했지만 2년 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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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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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고의 미인으로 불리던 김지미와 나훈아는
1976년 결혼을 발표하고 6년간 사랑하고 행복했고 헤어졌다.
또 1976년에는 당대 최고 여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뒤인 1982년 다시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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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경씨와 결혼하던 무렵의 나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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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경(본명 정해인)는 나훈아 보다 14세 연히로 1961년생이다.대표곡은 '이름모를 그 사람'
두번째 세번째 사진은 그녀가 16세때 낸 음반과 사진이다.(사진 출처 동아일보)
이후 1983년 14세 연하의 후배 여가수인 정모씨와 아이를 갖게 되면서 1985년 정식으로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나씨와 떨어져 미국에서 생활해오다 지난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냈다.
정씨는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의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나훈아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나훈아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수차례 조정 기일을 거치며 협의 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양육비 지급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
귀향-나훈아,1973)